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하준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6년 1개월전체 대비 +134.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7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4.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1개월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2015고단1237 · 문서위조·변조 · 2015-08-13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건)무거운 쪽
-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고른 뒤 돈을 가지러 나갔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21회 찔러 살해하고 식료품을 강취…2014고합400 · 강도 · 2015-05-01 · 사망이 판결징역 2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0년(9건)중간
-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2014고합337 · 특수상해 (흉기) · 2014-12-24 · 경상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77건)중간
-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2014고단2801 · 상해 · 2014-12-17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7건)중간
- 차량 담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함.2013고단3941 · 사기 · 2014-08-28 · 피해액 1천만~1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3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188%
평균 3년 6개월
강도1건+527%
평균 25년
강간1건-52%
평균 2년 6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11%
평균 1년 6개월
상해1건-45%
평균 10개월
사기1건+53%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5(71%)집유1(14%)무죄1(14%)
2015고단1237·울산지방법원·2015-08-13·문서위조·변조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4고합400·울산지방법원·2015-05-01·강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고른 뒤 돈을 가지러 나갔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21회 찔러 살해하고 식료품을 강취하였다.
실형
25년 (실형)
2014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12-24·특수상해 (흉기)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상해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실형
10개월 (실형)
2014고단2263·울산지방법원·2014-11-20·공무집행방해
동거녀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하며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휘두름
무죄
무죄
2013고단3941·울산지방법원·2014-08-28·사기
차량 담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함.
실형
3년 (실형)
2012고합526·의정부지방법원·2013-02-01·강간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뜯어 침입한 뒤 알몸으로 잠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짐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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