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879울산지방법원 1심2014-03-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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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879 사기 사건(201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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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기업 D화학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2009년 12월 31일 해고되었지만,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출입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출입증을 이용해 자신이 D화학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녀 취업을 부탁하는 부모들에게 접근했습니다.
  • 2011년 7월 중순부터 2012년 1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 E에게 "아들을 취업시키려면 노조 사람들에게 선금을 줘야 한다"고 속여 취업 알선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595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 2011년 9월 26일부터 2012년 1월 26일까지 8차례에 걸쳐 피해자 B에게도 "노조 사람들을 잘 안다"며 아들 취업을 알아봐 주겠다고 속여 합계 1,3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 실제로 피고인은 D화학 직원이 아니었고 노조 관계자와도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 재판이 진행 중이던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지인의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보증을 서게 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다시 한 번 속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뒤 반납하지 않은 출입증으로 대기업 직원인 척하며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두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9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허위 주소로 보증을 세우고 합의서를 받아내 피해자를 다시 속였고, 결국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취업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실제로 해당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노조 관계자와도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애초에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재판 도중 허위 주소로 보증을 세우고 합의서를 받아낸 행위는 피해자를 두 번째로 속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던 시기에 자녀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고도 제대로 갚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 피해자가 불편한 다리로 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생활하면서 빌린 돈을 건넸고, 그 후 딸이 암에 걸려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있었고, 선고일까지 실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8월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취업을 빙자해 돈을 받아 챙기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허위 보증이나 형식적인 합의서로 피해자를 다시 속이는 행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피해 변제가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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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엄혹한 시기에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어머니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함
  •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도중 지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증을 서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를 두 번 기망함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300만원이라는 금원이 누군가에게는 크지 않은 금원이지만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피해자에게는 대단히 큰 금원임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879 사기 20 검 사진현일(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4. 3.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에 근무하다가 2009. 12. 31. 해고 되었으나, 반납하지 아니한 ****(주)의 출입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주) 직 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마치 ****의 직 - 2 - 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E에게 “아들을 ****에 취업시키려면 노조 사람들에 게 선금을 줘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식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노조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를 알지도 못하여 달리 취업을 알 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알선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 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5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6.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에게 “****에 노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아들 취직을 한 번 알아 보겠다”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노조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를 알지도 못하여 달리 취업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 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알선 로비자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E 금융거래내역), A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C 관계자 전화수사, 노조위원장 F 통화보고)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금원이 배상신청인 이외의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아 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600만원과 1,300만원의 금원을 각 편취하였 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는 엄혹한 시기 에,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어머니들을 갖가지 이유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서도 제 대로 변제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도중 지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증을 서 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를 두 번 기망하기도 하였 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합의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마저도 향후 분납하는 조건이어서 선고일 현재까지 현실적인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300만원이라는 금원이 누군가에게는 크지 않은 금원 - 4 - 일지도 모르겠으나,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피해 자에게는 대단히 큰 금원이다. 더구나 지인들에게 빌려 마련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 해 준 후 피해자의 딸에게 암이 발병하여 투병하게 되었는데, 그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치료를 미룰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 피해자의 애끓는 탄원이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 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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