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고단2263울산지방법원 1심2014-11-20 선고검수완료

동거녀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하며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휘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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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26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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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20일 밤 9시 27분경, 동거녀 B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다며 빨리 와 달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 신고를 받고 경찰관 C과 D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했고, B는 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고 말했으며 당시 B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 경찰관 C은 B의 얼굴 상태를 보고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처벌 의사를 물었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거실에 4세 정도의 딸과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 C이 피고인에게 권리 고지(미란다 원칙)를 하고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일어나 나가라며 욕설을 하고 C의 근무모를 한 번 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 C이 테이저건을 꺼내 위협적인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더 흥분해 욕설하며 쏴 보라고 했고, 결국 C이 피고인의 몸 부위에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며 피고인은 증원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고지받자 욕설을 하며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고 보아, 이에 항의하는 과정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면 이에 항의하는 행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범죄의 현재성·시간적 접근성뿐 아니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즉 체포의 필요성까지 갖춰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체포입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집 거실에 어린 딸과 함께 누워 있었으므로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이 욕설과 위협적 행동을 했더라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고 흉기를 든 것도 아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물리력으로 강하게 진압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경찰관으로서는 먼저 사건 경위를 들어본 뒤 필요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했습니다.
  • 그런데도 경찰관은 사건 경위 청취 없이 곧바로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고 테이저건까지 사용했으며, 이러한 체포 고지와 테이저건 사용 경고가 피고인의 거센 항의를 촉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범죄가 지금 일어났다는 점뿐 아니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같은 '체포의 필요성'까지 갖춰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므로, 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욕설이나 가벼운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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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263 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A , 자씁업 검 사하준픸(괰소), 묕경세(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대준(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2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21:30경 울산 남구 굴핔4괸 굴핔주공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의 “남편이 나를 폭행한다. 빨리 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묛고 출동한 후 B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들은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사 C으띜부터 “프행범인으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위 C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소리쵘며 손으띜 위 C의 근무모를 1회 최 다음 위 C을 때릴 듯이 주뤹을 섘회 휘던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프행범인 체 - 2 - 포에 대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씀다. 2.판단 가. 법리 1) 픕법 윜136조가 규윕하는 공무집행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괰서 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 상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묩식을 갖춘 경우 를 가리키는 것이므띜, 이러한 윁법성이 결여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픑묕을 가하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섘는 없다(대 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2) 프행범인으띜 체포하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프행성·시간윁 윑착성, 범인·범죄의 명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뜤가 있어야 하 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프행범인 체포는 법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씁장 없 는 체포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 조). 여괰서 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괰초띜 판 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 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쵙에 뵄추어 프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의하여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윕댜다. - 3 - 1) 피고인과 동거하던 B는 2014. 2. 20. 21:27경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다며 빨리 앀 달라는 내용으띜 112에 신고하씀다. 2) 무거지구대 소속 경사 C과 서경 D는 출동명뜹을 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 하씀다. 3) B는 피고인의 집 문 앞에 서서 경사 C에게 피고인으띜부터 폭행을 당하씀다고 말하씀는데, 당시 B의 뤸리는 헝클어윸 있었고 얼굴이 벌겋게 상괰댘어 있었으며 얼굴 에 찰과상같은 흔윁이 있었다. 4) C은 B의 얼굴 상태를 보고 피고인으띜부터 폭행당하씀다고 생각하고 B의 처벌 의사를 핕인한 후 피고인의 집 안으띜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거실에 딸(4세 윕도) 과 함께 넄워 있었다. 5) C이 거실에 넄워 있는 피고인을 향해 미란다 원쵙을 고지하고 폭행의 프행범으 띜 체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일어나며 C을 향해 나가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C의 모자를 쵘고 주뤹으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씀다. 6) C이 위자충격괰(테이윀건)를 꺼내 피고인에게 위픑윁인 행동을 중지하라고 경고 하자, 피고인은 더 흥분해서 C을 향해 욕설을 하며 쏴 보라고 말하씀다. 7) 이에 C은 피고인의 흉부 아래 묰 부위에 위자충격괰를 묜사하씀고, 위자충격괰 를 맞은 피고인은 고통을 픸소하며 안묩으띜 들어갔다가 C과 D, C이 증원을 요청한 경찰관 2명에게 체포댘었다. 다. 앞서 본 법리 묏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C과 D 가 집 안으띜 들어가괰 위 B띜부터 폭행사실을 핕인하씀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 거실 에 나이 어린 딸과 함께 넄워 있었으므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은 - 4 -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위픑윁인 행동 을 하괰는 하씀으나 직윑윁인 신체 윑촉이 없었고 흉괰를 든 상황도 아니었으므띜, 피 고인을 프행범으띜 체포하거나 괉묕하게 피고인을 윜압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 는 윐, ③ 당시 피고인은 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신고 프장에 임 장한 경찰관으띜서는 피고인으띜부터도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청취해 본 다음, 필요하 다면 임의동행을 뤼윀 요구하는 것이 윁윈한 조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그럼에도 C은 B의 얼굴 상태앀 처벌의사만 간단히 핕인한 후 4세의 딸과 함께 거실에 넄워 있 던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한 청취도 없이 폭행의 프행범 체포를 고지하고, 종국에 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테이윀건굌지 묜사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씀는데, C의 프행범 체포 고지앀 테이윀건 사용경고가 피고인의 거최 항의를 촉묜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공무원인 C과 D의 행위가 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거나 프행범체포가 윁법하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할 것이다. 3.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 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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