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사진현일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8개월
집유 2건평균 6개월
벌금 7건평균 367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6.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3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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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기타 형사
평균 6개월
1건-60%
상해
평균 8개월
1건-56%
업무방해
평균 6개월
1건-49%
사기
평균 8개월
1건-66%
협박
평균 8개월
1건-44%

시기별 양형 추이

2479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3(23%)집유2(15%)벌금7(54%)무죄1(8%)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상해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실형
8개월 (실형)
2012고단1879·울산지방법원·2014-03-27·사기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실형
8개월 (실형)
2013고단3101·울산지방법원·2014-02-21·업무방해

비정규직지회 파업을 지원하려고 생산라인을 반복 정지시키고 관리자 출입을 막고 현관문·카메라를 부순 행위

벌금
벌금 500만원
2014고단34·울산지방법원·2014-02-18·폭행상해

피고인 A은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사무실 책상을 뒤집어엎고 컴퓨터와 책상유리를 부수게 하고, 피고인 B는 실장의 책상을 손으로 뒤집어엎음.

벌금
벌금 300만원
2013고단3052·울산지방법원·2014-02-13·업무방해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업무방해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3고단2028·울산지방법원·2013-12-06·기타 형사

피고인이 북한을 찬양하는 사이버 카페에 가입하여 이적표현물을 반포 및 소지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2고정967·울산지방법원·2013-11-07·폭행상해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3노628·울산지방법원·2013-10-25·업무방해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2013고단515·울산지방법원·2013-08-30·기타 형사

차량운행기사로 일한 근로자의 퇴직금 3,200여만 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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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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