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3고단3052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3 선고검수완료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052 업무방해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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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 당일 아침, 공장에서 엔진 장착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손가락이 압착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노사는 오전 6시 50분부터 7시까지 10분간 생산라인을 멈추고 현장 설명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 사측 담당자는 주된 생산라인을 정시에 정지시켰지만, 이와 연동된 차체이동 트레일러(TGV) 라인은 함께 멈추리라고 생각하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 그런데 TGV 라인에 자동차 1대 분량의 빈 공간이 생기자 라인이 자동으로 한 칸 움직였고, 피고인은 사측이 합의를 어기고 라인을 돌리고 있다고 판단해 오전 6시 52분경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 오전 7시가 되어 사측이 작업을 재개하려 했으나 라인이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로자들에게 경위를 설명하며 재개를 요청했다.
  • 피고인은 라인 정지의 책임이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며 재가동을 거부했고, 휴가 중이던 대의원이 현장에 돌아와 재개를 결정할 때까지 생산라인은 170분간 멈춰 있었다.
  • 그 결과 아반떼, i30 등 승용차 99대를 생산하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 공장 현장위원으로서,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 설명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차체이동 트레일러가 잠시 자동으로 움직인 것을 문제 삼아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세웠다. 이후 사측이 재가동을 요청하자 사과와 책임 면제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했고, 결국 생산라인이 170분간 멈춰 승용차 99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했다. 법원은 이를 위력으로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처음 TGV 라인을 멈춘 것은 결과적으로 착오에 따른 것이었고, 라인이 움직인 원인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
  • 사측으로부터 라인이 잠시 움직인 경위를 설명 들은 뒤에도 책임 소재를 담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작업 재개를 거부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 어느 면에서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변호인은 현장 대의원에게 라인 가동을 멈출 권한이 있고 피고인이 그 역할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라인 가동이 보호받아야 할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과 정당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생산라인이 부당하게 멈춘 시간이 상당히 길고, 책임을 피하려 생산라인 전체를 중단시켜 노사 양측에 큰 손해를 입힌 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무겁게 봤다.
  • 다만 안전사고로 라인 가동 여부에 민감한 상황이었던 점, TGV 라인이 움직인 데 사측의 정지 조치 미흡이 개입된 점, 사측도 책임 공방으로 재개를 늦춘 점,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회사 측의 합의 위반이나 안전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해 생산라인을 멈추고 책임 면제 합의서를 요구하며 장시간 재가동을 거부하는 방식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장 대의원이나 노동조합 간부의 권한도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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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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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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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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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2고단3250·대전지방법원·2012-11-15·1심·무죄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15고단198·제주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06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고단1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17·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096·부산지방법원·2010-05-27·2심·형량 변경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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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형량 비슷함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죄명 다름: 업무방해 vs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3노208·청주지방법원·2014-11-28·2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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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1고정20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3고단173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28·울산지방법원·2013-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4고단29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5고단214·창원지방법원·2025-06-19·1심·유죄 (형 선고)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18·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4노108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6·2심·기각

노동조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해 사업 운영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01·서울동부지방법원·2026-05-14·2심·형량 변경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73·인천지방법원·2015-09-2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5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57·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244·대전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4고단3736·울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8노2662·대전지방법원·2019-07-03·2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5노467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0·2심·형량 변경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2고단375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생산라인이 부당하게 정지된 시간이 상당히 긴 점
  • 책임추궁을 회피하고자 32생산라인 전체를 중단시켜 노사 양측에 큰 손해를 입힌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감경 사유5건
  • 노측이 안전사고로 인하여 라인가동 여부에 민감한 상황이었던 점
  • TGV라인이 일시 동작된 원인에 사측의 정지조치 미흡이 개입된 점
  • 사측 역시 책임 여부에 대하여 노측의 주장에 맞서면서 작업재개가 지연된 점
  • C자동차 노사간 신뢰관계의 부족으로 이 사건과 같이 불필요한 소모적 투쟁이 발생된 점
  •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판단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052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진현일(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 현장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2. 6:50경부터 7:00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 주식 - 2 - 회사 3공장에서, 위 공장에서 엔진장착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손가락이 압착된 안전사 고와 관련하여 같은 날 7:00경까지 해당 공정 근로자들을 상대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 하기로 C차 사측과 협의가 되어 있었음에도 같은 날 06:52경 3공장 의장 32라인 35반 376공정의 TGV(차체이동 트레일러)가 자동으로 한 공정을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376 공정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계속하여 생산라인재가동을 하 려는 3공장 부서장 D에게 “사과를 하고, 생산라인 정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묻 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작성하라”고 말하여 재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 고인은 위 공장 32생산라인을 170분간 정지시켜 ****, **** 등 승용차 99대를 생산하 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3공장 상황일지, 불법행위 현장사진 1. 3공장 생산손실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무죄라고 다툰다. 이 사건 당시 사측이 노사간 합의 사항을 위반하여 라인을 가동시켰으므로 현장대의원은 라인가동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 고, 피고인은 현장위원으로서 대의원 부재시 그 역할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당 시의 라인가동은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정지시킨 행위는 정당행위 - 3 - 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일 **** 노사간에는 안 전사고와 관련한 현장설명회를 위하여 6:50부터 7:00까지 10분간 자동차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로 합의되어 있었다. 사측 담당자인 D는 이를 위하여 정시에 주된 생산라인 을 정지시켰으나, 이와 연동된 TGV(차체이동 트레일러) 라인은 함께 정지되리라고 믿 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TGV라인 중 자동차 1대 분량이 비게 되자 위 라인이 자동으로 1대 분량만큼 동작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측이 합의를 어기 고 라인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믿고 현장위원의 자격에서 TGV라인의 정지스위치를 눌 렀다. 그 후 사측은 7:00가 되어 작업을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TGV라인이 정지되어 있 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등 근로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재개를 요청하였으 나, 피고인은 라인정지에 관한 책임이 전적으로 사측에게 있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휴가중이던 대의원이 현장에 돌아와 작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로소 해당 생산라인이 재가동되었다. 피고인이 최초 TGV라인의 가동을 정지시킨 행위는 결과적으로 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라인이 동작된 원인도 파악하지 않은 채 바로 정지스위치를 누른 것은 성급한 결정이 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측으로부터 TGV라인이 일시 동작된 경위에 관하여 설 명을 들은 이후에도 책임소재에 관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상당한 시간동안 작업재 개를 거부하여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 등 어느 모로 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〇 오해가 풀리기까지의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생산라인이 부당하게 정지된 시간이 상 당히 긴 점, 책임추궁을 회피하고자 32생산라인 전체를 중단시켜 노사 양측에 큰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상당히 무거움 〇 다만 노측이 안전사고로 인하여 라인가동 여부에 민감한 상황이었던 점, TGV라인 이 일시 동작된 원인에 사측의 정지조치 미흡이 개입된 점, 사측 역시 책임 여부에 관하여 노측의 주장에 맞서면서 작업재개가 지연된 점, **** 노사간 신뢰관계의 부족으로 이 사건과 같이 불필요한 소모적 투쟁이 발생된 점 및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판단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함 - 5 -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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