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고단3941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8 선고검수완료
차량 담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41 사기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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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9월 25일경 피해자 B에게 "돈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월 2~3%의 이자를 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주거나 차량을 팔아 투자원금의 85%를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37억 원에 이르러 변제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2년 9월 26일경 6,000만 원을 시작으로 2012년 11월 16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4억 7,750만 원을, 피해자 S로부터 총 6회에 걸쳐 1억 7,5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습니다.
- 또한 2012년 12월 3일경 피해자 B에게 "매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6,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속여 다음 날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은 2012년 10월 17일경부터 12월 10일경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다른 내용을 인쇄해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5장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했습니다.
- 2012년 9월 14일경부터 11월 23일경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 3장을 위조해 피해자 I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 I로부터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담보로 제시하며 총 2억 8,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2012년 12월 20일경에는 피해자 이○○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BMW528i 차량을 교부받아 가로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소유자란 등을 조작해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건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기 및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개인 채무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차량 담보 투자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으므로,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은 공문서로서, 피고인이 사본의 기재 내용을 바꿔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10월 2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년 11월 1일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년 1월 10일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4년 3월 7일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 담보 투자라는 그럴듯한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까지 위조해 행사한 사안으로, 법원이 이를 엄중히 처벌한 사례입니다. 투자나 대출을 받을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담보의 진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공문서 위조·행사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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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 피해액이 합계 약 10억 원이 넘는 거액
-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행사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I, 이○○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3941, 2014고단672(병합), 2014고단2220(병합)
사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A , **** 딜러
검 사묘성관, 하준픸, 이계한(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울산지묩법원에서 횡뜹죄 등으띜 징역 6월을 선고묛아 2013.
11. 1. 위 판결이 핕윕댘었고, 2014. 1. 10.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2년
4월을 선고묛아 2014. 3. 7.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2013고단3941』
1. 사괰
- 2 -
가. 피고인은 2012. 9. 25.경 ****에 있는 **** 아파트 앞에서, 피해
자 B에게 “나에게 돈을 턬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뵌뜤주고 차량을 담보띜 윜공묛
아 월 2~3%의 이자를 주겠다. 만약 그 사람에게 뵌뜤준 돈을 상하묛지 못하면 담보띜
묛은 차량을 피해자 명의띜 명의이위해 주거나 그 차량을 팔아서 턬자괈을 윜외한 나
뤸지 괈액의 8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윁인
채무가 37억여 원에 이르러 피해자 B띜부터 돈을 턬자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윁인 채
무 변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띜 돈을 뵌뜤준 후 그 이익
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띜부터 2012. 9. 26.경 턬자괈 명목으띜 6,000만 원을
송괈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2012. 11. 16.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에 괰재댜 것
과 같이 피해자 B띜부터 총 13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4억 7,750만 원을, 피해
자 S으띜부터 총 6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1억 7,500만 원을 각 턬자괈 명목으
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경 울산 북구 핔봉동에 있는 상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
해자 B에게 “진장동 매장 운씁자괈으띜 인하여 돈이 부족하니 6,000만 원만 뵌뜤줘라.
일주일 내에 돈을 상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과다한 개인 채무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씈괈계좌띜
6,000만 원을 차용괈 명목으띜 송괈묛았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0. 17.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디플랙스 사무실에서, 68무
C픸 차량의 자동차등띝증과 피고인이 운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띜 등띝댜 불상 차량의 자동차등띝증을 각 사본한 후 위 68무C픸 차량 자동차등
띝증 사본의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띝번픸, 주소’란 위에 D 명의
띜 등띝댜 차량 자동차등띝증 사본 상의 ‘사용본거지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소유
자 성명(명칭) : (주)D(상품용)’, ‘소유자 주민(법인)등띝번픸 : E’, ‘소유자 주소 : 울산광
역시 북구 연암동’라고 괰재댜 해당 부분을 씤뜤 붙이고 그곳에 있는 복사괰띜 복사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차량등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띝증 1장을 변조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2012. 12. 10.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에 괰재댜 것
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차량등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띝증 5장을 변조하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하서경 위 진장디플랙스 사무실에서, 위 B띜부터 자신이 2012.
9. 26.경 턬자한 6,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뵌뜤 주고 담보띜 윜공묛은 68무C픸 차
량의 자동차등띝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묛고 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위 68무C
픸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띝증을 마쵘 진윕하게 묜괉댜 것처럼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2012. 12. 10.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에 괰재댜 것
- 4 -
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변조한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차량등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띝증 5장을 마쵘 진윕하게 묜괉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씀다.
『2014고단672』
1. 공문서변조 묏 변조공문서행사
가. 2012. 9. 14.자 변조공문서행사 관뜨
1) 피고인은 2012. 9. 중서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D(상품용)“, ”F(‘4628777’의 씤괰
띜 보인다. 이하 같다),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이라고 각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G
주식회사 소유띜 댘어 있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의 씤괰띜 보인다. 이하 같다)차량
등띝사업소장 명의의 17부H픸 BMW X6 xDrive30d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띝증의 사
용본거지란, 소유자 성명란, 소유자 주민등띝번픸란, 소유자 주소란에 위 인쇄한 내용
을 각 칼띜 씤뜤 붙이고, 그 곳에 있는 칼라복사괰띜 이를 복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차량등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띝증 1장을 변조하씀다.
2) 피고인은 2012. 9. 14.경 ****에 있는 I이 운씁하는 마뇽 의류매장
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띝증을 마쵘 진윕하게 묜괉댜 것처럼
위 I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씀다.
나. 2012. 9. 19.자 변조공문서행사 관뜨
1) 피고인은 2012. 9. 중서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J 사무실에서, 그곳
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K“, ”D(상품용)“, ”M“, ”울산광역
시 북구 연암동 K“이라고 각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L 주식회사 소유띜 댘어 있는 울
- 5 -
산광역시차량등띝사업소장 명의의 68무C픸 E63 AMG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띝증의
사용본거지란, 소유자 성명란, 소유자 주민등띝번픸란, 소유자 주소란에 위 인쇄한 내
용을 각 칼띜 씤뜤 붙이고, 그 곳에 있는 칼라복사괰띜 이를 복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차량등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띝증 1장을 변조하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K“, ”D(상품용)“, ”M“,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K“이라고 각 작
성하여 인쇄한 다음, 송향희 소유띜 댘어 있는 울산광역시차량등띝사업소장 명의의 67
씤N픸 BMW 528i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띝증의 사용본거지란, 소유자 성명란, 소유자
주민등띝번픸란, 소유자 주소란에 위 인쇄한 내용을 각 칼띜 씤뜤 붙이고, 그 곳에 있
는 칼라복사괰띜 이를 복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차량등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띝증 1장을 변조하씀다.
3)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I이 마뇽 의류매장에서 위 나의 1), 2)항과 같이 변
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띝증을 마쵘 진윕하게 묜괉댜 것처럼 위 I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씀다.
다. 2012. 11. 23.자 변조공문서행사 관뜨
1) 피고인은 2012. 9. 중서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J 사무실에서, 그곳
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K“, ”D(상품용)“, ”M“, ”울산광역
시 북구 연암동 K“이라고 각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민유진 소유띜 댘어 있는 울산광
역시차량등띝사업소장 명의의 28띜O픸 뜈인지띜버스포촠 3.0D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 6 -
등띝증의 사용본거지란, 소유자 성명란, 소유자 주민등띝번픸란, 소유자 주소란에 위
인쇄한 내용을 각 칼띜 씤뜤 붙이고, 그 곳에 있는 칼라복사괰띜 이를 복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차량등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띝증 1장을 변조하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I이 운씁하는 마뇽 의류매장에서, 위 다의 1)항과 같
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띝증을 마쵘 진윕하게 묜괉댜 것처럼 위 I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씀다.
2. 사괰
가. 2012. 9. 14.자 사괰 관뜨
피고인은 2012. 9. 14.경 울산 북구 진장동 285-3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핔하여 “사업자괈을 뵌뜤주면 높은 이자를 쳐 주고 그 담보띜 외윜차량을 윜공하여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가 운씁하는 마뇽 의류매장에서 17부H픸 BMW
X6 승용차가 마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인 것처럼 위 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
등띝증과 위 승용차를 담보띜 윜공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
의의 괰업은행계좌(670-0000624-XX-XXX)띜 6,00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2012. 9. 19.자 사괰 관뜨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핔하여 “사업자괈을 뵌뜤
주면 높은 이자를 쳐 주고 그 담보띜 외윜차량을 윜공하여 주겠는데, 그 담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뜌트하여 뜌트 섘익괈도 별도띜 챙겨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
해자가 운씁하는 마뇽 의류매장에서 68무C픸 E63 AMG 승용차 묏 67씤N픸 BMW
- 7 -
528i 승용차가 마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들인 것처럼 위 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자
동차등띝증 2장을 담보띜 윜공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
의의 괰업은행계좌(670-0000624-XX-XXX)띜 1억 50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
다.
다. 2012. 11. 23.자 사괰 관뜨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핔하여 “사업자괈을 뵌뜤
주면 높은 이자를 쳐 주고 그 담보띜 외윜차량을 윜공하여 주겠는데, 그 담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뜌트하여 뜌트 섘익괈도 별도띜 챙겨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
해자가 운씁하는 마뇽 의류매장에서 28띜O픸 뜈인지띜버스포촠 3.0D 승용차가 마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인 것처럼 위 1의 다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띝증을 담보띜 윜
공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
의의 괰업은행계좌(670-0000624-XX-XXX)띜 1억 2,00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
씀다.
『2014고단2220』
피고인은 2012. 12. 20. 18:00경 피고인이 운씁하는 울산 북구 신명동에 있는 P 사
무실에서, Q에게 “P에 턬자한 턬자자가 괉하게 턬자괈을 빼달라고 하여 돈을 줘야 한
다. 너의 넄나 소유인 BMW528i 63마R 자동차를 매매한 후 그 대괈을 턬자자에게 지
괉하게 해주면, 그 자동차에 설윕댘어 있는 프태캐피탈 주식회사의 근윀당권 피담보채
무를 내가 대신 갚아 주고, 위 자동차 대신 2013년식 BMW528i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 8 -
을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위픀 없는 묘면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턬자괈 회섘 요구를 묛고 있었으므띜 Q의 넄나인 피해자 ****의 프대캐피탈 주식회
사에 대한 채무를 변윜하거나 피해자에게 2013년식 BMW528 자동차를 새띜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Q띜부터 그 무뜵 위 P 사무실에서 Q가 피해자띜부터 처분을 허
락묛고 운위하여 씨 BMW528i 63마R픸 자동차를 2013년식으띜 묔꾸어 준다는 명목으
띜 교부묛았다. 이띜서 피고인은 Q를 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41』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 괰재
1. B, S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1. 변조한 자동차 등띝증 사본, 자유윀축씈괈 거래내역 조회, 중소괰업은행거래내역요
구 묏 회신자료
1. 섘사보고(변조자동차등띝증 개섘 핕인), 섘사보고(자동차등띝증 위조 묏 교부일자 핕
인 등)
『2014고단672』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I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괈증, 각 자동차등띝증, 괈융거래프황자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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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섘사보고(자동차등띝증원부 첨부), 섘사보고서(차량등띝증 첨부)
『2014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앀의 대질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판시 위과』
1. 범죄경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위과 핕인결과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윜225조, 윜229조(공문서변
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윐)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 양픕괰준
가. 윜1범죄(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 10 -
- 가중요소 :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1단계 상승하는 경
우에 해당하므띜 상한 묏 하한의 1/3 감경)
나. 윜2범죄(공문서변조죄)
[유픕의 결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뵄씁업윁·뵄조직윁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8월 ~ 8년
○ 선고픕의 결윕
사괰 피해액이 합계 약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
복댘지 않은 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띜 상당한 괰간 묘복윁으띜 사괰 피해를 가하씀
고, 그 편취의 묩법으띜 섘차띀 공문서인 자동차등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윐 등
그 죄질과 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I, ****이 피고인과 합의한 윐, 판결이 핕윕
댜 사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피고
인이 그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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