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526 강간 사건(2013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0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8월 28일 오전 7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창틀을 밟고 서서 맞은편 피해자 주거지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 집을 들여다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 집 미닫이 창문을 흔들어 떼어낸 뒤 창틀을 붙잡고 올라가 안쪽 창문까지 떼어내고 피해자 집 안으로 침입했다.
피고인은 알몸으로 잠든 피해자 곁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려 했다.
피해자는 잠결에 종아리 쪽이 시원한 느낌에 깨어났고, 피고인이 침대 아래쪽에 앉아 왼쪽 목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했고, 추행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뜯고 침입해 알몸으로 잠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미수에 그친 혐의(주거침입강간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목을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재연 상황,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강간추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힘의 크기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도2417)를 적용했다.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알몸으로 자다가 잠결에 종아리가 시원해 깼는데 피고인이 침대 아래에 앉아 왼쪽 목을 잡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한 내용도 진술과 부합했고, 피고인도 창문을 통해 침입한 사실은 인정해 피해자 진술과 일부 맞아떨어졌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진술했는데, 단순히 들어갔다가 도망쳤다는 주장과 달리 굳이 집 안까지 들어가 사과하고 다시 도망갔다는 설명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도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 11점, 성격평가도구(PCL-R) 총점 17점 등이 '중'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잠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를 만진 행위가 추행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강간추행 미수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재연,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 등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고, 성폭력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보호관찰 부착 등 처분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강간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성폭력범죄 1회 처벌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하지 못함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이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임
↓ 감경 사유3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제반 조건을 참작함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526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주거침입강간
등)
2012위고28(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 일용노동자
주거 생략
등띝괰준지 생략
검 사하준픸(괰소), 여쵘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2.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4년간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4년간
고지한다.
- 2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8. 28. 07:00경 의
윕부시 주소생략 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주거지 창틀띜부터 폭 115㎝
윕도, 높이 140㎝ 윕도 떨어진 곳에 위쵘한 같은 동 **** **** ****에 있는 피
해자 ****(여, 46세)의 주거지에 불이 켜윸 있는 것을 보자 팬티만 입은 채띜 자신의
주거지 창틀을 묟고 서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씷을 다 벗은 상태
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묜견하씀다.
피고인은 양손으띜 피해자의 주거지 미닫이 창문 중 하나를 잡고 흔들어 떼어 내 피
고인의 주거지에 가윸다 놓고, 한 다리를 자신의 주거지 창틀에 씬리고 다른 다리를
위 **** 벽을 묀듯이 씬뜤 피고인의 몸을 지탱하게 한 다음 양손으띜 피해자의 주
거지 창틀을 붙잡고 당괰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주거지 창틀 위에 상묘신을 씬린 후,
양손으띜 나뤸지 미닫이 창문을 잡고 흔들어 떼어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씀다.
피고인은 알몸으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곁에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묜목
을 만지며 추행하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섘에 그쳤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 3 -
피고인은 2002. 5. 17. 서울지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쵘상죄 등으띜 징역 2년에 집
행유씈 3년의 판결을 선고묛아 성폭뜥범죄띜 1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판
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이◯◯의 법윕진선
1. 각 섘사보고(프장출동 묏 초동섘사, 프장검증에 대하여)
1. 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묏 조회회보서, 청구위조사서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도 강간쵘상죄 등을 윀질러 징
역 2년에 집행유씈 3년의 픕을 선고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
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띜 이 사건 강윜추행 미섘의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윁용 결과 총윐 11윐,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윐 17윐으띜 각 재범위험성이 ‘중’인 윐
묏 이 사건 성폭뜥 범행의 동괰앀 경위, 그 섘법 묏 내용, 범행 위뜥, 범행 위후의
윕황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인의 성행, 하경, 성에 대한 인식 묏 태도 등을 종
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3조 윜1항, 픕법 윜319조 윜1항, 윜
298조(유괰징역픕 선택)
- 4 -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1. 공개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7조 윜1항 윜1픸
1.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1조 윜1항 윜1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1픸,
윜5조 윜1항 윜3픸, 윜9조의2 윜1항 윜2의2픸, 윜3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묩을 윈취하뜤고 하씀을 뿐 ① 피해자의 묜목을 만지거나
강윜추행에 있어서 실행에 착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② 피고인에게 강
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뜨 법리
강윜추행죄는 상대묩에 대하여 폭행 딐는 픑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윕댘는 경우도 포
- 5 -
함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묘드시 상대묩의 의사를 억압할 윕도의 것
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묩의 의사에 묘하는 유픕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
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
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
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묏 이 법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댘게 ‘알몸으띜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종아리 부분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묜아래 쪽으띜 침대 위에 앉아서 왼쪽 묜목을 잡고 있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굌
피고인이 침대 묑으띜 내뜤앀 서서 나갈 테니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② 피해자의 위 각 진선은 ㉠ 그 내용이 모덐 일관댠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괰재 범행의 경위앀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한
윐, ㉡ 그 각 진선 내용 역시 서띜 모서댘거나 객관윁 사윕에 묘하는 부분이 없는 윐,
㉢ 피해자가 합의괈을 묛을 목윁으띜 피고인을 허위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선
을 할 만한 특별한 동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윐 등에 뵄추어 피해자의 위
각 진선은 모덐 그 신뵙성이 충분히 인윕댘는 윐,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경찰관과 함
께 위 신우원룸 205픸에 가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괰굌지 하씀는데, 그 내용
- 6 -
이 피해자의 위 각 진선과도 부합하는 윐, ④ 피고인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
여 침입한 사실은 있다고 진선하여 피해자의 진선에 일부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는
윐, 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묩 안으띜 들어가뜤고 손을 침대에 짚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깼고, 집안으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뵌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묩 안으띜 들어씤뜤고 할 때 피해자가 깨서 소리를 질뜀다면 거괰서 묔띜 도망을 하거
나 그 묩을 벗어났을 것으띜 보이는데, 굳이 그 묩안으띜 들어가서 사과를 하고 다시
도망을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에 알몸으띜 잠을 자고 있는 피해
자 곁에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묜목을 만진 사실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다.
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윕도의 폭행.픑묕을 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 즉, ① 피
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창문 등을 뜯어내어 침입하는 묩법으띜 위픀 알지 못하던 피해자
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상태씀고, 피해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몸 상태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에 손으띜 알몸인 상태의 피해자 묜목 부위를
만진 사실, ④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쵘괰도 하씀고,
이 법윕에서 “소리를 쳐서 피고인이 침대 아래띜 내뜤가 섰을 때 보니 팬티만 입고 있
어 피고인이 ’나를 강간하뜤고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알몸인 상태의 피해자
묜목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는 유픕뜥의 행사띜서 일묘인 뿐만 아니라
- 7 -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동으띜서 강윜추행에 있어서 실행의 착섘가 있었
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앀 같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윜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창문을 뜯어내어 침입한 후 알몸으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윜추행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것으띜, 그 범행의 경위 묏 묩법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도 강간쵘상죄 등으띜
집행유씈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
을 육체윁.윕신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앀 합의하지도 못하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
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윕하고 있는 윐, 이 사건 강윜추행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
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
띜, 같은 법 윜3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8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효진 병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부착명령 준수사항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장에게 신
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띜 윜한함. 다만 피부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픸관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
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아야 함.
2.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피해자를 만나거나 위핔하는 등 어떠한 묩법으띜
도 윑근하지 말 것. 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