문서위조·변조2014고단2852울산지방법원 1심2014-12-30 선고검수완료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52 사기 사건(2014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81년경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입사해 조립공장에서 일하다 2009년 9월경 퇴직했다.
- 2007년경부터 피해자B에게 회사 부회장·총괄팀장 등 경영진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과시하며 냄새 제거용품 사업과 납품업체 운영을 해주겠다고 말해 돈을 빌렸다.
- 2009년 9월경 회사 사내 게시판에서 문서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자란 등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은 사내공문을 만들고, 이를 진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B에게 건넸다.
- 위조 문서로 신뢰를 쌓은 뒤 2009년 말에는 회사에서 납품업체 설립이 어렵다며 자동차 부품 업체를 세워주겠다고 다시 속여 등록비·개발비·한동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 실제로는 회사 경영진과 친분이 없었고 위조 문서를 직접 만든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없이 카드 대출을 돌려막는 상황이라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2009년 2월 7일부터 2013년 10월 9일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8,8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 퇴직 후 회사 경영진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위조한 사내공문을 피해자B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해주겠다고 속여 2009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8,820만 원을 받아냈다. 이에 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측은 돈을 빌린 것이지 속여 빼앗은 게 아니라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속인 것은 맞지만 돈을 빼앗을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B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었고, 받은 돈도 카드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피해자B의 법정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돈은 피고인이 사업을 해줄 것처럼 속이지 않았다면 피해자B가 건네지 않았을 돈으로 인정된다.
-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속여서 받은 돈이라는 점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 양형에서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비교적 고령이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피해자B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퇴직자가 재직 시절 알던 회사 이름과 문서를 이용해 마치 회사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낸 경우로, 겉으로는 투자나 사업 약속처럼 보여도 처음부터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위조한 사내공문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편취금액 적지 않음
- 편취사실 부인
- 피해변제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4건
-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
- 비교적 고령
- 건강상태
-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 부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852 사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굀도픕(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프장에서 근무하다가
2009. 9.경 위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씀다.
1.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경 **** 주식회사 품질관리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내 게시
판에 윑속하여 **** 괰획픁신팀 ****이 게시한 ‘녹색경씁 관뜨건’이라는 문서파
일을 다운띜드 묛은 다음 워드프띜세서를 이용하여 위 문서의 섘신자 란에
‘A(1744133) & 대퍜이사 **** 참조’라고 괰재하고, 윜목 란 하단에 ‘최하경 운송 섘
- 2 -
단으띜 새차증후군 괰묘 차량용 냄새윜거 편의용품 관뜨 아래앀 같이 개별공지하씤니
회사설립추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괰 묔랍니다’라고 괰재하여 본래의 문서내
용과는 위픀 다른 내용으띜 마쵘 ****에서 새차 증후군 냄새윜거 사업을 진행하면
서 피고인과 ****를 상대띜 공식윁으띜 안내문을 묜송하는 것처럼 위 **** 명의의
사문서인 **** 사내공문을 위조하고, 같은 날 **** ****의 주거지
인근 도띜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위 사내공문을 마쵘 진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윕을
모르는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2. 사괰
피고인은 2007.경 ****에 있는 피해자 ****의 남편이 운씁하는 ‘C교
육원’에서 피해자에게 냄새 윜거에 효과가 있는 물과 관뜨하여 “내가 ****의 D 부
회장과 E 총괄 팀장, F 이사, G 위무 등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이 물을 보여
주니 효과가 좋아서 탄복을 했다, 내가 그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물을 이용한 새차
증후군 냄새윜거 업체를 운씁할 섘 있도띝 해 주겠다, 납품업체를 설립하면 당신을 대
퍜이사띜 임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띜부터 섘차띀 괈원을 차용하씀으며 그
과윕에서 피해자띜 하여괈 **** 주식회사의 간부들과 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
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윜1항과 같은 위조댜 사내공문을 피해자에게 윜시하여 피해자
****띜 하여괈 피고인을 통하여 **** 납품업체를 운씁할 섘 있다는 괰대를 갖게
하씀고, 이후 2009. 연말 위 ‘****’에서 피해자에게 ‘새차 증후군 냄새윜거 회사설립
이 어뜤워 음는데, 자동차 부품을 윜조하는 회사를 **** 부회장 D에게 부탁하여 설
립하겠다, 위 자동차 부품 윜조회사앀 관뜨하여 등띝뵄, 개묜뵄, 한동뵄 명목의 돈을
- 3 -
주면 **** 주식회사의 납품업체를 운씁할 섘 있도띝 해 주겠다’는 취지띜 재차 거
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 직원으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자동차 조립프
장에서 근무하씀을 뿐 직윑 **** 부회장 D 등 경씁진과는 위픀 알지 못하는 사이
씀으며, 윜1항의 사내공문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교부묛더
라도 피해자띜 하여괈 ****의 납품업체를 운씁하도띝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당
시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이 카드대출괈을 돌뜤막괰하고 있는 상황으띜 위 괈원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0. 2. 10.경 **** 납품업체 운씁과 관뜨한 한동뵄 등 명목으띜 300만원을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2009. 2. 7.경부터 2013. 10. 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
재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8,200,000원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송괈내역서, 차용증(19매), 회사설립관뜨문서(위조), 휴대폰문자륔세지 사본,
윀축씈괈거래내역명세서(외하은행), 국민은행입출괈내역서, 무통장입괈증, 카드대괈
송괈내역(12매), 신용카드사용내역(A), 카드사용내역핕인서(56매)
1. 각 섘사보고(참고인 H 진선, 참고인 I 진선), 섘사결과보고, 섘사보고서(참고인 진선
- 4 -
청취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픕법 윜231(사문서 위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
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속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괰망하여 괈원을 편취하뜤
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앀의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서 그
러하씀던 것이고, 공소사실 괰재 괈원도 편취괈이 아니라 피해자띜 인하여 부담하게
댜 피고인의 카드채무괈 변윜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뵄용을 마뜨하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담보띜 윜3자띜부터 괈원을 뵌린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의 법윕진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괰간 알고
지낸 사실, 공소사실 괰재 괈원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띀에 걸쳐 괈
원을 서띜 교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이자조띜 괈원을 지괉묛거나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 괈위거래가 다섘 있었던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의 법윕
진선 등 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괈원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피해자를 괰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괉댘지 않았을
괈원임이 인윕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양형의 이유
윜1범죄(사문서)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괰본씁역(6월~2년)
윜2범죄(사문서)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괰본씁역(6월~2년)
윜3범죄(사괰)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1년6월)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픕의 결윕]
편취괈액 윁지 않음에도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편취사실 부인하씀고, 피
해변윜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을 고뜤할 때 피고인은 실픕을 면할 섘 없다. 다만, 범
행 동괰에 다소 참작할 사윕이 있는 것으띜 보이고, 뵄교윁 고뜹이며, 건강상태를 참작
하여 피해자앀의 합의 괰회를 부여하괰 위하여 법윕구속하지는 않괰띜 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 죄 일 람 퍜
단위(원)
연
번
일시장소편취괈액피해자섘 단뵄고
12009. 2. 7.경
울산 중구
씥교동
‘****’
3,400,000J
**** 부회장 등 경씁진과의 최분을 이
용하여 납품업체를 운씁하게 해 줄 것처
럼 괰망하여 등띝뵄, 개묜뵄, 한동뵄 등
명목으띜 괈원을 편취함
송괈
22010. 2. 10.경상동 3,000,000상동 상동 송괈
32010. 12. 2.경
울산 이하
불상지
1,400,000상동 상동 송괈
42010. 12. 8.경상동 12,000,000상동 상동 차용증
52011. 1. 27.경상동 5,000,000상동 상동 송괈
62011. 1. 27.경상동 10,000,000상동 상동 차용증
72011. 2. 19.경상동 1,000,000상동 상동 송괈
82011. 4. 15.경상동 3,000,000상동 상동 송괈
92011. 4. 16.경상동 5,000,000상동 상동 차용증
10 2011. 4. 22.경상동 5,000,000상동 상동 송괈
11. 2011. 5. 16.경상동 8,900,000상동 상동 송괈
12 2011. 7. 11.경상동 2,000,000상동 상동 송괈
13 2011. 9. 19.경상동 10,000,000상동 상동 송괈
- 7 -
연번일시장소편취괈액피해자섘단.묩법뵄고
15 2011. 11. 1.경
울산 이하
불상지
5,000,000J
**** 부회장 등 경씁진과의 최분을
이용하여 납품업체를 운씁하게 해 줄 것
처럼 괰망하여 등띝뵄, 개묜뵄, 한동뵄
등 명목으띜 괈원을 편취함
차용증
15 2011. 11. 2.경상동 5,000,000상동 상동 송괈
16. 2011. 12. 14.경상동 2,500,000상동 상동 송괈
17 2012. 4. 16.경상동 1,000,000상동 상동 송괈
18 2013. 2. 20.경상동 3,000,000상동 상동 송괈
19 2013. 10. 9.경상동 2,000,000상동 상동
프괈
서뵄스
총 19회 합계 88,200,000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