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하준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6년 1개월전체 대비 +134.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7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4.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1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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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문서위조·변조
평균 3년 6개월
1건+188%
강도
평균 25년
1건+527%
강간
평균 2년 6개월
1건-52%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6개월
1건-11%
상해
평균 10개월
1건-45%
사기
평균 3년
1건+53%

시기별 양형 추이

47941411882013201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5(71%)집유1(14%)무죄1(14%)
2015고단1237·울산지방법원·2015-08-13·문서위조·변조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4고합400·울산지방법원·2015-05-01·강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고른 뒤 돈을 가지러 나갔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21회 찔러 살해하고 식료품을 강취하였다.

실형
25년 (실형)
2014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12-24·특수상해 (흉기)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상해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실형
10개월 (실형)
2014고단2263·울산지방법원·2014-11-20·공무집행방해

동거녀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하며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휘두름

무죄
무죄
2013고단3941·울산지방법원·2014-08-28·사기

차량 담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함.

실형
3년 (실형)
2012고합526·의정부지방법원·2013-02-01·강간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뜯어 침입한 뒤 알몸으로 잠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짐

실형
2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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