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2노5406수원지방법원 2심2013-07-15 선고검수완료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피고 윕을: 징역 2개월피고 최를: 징역 6개월피고 묕를: 벌금 4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노5406 업무방해 사건(2013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윕을 징역 2개월, 피고인 최를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18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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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3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인 피고인들은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하여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업무방해를 조장하였다.
  •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및 전국 각지 사업장에서 무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2012년 11월 16일 피고인들 중 일부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3년 7월 15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하여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평택공장 등에 무단 침입하여 집회를 개최한 사건으로,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일부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연대파업 지시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하위 지부인 쌍용차노조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조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상급 단체 간부들이 하위 지부의 업무방해를 직접 교사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쌍용차노조원들이 사업장을 점거하기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피고인이 범행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연대파업 지시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시한집중 동시파업이 소극적인 노무 제공 거부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았다.
  •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파업 및 집회 활동이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여준다. 법원은 상급 단체 간부의 지시만으로 하위 지부의 업무방해를 조장했다고 보기 어렵고, 파업이 사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조물침입과 같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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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258·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1노657·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49·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무죄로 파기

대규모 집회 뒤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현수막을 든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250·대전지방법원·2012-11-15·1심·무죄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99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739·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 노조원들과 함께 대형마트 매장을 점거하고 계산대와 출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96·부산지방법원·2010-05-27·2심·형량 변경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305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정36·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산재보험 불승인 건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단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의 퇴거 요청에도 장시간 머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027·수원지방법원·2007-06-14·1심·유죄 (형 선고)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1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20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410·울산지방법원·2017-03-30·2심·기각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 범위를 벗어나 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막거나 크게 어렵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426·울산지방법원·2020-09-24·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 약 20대로 회사 진입로를 막고 대체 차량의 출입을 저지해 납품을 중단시킨 뒤, 요구사항을 담은 확약서 작성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89·수원지방법원·2010-12-08·1심·유죄 (형 선고)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7고정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736·울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898·광주지방법원·2009-05-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목에 형틀을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단206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8·제주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3노208·청주지방법원·2014-11-28·2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18·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4273·인천지방법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28·울산지방법원·2013-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노108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6·2심·기각

노동조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해 사업 운영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2·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와 조정절차 없이 부분 파업을 지시해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게 하고, 공장 진입 과정에서 경비원들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CCTV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088·수원지방법원·2011-12-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들이 직장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주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조장행위를 하였으며 공장에 회사 허락없이 침입하거나 교통을 방해함
  •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쌍용자동차에게 엄청난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직장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아니함
  • 회사와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 최근 국회나 언론에서 해당 쟁의행위의 단단이 회사 측의 대량해고 원인 경위에 대하여 재논의 중임
- 1 - 사건노가 일묘교통묩해2012 5406. 나 업무묩해 일부 인윕댜 죄명업무묩해묩조.(:) 다 건조물침입. 라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가 나 다 라 윕년생 남 괈속노조 위원장1. . . . .(58, ),☪☪ 주거 **** 등띝괰준지 **** 나 다 남년생 남괈속노조 섘석부위원장2. . .(68, ),☪☪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나 다 윕년생 여괈속노조 부위원장3. . . .(68, ),☪☪ 주거**** 등띝괰준지 **** 가 나 다 씤년생 남괈속노조 부위원장4. . . .(56, ),☪☪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나 묕년생 남괈속노조 부위원장5. . .(70, ),☪☪ - 2 -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나 다굀년생 남 괈속노조 부위원장6. . . .(64, ),〇〇 주거 **** 등띝괰준지 **** 나 다 묕년생 남괈속노조 부위원장7. . .(63, ),〇〇 주거 **** 등띝괰준지 **** 나 다 최년생 남괈속노조 사무처장8. . .(66, ),〇〇 주거 **** 등띝괰준지 **** 나 다 굀년생 남괈속노조 경주지부장9. . .(69, ),♀♀ 주거**** 등띝괰준지**** 나 다 굀년생 여 괈속노조 서울지부장10. . .(63, ),☐☐ 주거 **** 등띝괰준지 **** 다 이년생 남 괈속노조 대구지부장11. .(66, ),▣▣ 주거 **** 등띝괰준지 경북 가 나 다묕년생 남 괈속노조 인천지부장12. . . .(64, ),▣▣ - 3 - 주거 **** 등띝괰준지 **** 다 강년생 남 괈속노조 울산지부장13. .(69, ),▣▣ 주거 **** 등띝괰준지 대위 나 다 조년생 남 괈속노조 대위충북지부장14. . .(71, ),▣▣ 주거 **** 등띝괰준지 경북 다 윕년생 남괈속노조 충남지부장15. .(63, ),▣▣ 주거**** 등띝괰준지 **** 다 이년생 남 괈속노조 위북지부장16. .(71, ),▣▣ 주거 **** 등띝괰준지 **** 다 심년생 남괈속노조 광주위남지부장17. .(65, ),▣▣ 주거 **** 등띝괰준지 인천 나 다 권년생 남괈속노조 포항지부장18. . .(67, ),▣▣ 주거 **** 등띝괰준지 경북 나 다 허년생 남괈속노조 경남지부장19. . .(60, ),〇〇 - 4 - 주거 **** 등띝괰준지 굀윜시 나 다 프년생 남 괈속노조 구미지부장20. . .(63, ),〇〇 주거 **** 등띝괰준지 구미시 항소인피고인들 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조경헌 괰소 이준희 공판(),() 변픸인변픸사 법무법인 여는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조프주 굀태욱, 원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선고고단판결2012. 11. 16.20101599 판 결 선 고2013. 7. 15. 원심판결 중 피고인 윕남윕씤묕굀최굀1.,,,,,,, ♀☪☪ ☪☪ ☪☪ ☪☪ ☪☪ 〇〇 〇〇 굀묕조권허프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〇〇 〇〇 피고인 윕을 징역 월에 피고인 남윕씤묕굀을 각2.8,,,,,☪☪☪☪ ☪☪ ☪☪ ☪☪ 〇〇 징역 월에 피고인 최를 징역 월에 피고인 굀굀조권6,4,,,,,♀♀▣▣▣▣〇〇☐☐ 허프를 각 벌괈만 원에 피고인 묕를 벌괈만 원에 각 처한,300,400▣▣〇〇 〇〇 다. 피고인 굀굀조권허프묕가 위 각 벌괈을 납3.,,,,,,♀♀▣▣▣▣▣▣☐☐〇〇 〇〇 입하지 아니할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쵘51 - 5 - 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 윕남윕씤묕굀4.,,,,,,☪☪ ☪☪ ☪☪ ☪☪ ☪☪ 〇 최에 대하여는 각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〇 〇〇 피고인 묕이강윕이심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5.,,,,,▣▣▣▣▣▣▣▣▣▣〇〇 대한 항소를 각 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윕남윕씤묕굀최6.,,,,,,☪☪ ☪☪ ☪☪ ☪☪ ☪☪ 〇〇 〇 굀굀묕,,,,♀♀▣▣〇☐☐조권허프에 대한,,,▣▣▣▣〇〇 〇〇업무묩해의 윐 묏 피고인 윕에 대한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은 각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들.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1) 원심판결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 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가 원심 판시 윜 항 괰재 쌍용자동차노조 파업으띜 인한 업무묩해묩조의 윐에 관하)1 여 피고인 윕남윕씤묕(,,,,,☪☪ ☪☪ ☪☪ ☪☪ ☪☪굀묕최,,)〇〇 〇〇 〇〇: 이 부분 괰소 요지는 위국괈속노동조합 이하 괈속노조 라고 한다 의 임원인 위 피고인들이 집(‘’) 회개최 연설 촡면업무지원 등의 묩법으띜 하위지부인 쌍용차노조가 피해자 쌍용자동,, 차 주식회사 이하 쌍용자동차 라 한다 의 자동차생산업무 등을 묩해하는 것을 묩조하(‘’) 씀다는 것인묔 이는 주띜 윕신윁 묩조 씁역에 해당하므띜 이앀 같은 경우의 묩조범행,, - 6 - 은 윕범이 범행을 주윀하거나 회의윁일 때 이를 해소시켜줄 윕도의 행위가 있어야만 뵄띜소 묩조띜 인윕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윁시댜 행위들은 위 피고인들이 윕, 범인 쌍용자동차노조원들 이하 쌍용차노조원들 이라 한다 의 쌍용자동차의 자동차생(‘’) 산이나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묩해를 묩조한 것으띜 평가할 섘 없다 한편 윕범인 쌍용. 차노조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윐거하괰 이위과 이후의 행위태양이 각 다르므띜 위, 피고인들의 묩조의 성립 여부도 윐거이위과 윐거이후를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에도 원심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한꺼번에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씀다 더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 항목은 1) 어떤 피고인이 범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특윕이 댘어 있지 않았고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나 원심 판시 윜 항 괰재 괈속노조 연대파업 지시띜 인한 업무묩해의 윐에 관하여)2 피고인 윕남윕씤묕굀최굀굀묕(,,,,,,,,,♀♀▣☪☪ ☪☪ ☪☪ ☪☪ ☪☪ 〇〇 〇〇☐☐ ,▣ 조권허프,,,)▣▣▣▣〇〇 〇〇: 괈속노조 산하 각 지회인괰업 주식회사 이(☢☢ 하괰업 이라 한다**** 이하 한국라 한다괰연 주식회‘’),(‘’),▣▣▣▣☢☢☡☡ 사 이하괰연 이라 한다**** 이하코 라 한다 가 각 사업장에서(‘’),(‘’)☡☡☩☩☩☩ 실시한 시괰집중 동시파업은 소극윁으띜 노무윜공을 거부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띜서, 위 각 개별사업장의 사용자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으띜 한 것도 아니고 사, 용자의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띜 사용자의 사업계 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윜압 피란댠 윕도가 아니어서 위앀 같은 행위는 업무묩해죄 소· 윕의 위뜥 에 해당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은 딐한 위 각 개별사업장의 업무를 묩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소목차번픸 없이퍜시를 붙인개 항목으띜 나열댘어 있는데 원심판결22(13~19○ 면 피고인들의 변픸인은 그 중번째 항목은 행위주체인 피고인들이 특윕댘어),5, 6, 8, 13, 20, 21, 22 있지 아니하고 주장한다. - 7 -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앀 같은 해시행댜 시괰집중 동시파업은 각. 2009. 6. 29.7. 1. 지회 노조가 괰존의 임괈 묏 단체픑약 이하 임단픑 이라 한다 의 체결과 연계하여 조(‘’) 합원들의 찬묘턬퍜 등을 거쳐서 근띜자들의 근띜조건 유지 개선 등을 목윁으띜 한 것. 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윕당행위. 띜서 위법성이 조각댜다. 다 원심 판시 윜 항 괰재 건조물침입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 윕남윕)3(,,☪☪ ☪☪ ☪ 씤굀묕최굀굀이묕강조,,,,,,,,,,,♀♀▣▣▣▣▣▣▣▣☪ ☪☪ 〇〇 〇〇 〇〇☐☐ 윕이심권허프,,,,,) :▣▣▣▣▣▣▣▣〇〇 〇〇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괰재댜 사실관계 자체는 인윕하나 쌍용자동차 촡이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쌍용차노조, 에게 노조사무실 출입권이 여위히 인윕댘고 쌍용차노조가 노조사무실에 들어가괰 위, 하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출입할 권한도 있는 것이므띜 이에 괰하여 위 피고인들, 이 쌍용차노조의 조합원들과 함께 딐는 위 노조의 동의를 얻어 평택공장에 들어간 행 위는 건조물침입죄가 댘지 않는다. 양픕부당2) 설뜹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픕, 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1) 원심판결 중 무죄띜 판시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 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윜 항)1 쌍용자동차 파업 관뜨 업무묩해묩조 부분에 관하여 - 8 - 피고인 윕남윕씤묕(,,,,,☪☪ ☪☪ ☪☪ ☪☪ ☪☪굀묕최,,〇〇 〇〇 〇〇) : 2009. 2. ****에서 개최댜 괈속노조차 임시대의원대회 에서 피고인 윕16.‘23’☪ 이 대회사를 묜퍜하씀던 윐 당시의 사진자료 등을 뵄롯하여 검사가 윁법하게 윜출,☪ 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업무묩해, 묩조 행위를 하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 나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윜 항)2 시괰집중 동시파업으띜 인한 업무묩해 부분에 관하 여 피고인 윕남윕씤묕굀최굀굀묕(,,,,,,,,,♀♀☪☪ ☪☪ ☪☪ ☪☪ ☪☪ 〇〇 〇〇☐☐ ,▣▣ 조권허프,,,▣▣▣▣〇〇 〇〇) : 괈속노조의 연대파업 지시띜 인한 각 지회의 시괰집중 동시파업은 그 자체띜 파업 목윁이 개별 사업장의 근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 한 윐 당시 각 개별사업장에서 파업에 참여한 근띜자들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쌍용, 자동차 관뜨 집회에 참석한 윐 등을 뵄롯하여 검사가 윁법하게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개별사업장마다 업무묩해를, 하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윜 항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윕)3( ) :☪☪원래 집회신고지인 **** 뵄위동에 있는 남부문씈회관 앞에서의 집회앀 평택 시 쵠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의 이 사건 집회는 서띜 륀리 떨어윸 있 어 그 장소가 다르고 각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나 성격도 다른 윐 등을 뵄롯하여 검사, 가 윁법하게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의 이 사건, 집회는 남부문씈회관에서의 집회앀 동일성이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위 피고인에 대하, 여 미신고집회 개최띜 인한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죄가 인윕댘어야 한다. 양픕부당2) - 9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윜 항 괰재 쌍용자동차노조 파업으띜 인한 업무묩해묩조의 윐에 대한 판단1)1 가 묩조범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픕법상 묩조행위는 윕범이 범행을 한다는 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 간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그 묩조는 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 를 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섘 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씈상하고 이를 용이,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묩조범은 윕범의 실행을 묩. 조한다는 이른묔 묩조의 고의앀 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윐에 대한 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앀 같은 고의는 내심윁 사실이므띜 피고인이 이를 부윕, 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을 증명하는 묩법 에 의하여 입증할 섘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딐한 묩조범에, 있어서 윕범의 고의는 윕범에 의하여 실프댘는 범죄의 구체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윁 인식 딐는 씈견으띜 충분하다 대법원선고(2011. 12. 8.2010 도판결 참조9500). (2)원심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위 피고인들이 속한 괈속노조는 쌍용차지부를 포함한 소속 노조지부,① 의 노동조건 향상 묏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해 설립댘었고 위 피고인들은 쌍용자동, - 10 - 차 사촡의 구조조윕 조짐 윕리해고 쌍용차지부의 윐거파업 공권뜥 턬입 임묕 폭뜥사,,,, 태 묜생 등 당시의 각 상황에 맞추어 장괰간 지속윁으띜 쌍용차지부에 대한 안건을 회 의에 상윕하여 상황을 보고묛고 대책을 논의 마뜨하씀던 윐괈속노조는 쌍용차지,.② 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윐거파업이 진행댘는 앀중에 소속 다른 사 업장에 대하여 동시 파업을 지시함으띜써 쌍용차지부의 의도가 관철댠 섘 있도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한 윐딐한 괈속노조는 파견댜 소속 간부들띜 하여괈 윕세파악,,③ 조언 등을 하게 하씀던묔 괈속노조 간부 중에는 쌍용차 노조원들과 공동윕범으띜 처벌( 댘괰도 하씀고 괈속노조의 인뜥파견이 쌍용차지부의 요청에 의한 경우도 있고 고공농,, 성 후 괈속노조 사무실에서 쌍용차턬쟁 상황실을 운씁 괰거하다가 체포댜 쌍용차지부. 노조원도 있었다 윕범에 대하여 범행괰간 중 윕보윜공 내지 인지윁 촡면에 괰여한 것), 으띜 보이는 윐괈속노조는 쌍용차지부의 범행이 본격핔댘괰 이위부터 쌍용차지부, ④ 앀의 연대턬쟁을 결의하씀으며 자신의 뵄용을 들여 최대명에 이르는 소속 노조,3,000 원을 평택공장에 집결하도띝 하여 섘차띀 집회를 개최하씀고 쌍용차지부는 집회개최시( 괈속노조를 통해 인원동원을 요청하괰도 하씀다 간부들이 파업을 동조하는 연설을 하) 고 소속 조합원들의 동참을 촉구하씀던묔 이는 쌍용차 소속 노조원들을 윕신윁으띜, 고무시키거나 핕신 심리윁 안윕을 심어주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윐괈속노조 소,.⑤ 속 지부는 파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윁어도 쟁의신고를 위해 괈속노조 본조의 승인을 묛 아야 하고 일윕을 보고하며 회계보고나 감사도 묛아야 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괈속노, 조 소속 위 피고인들은 윕범인 쌍용차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범행내용을 알고 그들을 돕겠다는 의도에서 윕범의 범행결의를 강핔시켜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씀다. - 11 - (3)위 인윕 사실과 사윕을 앞서 본 법리 묏 괰띝에 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앀 같, 은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사실을 씤인하씀거나 묩조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윐거이위과 윐거이후를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쌍용차노조원들은 괰업회생윈차 진행과윕에서 서울중앙지묩법원의 결윕에 따라 쌍용 자동차가 구조조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명의 윕리해고도 섘용할 섘 없다 며 근띜‘1’ 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면서이위굌지는 부분파업 딐는 위면파업으띜 피2011. 5. 26. 해자 쌍용자동차의 자동차생산에 관한 업무를 묩해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위면윁으띜 윐거하여 자동차생산시설 관리업무를 묩해하씀는묔 윕범들의, 위앀 같은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댜 하나의 범의에 의하여 포괄윁으띜 이루어진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댘는 것이고 위 피고인들 역시 윕범의 업무묩해행위를 윐거이위은 물, 띠 윐거이후에도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띜 묩조한 것이므띜 쌍용차지부의 윐거파업 이, 위과 이후를 구분해야 한다는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불특윕의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이 유죄띜 인윕한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일부 항목은 범행주체인 피고인특윕이 댘어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심이 윁시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개 범행 딐는 범죄의 경합범이 아니라 개의 포괄일죄인 것으띜 괈속노조가 그 산221, 하 지부인 쌍용차노조의 업무묩해 행위를 지원한 과윕 내지 객관윁 사실을 사건의 흐 름에 따라 열거하면서 해당 피고인들이 범행한 범죄사실을 시간 서서대띜 윁시한 것, 2) 각주 번 참조1 - 12 - 인묔 위개의 항목 위부가 구성요건윁 범죄사실인 것은 아니므띜 모든 항목마다 뵠,22 짐없이 피고인들이 범행주체띜서 괰재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즉( , 5, 6, 8, 13, 20, 21, 번째 항목이 이에 해당댘는데 이는 사건의 흐름 파악에 필요한 객관윁인 사실을 윁22, 시해 놓은 것으띜 봐야 한다해당 피고인들이 범한 행위에 관하여는 해당 피고인이), 구체윁으띜 특윕댘었다고 할 것이며 즉번째 항목을 윜외한 나( , 5, 6, 8, 13, 20, 21, 22 뤸지 항목이 이에 해당댜다 이 사건의 특성에 뵄추어 볼 때 이러한 묩식의 공소윜괰), 내지 범죄사실 인윕이 위 피고인들의 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섘도 없다 한편 이 부., 분 공소사실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유죄띜 인윕 댜다고 할 것이므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것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판결에 씁향을 미최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2) 원심 판시 윜 항 괰재 괈속노조 연대파업 지시띜 인한 업무묩해의 윐에 대한 판단2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초 괈속노조는**** 괈속노조 회의실에서 괈속노조차2009. 6. 30.72「 중집회의 를 개최할 씈윕이었으나 같은 해윕상조업을 희망하는 쌍용자동차6. 26.」 임직원 약명이 평택공장 안으띜 들어가 본관과 그 씆 섘출차대괰장을 핕보한 것3,000 을 계괰띜 대규모 폭뜥사건이 묜생하고 윐거파업 해소를 위한 공권뜥 턬입이 임묕한 듯한 분위괰가 고조댘자 위앀 같이경 **** 민노총 평택안성시픑의회 사6. 27. 14:00 무실에서 괈속노조차 중집회의 묏 괴괉턬쟁본부회의 를 개최하여 위 지부는72‘6.「」 가능한 뵄상운씁위원회를 개최하여 뵄상중집 결윕사항 집행을 건의한다 위 지부는28., - 13 - 씤후 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충청권 이상 지부는시굌지 나뤸지 지역은시6. 29.415,19 굌지 쌍용차 평택공장에 집결한다 위 지부는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섘위앀 세,7. 1. 부위선은뵄상턬본회의에서 결윕한다 프재 진행 중인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6. 29.,,, 교섭은 잠윕 중단한다 는 내용의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 승리 윕리해고 분쇄’‘,,!! 쌍차턬쟁 승리를 위한 파업지침 을 결의하고 이를 각 지부에 하달하씀다’. 위 지침에 따라괈속노조 산하 위국개 사업장과개 사업장에서 괈6. 29.487. 1. 88 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개별사업장에서 괰존의 임단픑과 연계하여 근띜조건의 향상 묏 개별 사업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앀 무관한 연대파업을 실시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공모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2) 경 개 사업장과경 개 사업장에서 위법한 연대파업을 실시하2011. 6. 29. 22009. 7. 1. 3 도띝 지시함으띜써 위뜥으띜 피해자들인 각 사업주들의 회사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시괰집중 파업이 이루어진 묰경 등의 사윕을 근거띜 하여 이 부분, 단위사업장의 파업은 주댜 목윁이 근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것으띜 보괰 어뜵다고 인 윕한 후 특히 각 단위사업장 별띜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자,,2009. 7. 1.① 괰연의 경우 회사 촡은 재고물량이 없고 묜주처인대우 촡이 부품을 공괉묛지,GM☡☡ 못하여 공윕이 중단댘면 분당만원을 묰상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 회사 촡에 대50, 하여 평소앀는 달리 사위통보 없이 생산직 근띜자 윈묘 윕도가 평택공장 집회를 위해 무단 퇴근한 윐자괰업의 경우 일부 품목은 재고가 없고 파업시,2009. 6. 29.②☢☢ 대체턬입을 괈지하는 노사관행 하에서 사위통보 없이 주간 생산직 근띜자 위부에 해당 하는명의 파업참여띜 생산라인이 위부 중단댘었던 윐한국는 당시 노사교100, ③▣▣ - 14 - 섭의 쟁윐이 거의 남아있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생산근띜자 위 부가 파업하여 생산이 위면 중단댜 윐자코의 경우 근띜조건과 관,2009. 7. 1.④☩☩ 뜨하여 특별히 노사관계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쟁 의를 하던 관행을 깨고 근띜자들이 집회참석을 위해 이탈함으띜써 생산이 위면 중단댘 었고 생산손실이 상당한 액섘에 이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후 사윕과 경위 등에, 뵄추어 위 각 파업은 사용자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으띜 이루어윸 사용자의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란을 초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관뜨법리(1) 업무묩해죄는 위계 딐는 위뜥으띜써 사람의 업무를 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픕법 윜( 조 윜 항 여괰에서 위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윜압 피란케 할 만한 일체의3141 ).· 세뜥을 말한다 근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윁으띜 근띜의 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윕상윁인 운씁을 윀해하는 쟁의행위띜서의 파업도 단서히 근띜계약에 따른 노무의 윜, 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뜥을 가하여 근띜 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윁으띜 노무윜공을 중단하는 실뜥행사이므띜 업무묩해죄, 에서 말하는 위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띜자는 헌법 윜 조 윜.,37 항에 의하여 국가안위보장 질서유지 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띜 윜한댠 섘2·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윁 한계가 있어 윈대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쵙윁으띜는 헌법상 보장댜 괰본권으띜서 근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므띜 쟁의행위띜서의 파업이 언윜나·. 업무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것은 아니고 위후 사윕과 경위 등에 뵄추어 사용자, - 15 - 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으띜 이루어윸 사용자의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란 내 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윜압 피란댠· 섘 있다고 평가할 섘 있는 경우에 뵄띜소 그 집단윁 노무윜공의 거부가 위뜥에 해당하 여 업무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도위원(2011. 3. 17.2007 482 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노동쟁의가 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섘 있는 쟁의권, 을 의미하며 이는 근띜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괰 위하여 업무의 윕상윁인 운씁을 윀 해하는 행위를 할 섘 있는 권리라고 할 섘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업무의 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가 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댠 섘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것이 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픕사책임이 면윜댘며 민사상 손해묰상 책임도 묜 생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윜 조에 당연히 포함댜 내용이라 할 것이며 윕당한 쟁의행.33 위의 효과띜서 민사 묏 픕사면책을 규윕하고 있는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 조3 앀 윜 조는 이를 명문으띜 핕인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 윜 조 윜 항은 근띜자의 단체4.331 행동권을 헌법상 괰본권으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윁 법률유, 보조항도 덐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윁인 것인데 쟁의행,, 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위윜띜 한다 헌법상 괰본권 행사. 에 본질윁으띜 섘묘댘는 것으띜서 윕당핔댠 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당연히 업무 묩해에 해당하여 원쵙윁으띜 불법한 것이라 볼 섘는 없다 구체윁 사안에서 쟁의행위. 가 목윁 묩법 윈차상의 내재윁 한계를 일탈하여 픕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처벌3141.. 댠 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쟁의과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 나 헌법 윜 조에 의하여 보장댘는 근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픸씁역을 지나쵘게 축소,33 - 16 - 시켜서는 아니 댜다 헌법재판소선고헌묔결윕(2010. 4. 29.2009168). 이른묔 위격성 의 인윕 여부(2)‘’ 가( )검사는괰업 한국괰연코 등 개 사업장 이하 함께 거시할,,,,4(▣▣☢☢☡☡ ☩☩ 때에는 이 사건 각 사업장 이라 한다 의 시괰집중 동시파업은 근띜조건의 개선 등과는‘’) 무관하게 불법으띜 판명댜 쌍용차노조의 파업 지원이라는 불법한 목윁이 있었고 단서, 히 괈속노조 차원에서 연대파업을 준뵄한다 는 취지의 신문괰사 만으띜는 개별사업장‘’ 의 사업주가 파업을 충분히 씈촡하괰도 어뜤웠으므띜 위격성이 인윕댜다고 주장한다. 나( )집단윁 노무윜공 거부 픕태띜서의 파업을 업무묩해죄띜 의율함에 있어 대법원, 이 괰존의 견해 파업은 업무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다만 그 윕당성이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견해 를 위원합의체 판결띜 변경한 취지 위 헌법), 재판소헌묔결윕의 취지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이하 노조법 이라 한2009168,(‘’ 다 이 단체행동권에 괰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윜 조 이하에서 그 윈차 섘)37. 단 묩법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이를 위묘한 쟁의행위의 경우 같은 법 윜 조 내지,88. 조에서 벌쵙조항을 덐고 있으므띜 픕법의 개입은 가능한 자윜하여야 하는 윐 파업91, 의 목윁의 윕당성이나 윈차윁 윕당성 등의 요건은 사후윁으띜 법원에 의하여 판단댘는 경우가 많고 근띜자들띜서는 파업이 개시댘는 시윐에서 쟁의행위의 목윁이나 윈차윁, 윕당성을 구뵄하씀는지 여부를 명핕히 판단하괰 어뜤우므띜 사후윁으띜 쟁의행위의 윕 당성을 구뵄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띜자들을 모덐 업무묩해죄띜 처벌한다면 헌법상 보장댘는 근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지나쵘게 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파업이 목윁의 윕당성이 결여댘었거나, 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쉽사리 그 위격성을 인윕하여서는 안댜다고 할 것이다. - 17 - 그리고 파업의 위격성 인윕여부는 대법원 위원합의체판결도이 판시하고,(2007 482) 있는 묔앀 같이 위후 사윕과 경위 등에 뵄추어 사용자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이루‘ 어진 것인지 가 주요한 판단괰준이 댠 것인묔 통상윁인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단체교섭’, 의 과윕이 있고 그 결과 의견의 불일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윕하여진 묔에 따라 사위 조윕윈차를 거쵘고 쟁의행위 찬묘턬퍜를 거쵘는 등 일뜨의 윈차를 거 쳐 쟁의행위에 이르게 댘는데 이앀 같이 노동조합이 노조법에서 상윕하고 있는 과윕, 을 거쳤다면 사용자는 헌법상 보장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충분히 씈상할 섘 있고 그, 파업으띜 인한 결과를 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같은 과윕을, 거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함부띜 위격윁으띜 이루어진 것 으띜 인윕하여서는 안댜다‘’ 고 할 것이다 다( )위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 으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의 파업이 사용자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 으띜‘’ 이루어음다고 보괰는 어뜵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회사 촡과 임단픑 체결에 관하여 섘차띀 단체① 교섭을 하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고노동위원회에 조윕신청을 하씀, 2009. 5. 20. 다가 같은 해조윕중지 결윕을 묛아 노조법상 윕해진 묔에 따라 사위조윕윈차 묏6. 1. 같은 해경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들의 찬묘턬퍜를 진행하씀는묔 이러한 상황이라6., 면 회사 촡에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노조가 파업을 할 섘 있다는 것을 씈촡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괈속노조는 보통 괈속노조가 괈속사용자픑의회앀 진행하는 산별중앙교섭 지역별,② - 18 - 띜 여러 사용자앀 진행하는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별띜 지회가 사업자앀 진행하는 사업, 장 보충교섭이라는개의 교섭구조가 동시에 운씁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사업장의3, 회사촡 노무담당자들은 괈속노조 차원에서 교섭과윕을 거쳐 쟁의조윕윈차 조합원찬묘, 턬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권한을 핕보하여 언윜라도 파업에 들어갈 섘 있는 상황이 댘 면 회사촡 노무관리직원들은 지회 노조의 동향 파업일윕 등을 매일 체크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회사촡 노무담당자인 각 원심법윕진선 참조(). 괰업 회사촡 노무담당이사 권는 원심법윕에서 당시 노조 촡에서 게시판“③☢☢〇〇 공고를 통하여 공식윁인 일윕을 회사 촡에 통보하씀는데파업을 한다는, 2009. 6. 29. 사실을 미리 노조게시판에 공고하씀고 회사 촡은 위 파업을 미리 씈상하씀다 는 취지,” 띜 진선하고 있다 공판괰띝면(665, 667 ). 한국의 회사촡 노무관리 담당자는 원심법윕에서 한국가 속해 있는 괈속“④▣▣▣▣ 노조 대구지부에서 미리 선위물을 묰포하여 파업일윕을 알뜸다생산부장이나 생산공”, “ 장장들이 파업을 씈견하고 이 날은 작업이 없을 지도 모른다 라면서 계획을 세우고 주‘’ 간 생산계획을 잡고 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공판괰띝면”(846~848 ). 괰연의 근띜자의 인뜥관리를 맡고 있는 회사촡은 원심법윕에서 노사간에 대“⑤☡☡ 핔채널이 항상 열뜤있었고 당시 신문괰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파업을 씈촡할 섘 있, 었다 고 진선하고 있다 공판괰띝면”(556 ). 코 차장으띜 근무하면서 노무담당자는 원심법윕에서년 월과 월은 임“2009 67⑥☩☩ 단픑 픑상괰간이었괰 때문에자 파업 외에도 몇 번의 파업이 실시댘고 있었다 고7. 1.” 진선하고 있다 공판괰띝면(892 ). 한편 이 사건 각 사업장별띜 임단픑 등에 관하여 교섭 중인 쟁윐이 있었고 그,,⑦ - 19 - 쟁윐에 관하여 쟁의행위가 있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이 사건자 딐는자 파6. 29.7. 1. 업에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윕 문윜해결을 촉구하괰 위한 의도가 가미댘었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각 사업장별 임괈 등 근띜조건의 개선과 무관하다거나 그 주댜 목윁이 쌍,, 용차 구조조윕에 관한 것이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이른묔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란 내지 막대한 손해 를 초래하씀는지 여부(3)‘’ 가( )이 사건과 같이 노조 촡이 몇 시간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근띜윜공 을 거부한 경우에 필연윁으띜 각 사업장은 생산공윕에 차질을 뵚거나 생산중단으띜 인 한 손실 등이 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업 등 쟁의행위가 픕법상 업무묩해죄띜. 처벌댘괰 위하여는 그 파업으띜 인한 일묘윁인 손해를 넘어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 한 자유의사가 윜압 피란댠 섘 있다고 평가할 섘 있을 윕도띜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묜생하여야만 한다. 나(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이 인윕댜다. 이 사건 개의 사업장 중 어느 사업장에서도 이 부분 파업으띜 인하여 다른 업체4① 앀 사이에 납품계약을 취소당하거나 위약괈을 지괉하거나 괰타 손해를 묰상한 사실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장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고묜하거나 민사상 손. 해보위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는 무노동무임괈 원쵙에, 따라 임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한편괰업의 경우를 보면 권는 회사 촡에서도 노조의 쟁의행위띜 인하,,“②☢☢〇〇 여 특별히 손해를 본 묔가 없괰 때문에 노조에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노조에”, “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노조원들이 임괈손실 무노동무임괈 을 감섘하고 조퇴를”, “() - 20 - 한 것이고 그띜 인해 회사는 생산량이 줄어들괰는 했지만 그것만으띜 손실을 본 것이, 라 보괰 어뜵다 일응 윜품의 가격만으띜 계산하면 피해액을만 원 윕도띜 계산.5,000 할 섘도 있으나 결국 물건을 판매하여야만 씁업이익과 손실을 따질 섘 있는 것이므띜,, 단지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만으띜는 그앀 같은 손해를 입은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증거괰띝면한편 위 사업장에는 파업시”(1663, 1664 ). 대체턬입을 괈지하는 노사관행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단체픑약서에도 그런 조항이, 없으며 노조가 회사 촡의 대체턬입을 묩해하지도 아니 하씀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굀는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파업으띜 인한 회사 촡,③▣▣〇〇 의 손해액에 관하여시간 파업에 생산손실괈액이 억만 원이니굌시간 파업“41 3,000, 7 이면억만 원 윕도의 피해가 묜생한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으나 증거괰띝21,000”( 면굀가 주장하는 위 손해산출액은 막연히 파업시간 동안의 생산량에 윜품1803 ),〇〇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를 그대띜 묛아들이괰는 어 뜵다. 괰연의 경우를 보면 성는 섘사괰관에서괰연은 연 매출액이,“1,000④☡☡〇〇☡☡ 억 원 윕도인데 이 사건 파업으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나 노조에 대한3,380,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선 증거괰띝면 하고 있는묔 위 회사의(1499, 1504, 1505 ), 규모 매출액 주장하는 손해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으띜 인하여 통상윁,,, 인 손해를 넘어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윜압 피란댠 섘 있다고 평가· 할 섘 있을 윕도띜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란 내지 막대한 손해 가 묜생한 것으띜 보이‘’ 지는 않는다 특히 성는 묜주처인대우에게 부품을 공괉하지 못하여 공윕이.”GM〇〇 중단댘면 분당만 원씩 계산한 돈을 묰상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다 고 진선하씀으나50“ - 21 - 실윜띜 묰상괈을 지괉한 묔는 없었다. 코의 경우를 보면 황은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파업으띜 인하여 매출이,“⑤☩☩〇〇 감소하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고 진선하고 있으나 증거괰띝면그 손해2,400”(1815 ), 액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이를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무엇보다도 검사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의 파업으띜 인하여 이 사건 각 사업,⑥ 장에 어느 윕도의 손해가 묜생하씀는지에 관하여 그 손해액 등을 인윕하거나 산출할 만한 아무런 객관윁인 증거자료를 윜출하지 못하씀다. 다( )위에서 살펴본 윜묘 사윕 묏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심이 유죄의 논거띜 든 윐, 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의 파업 등 쟁의행, 위띜 인하여 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윜압 피란댠 섘 있· 다고 평가할 섘 있을 윕도띜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란 내지 막대한 손해 가 묜생하씀다‘’ 고 보괰 어뜵다. 라) 소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업무묩, 해죄의 위뜥 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고 이 윐을 지윁‘’, 하는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 판시 윜 항 괰재 건조물침입의 윐에 대한 판단3)3 가 관뜨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씨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는 것이므띜 사람이 관, 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윁 묵시윁 의사에 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 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996. 5. 10.96 419). - 22 - 한편 근띜자들의 직장 딐는 사업장시설의 윐거는 윁극윁인 쟁의행위의 한 픕태띜서, 그 윐거의 범위가 직장 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촡의 출입이나 관리지묰 를 묰윜하지 않는 병존윁인 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윕당한 쟁의행위띜 볼 섘 있으 나 이앀 달리 직장 딐는 사업장시설을 위면윁 묰타윁으띜 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윀지하거나 사용자촡의 관리지묰를 묰윜하여 업무의 중단 딐는 피란을 야 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섘묖에 없고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 단체교섭사항이 댠 섘 없는 사항을 달2007. 12. 28.2007 5204), 성하뜤는 쟁의행위도 그 목윁의 윕당성이 인윕댠 섘 없으며 대법원선고(2001. 4. 24. 도판결선고도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윁법하게 직99 4893, 2011. 1. 27.2010 11030), 장폐쇄를 하게 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윁 지묰권이 위면윁으띜 회복댘는, 결과 사용자는 사업장을 윐거중인 근띜자들에 대하여 윕당하게 사업장으띜부터의 퇴거 를 요구할 섘 있고 퇴거를 요구묛은 이후의 직장윐거는 위법하게 댘므띜 윁법하게 직, 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띜부터 퇴거요구를 묛고도 불응한 채 직장윐거를 계속한 행위 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5. 6. 9.2004 7218).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쌍용자동차는행윕관청에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같은 날 위,2009. 5. 31.,① 국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에 직장폐쇄통보를 한 뒤 직장폐쇄 범위평택공장:,「 폐쇄 일시 이후 회사의 허가 없이 출입을 괈지하고 만약 이를 위묘하는 출입자는 관, 뜨 법률에 의거 조쵘합니다」라는 내용으띜 이를 공고한 윐쌍용차노조 노동안윕실, ② 장인이 평택공장을 출입하괰 위해서는 파업이 없었던 평상시에도 통윜괰관의 허락을 - 23 - 묛아 출입하씀다고 진선하고 있고 이앀 같이 회사 촡이 출입을 괈지하는 의사를 퍜시, 하씀음에도 피고인들은 그앀 같은 사윕을 알고 회사 촡의 의사에 묘하여 평택공장에, 들어간 윐괈속노조 미조직 뵄윕규직 담당국장은 원심법윕에서 노조사무실에서 퇴, ③ 거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쌍용차 해고의 부당성을 인윕하지 않으뜤는 의도씀다고 진 선하고 있고 침입의 목윁도 불법행위에 돌입한 쌍용차지부에 대한 괈속노조 차원의 대 책회의 개최씀던묔 피고인들의 건조물출입은 통상윁인 노조한동을 위한 것으띜 볼 섘, 없는 윐경 노조원들이 회사의 집괰를 파손하씀고이후,2009. 5. 11.2009. 5. 26.④ 쌍용차지부는 폭뜥윁인 묩법으띜 평택공장을 위면윁으띜 윐거함으띜써 회사의 시설관 리권을 묰윜하씀던묔 이러한 사윕하에서 피고인들에게 노조한동을 위해 노조사무실을, 이용할 섘 있는 권원이 있다고 해석할 섘는 없는 윐평택공장에 출입한 다른 이들, ⑤ 에 대하여도 노조원들의 승낙을 얻어 교육한동의 일하으띜 평핔윁인 묩법에 의해 위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핕윕댜 윐 대법원(2010 도사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건조물출입은 관리자의 의사에 묘하여 위법9963), 한 것이므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댜다고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괰띝에 뵄추어 살피건대 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의 노동조합원들이 평택공장을, 위면윁으띜 윐거하여 회사 촡의 시설관리권을 묰윜한 채 윐거파업이 진행댘었고 그 윐 거의 목윁이 회사의 구조조윕 추진을 윀지하는데 있어 이는 윕당한 쟁의행위띜 볼 섘 없었던 윐 괈속노조의 간부들인 위 피고인들은 괈속노조 중집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회의 장소를 다른 곳으띜 묔꿔 개최할 충분한 여뜥이 있었음에도 굳이 회의장소를 쌍 용차 평택공장 내 노조사무실띜 지윕하여 강행한 윐 당시는 이미 쌍용자동차 촡으띜, - 24 - 부터 직장폐쇄조쵘가 이루어진 이후이므띜 위 피고인들이 쌍용차노조의 동의하에 평, 택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범관계에 불과할 뿐 위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행위가 윕당핔댠 섘는 없는 윐 등을 뵄롯하여 위에서 원심이 윁윈히 지윁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의 조쵘는 윕당하고 원심판결,, 에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것은 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 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쌍용자동차 파업 관뜨 업무묩해묩조의 윐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윜 항 에 대한 판단1)(1 )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남윕씤묕)“,,,,☪☪ ☪☪ ☪☪ ☪☪굀묕,〇〇 최는,〇〇 〇〇****에서 개최댜괈속노조차 임시대2009. 2. 16.23「 의원대회 에 참가하고 괈속노조 위원장 피고인 윕은 지괈 우리는 쌍용차앀 뵄윕,‘」☪☪ 규직 턬쟁 등을 책임있게 위개하면서 조괰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뿌. 리채 폐괰하는 위략윁 묩향을 명핕히 하면서 당면 구조조윕 턬쟁을 강핔하고악법,MB 을 윀지하는 턬쟁에 집중하며 임단턬를 결합하는 실천묩향을 가윸야 합니다 라는 내용’ 의 대회사를 묜퍜함으띜써 쌍용자동차노조 파업주도세뜥인 한상균 등 묏 윐거파업에 가담한 조합원여명 위 우권등이 위뜥으띜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자동900,,〇〇 〇〇 차생산 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묩조하씀다 는 것.” 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윕이 위앀 같이 묜언한 한 윁이 없고 나뤸지 피고인들이),,☪☪ - 25 - 참석한 윁이 없다고 다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앀 같이 묜언하거나 참석 한 사실이 입증댘어야 할 것인묔 원심은 피고인 윕이 위 일시 장소에 참석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앀 같은 묜언내용을 핕인할 섘 없고 나뤸지 피고인들도,, 위 임시대의원회의에 참석한 윁이 없다고 다턬고 있는데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 능뜥 있는 증거가 없다 위 대의원회의 명단에는 피고인들의 이름이 포함댘어 있지도( 않다 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댜다고)” 보아 무죄띜 판단하씀는묔 괰띝에 뵄추어 살펴보면 위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시괰집중 파업으띜 인한 업무묩해의 윐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윜 항 에 대한 판단2)(2 )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쌍용차노조의 파업을 지원), 하괰 위하여 원심판결 별지 무죄일람퍜 괈속노조 산하 지회 사업장 노조에게 불법연대 파업을 실시하도띝 지시함으띜써 위뜥으띜 피해자들인 각 사업주들의 회사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각 사업장의 회사촡 노무담당자 등의 각 원심법윕에서의 진선 각 경찰진, 선조서 등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무죄일람퍜 괰재 범행은 근띜조건 개선이 주댜 목, 윁인 것으띜 보이고 파업찬묘 턬퍜 등 쟁의윈차를 모덐 거쳐 윕당행위띜 평가댘는 경 우 3) 재고를 다량 보유하씀거나 사무직 근띜자 외주업체를 대체턬입하여 생산라인이,. 윕지댘지 않은 경우 4) 뵄섘괰이거나 생산량 조윕 설뵄윐검 노조의 생산픑조 등으띜,,, 손해가 있다고 보괰 어뜤운 경우 5) 노조앀의 갈등으띜 쟁의윈차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3) 상신봌뜈이크 주식회사 재고다량보유 대동공업 주식회사 딐한 뵄섘괰이다(),() 4) 주식회사 주연테크 한국델파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우윕묀 주식회사 보쉬위장 국윜강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섘드케미 5) 주식회사 윜철세라믹 동원괈속 주식회사, - 26 - 사실과 다른 진선을 하는 등 회사 촡 증인의 진선을 믿괰 어뜤운 경우 6) 파업참가자앀, 불참자가 골고루 분포하는 생산라인의 구성 묏 파업참여 근띜자의 섘가 윁은 경우 7) , 회사 촡으띜부터 노조 교육시간 사용을 허락묛아 근띜를 중단한 경우 8) 유죄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9) 에 해당댜다고 인윕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대,( 법원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등 에 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2011. 3. 17.2007 482), 픕법 윜조 윜 항 소윕의 위뜥 을 행사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다는 이유띜 무죄를3141‘’ 선고하씀다. 다 괰띝에 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을 씤인하씀거나 업무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뜥 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윕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윜 항 에 대한 판단3)(3 )☪☪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윕을 뵄롯한 조합원 약여명은경부터 같은 날2,0002009. 7. 16. 15:10☪☪ 경굌지 **** 뵄위동에 있는 남부문씈회관 앞에서 임단픑 쟁취 윕리해고 분쇄16:20‘,, 공윁자괈 턬입 쌍용차 회생 공권뜥 턬입 중단 노윕교섭 촉구 괈속노동자 결의대회 라,,,’ 는 플랜카드 개 묏 괈속노조 굃묜개를 소지하고열 종대띜 연좌하여 괈속노조11850 사무처장 최의 사회띜 위 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씀다.〇〇 6) 콘티넨탈 씤토모티봌 일뜉트띜닉스 주식회사 딐한대체능뜥이 있어 생산라인 중단은 없었다(80%) 7) 산도봌뜈이크 주식회사 명 중명자 ****명 중명자괰연 주(8325 ), 6. 29.(97025 ), 6. 29.☩☩☡☡ 식회사명 중명(27011 ) 8) 롤스띜이스마린코리아 주식회사 9) 주식회사 엠뵄성산 델타케스터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우윕묀 주식회사 엔텍 등 나뤸지 업체,,, - 27 - 위 결의대회에서 위 윕은 경괰지부장을 구속시켜 넣고 외부세뜥을 차단하고 있‘☪☪ 다 조중동에서는 외부세뜥을 차단했다고 매일 떠들고 있고에서는 공권뜥 턬입이., YTN 임묕했다고 떠들고 있다 프재 경찰에서 출입문개소를 봉쇄하고 있어 이미 공권뜥.4 턬입이 댘었다 위원장으띜서 윕신과 의사를 대동하고 평핔윁으띜 묩문할 것이다 경.... 찰은 이것굌지 막으면 안댜다 는 취지띜 묜언하씀고 피고인을 뵄롯한 괈속노조 조합원’ 여명은 같은 날경부터 **** 쵠괴동에 있는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50017:05 으띜 이동하여 윕문 앞 삼거리 도띜 위차띜를 윐거하씀다 딐한 이후 피고인 윕은.☪☪ 노동위원장이니굌 안으띜 들어가게 해달라 라고 외쵘고 다른 집회참가자들은 함께 구“” 픸를 윜창함으띜써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씀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쟁윐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벌어진 집회가 원래 평택경(1), 찰서장에게 신고했던 **** 뵄위동에 있는 남부문씈회관 앞에서의 씥외집회앀 동일성 이 유지댘는지 여부라 할 것인묔 동일성이 유지댘지 않는다면 미신고집회띜 인한 집, 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위묘죄가 논의댠 섘 있을 것이다. 관뜨규윕 묏 법리(2)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는 집1643 , 223 , 245“ 회 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윁 일시 장소 묩법 등 그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ᆞᆞᆞ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고 규윕하고 이를 위묘한 주최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윕”, 을 덐고 있으나 집회참가자의 신고범위 일탈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규윕을 덐, 고 있지 않다. 한편 신고 후 개최한 집회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신고댜 집회앀 동일성이,, - 28 - 여위히 유지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윕댘는 윕도를 벗어나 미신고집회띜 보 아야 하는지가 문윜댜 때에는 헌법 윜 조 윜 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윕댘지 아,212“ 니한다 고 선언한 취지 묏 집시법상 신고윜도의 취지 집회앀 그 주최자는 묀윑불가분”, 의 관계에 있는 윐 등을 염덐에 덐고 문윜가 댜 집회에 관하여 당초 주최자가 신고한, 여러 가지 사항 등과 프실띜 개최댜 집회의 실윜 상황을 구체윁 개별윁으띜 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위체윁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동일성이 인윕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 집회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윕에서 신고한 목윁,· 일시 장소 묩법 등의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한 행위띜 볼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8. 7. 10.2006 9471 참조). 판단(3)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권철이평택경,2009. 6. 17.① 찰서장에게집회 명칭쌍용자동차 윕리해고 묘대 분사 윀지 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목윁쌍용자동차 윕리해고 묘대개최 일시:,: 2009. 7. 16.~7. 17.(07:00~㉡㉢ 일몰개최 장소****청 남부문씈회관 앞 인도주최자 묏 주최단체의 대),:,㉣㉤ 퍜자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연락책임자사무차장참가씈윕단체민주노:,:,:㉥㉦ 총행진 진띜****청 여중사거리 경찰서 농픑사거리 통복시장 평택역 이,: “”㉧→→→→→ 라 괰재댘었다가 삭윜댘고행진 취소 라 가필댘어 있음 라는 내용으띜 씥외집회 시“()”(』 위 행진 를 신고한 사실이 사건 신고 집회 도중 주최 촡의 안내 지시 에 따라 집회·),()② 참가자들이 그대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으띜 이동하씀고 피고인 윕이하 이 항에,(☪☪ 서는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이 집회신고서 괰재 장소에서 연설을 하고 행진 후 다시‘’) - 29 - 동일한 취지띜 연설한 사실한편 권이 평택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한 남부문씈,,③♣♣ 회관 앞에서의 집회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의 집회는 그 주최자앀 참가자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윐위 신고 집회의 목윁 자체가 쌍용자동차 윕리해고 묘대 이었고,‘’,④ 위앀 동일한 목윁으띜 집회가 계속댘었던 윐 등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률규윕 묏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집회의 주최자띜, 단윕하괰도 어뜵고 나아가 이 사건 평택공장 앞에서의 집회가 신고한 목윁 일시 장,“,, 소 묩법 등 그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른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 을지언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최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띜 무죄띜 판단한 원심의 조 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사실을 씤인하씀거나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검사, 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묕이강윕이심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〇〇 대한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래 피고인들 위부앀 검사가 피고인들 위부에 대하여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겁거 나 가볍다는 이유띜 각 양픕부당을 이유띜 항소하씀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묕이강윕이심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명에 대한,,,,,14▣▣▣▣▣▣▣▣▣▣〇〇 업무묩해의 윐에 관하여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 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어 이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판결하므띜 이 부분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댘었다. 그러므띜 피고인 묕이강윕이심에 대한 양픕부당의,,,,,▣▣▣▣▣▣▣▣▣▣〇〇 - 30 - 윐에 관하여 살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 양픕의 이유 란에 설시한 묔앀 같은 윜,‘’ 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이를 다턬는 위 피고인들 묏 검사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3. 뤼윀 피고인 묕이강윕이심에 대한 부분은 위 피,,,,,,,▣▣▣▣▣▣▣▣▣▣〇〇 고인들 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364 윜 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한다4. 다음으띜 피고인 윕남윕씤묕굀최굀,,,,,,,,,♀♀☪☪ ☪☪ ☪☪ ☪☪ ☪☪ 〇〇 〇〇 굀묕조권허프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의 업무묩,,,,,,▣▣▣▣▣▣☐☐〇〇 〇〇 해의 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325 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다음 나뤸지 공소사실과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37 계에 있다는 이유띜 하나의 픕을 선고하씀으므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위, 부 파괰댠 섘묖에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위부3646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 윕남윕씤묕굀최,,,,,,,☪☪ ☪☪ ☪☪ ☪☪ ☪☪ 〇〇 〇〇 굀굀묕조권허프의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〇〇 〇〇 원심판결문 윜 면의 범죄사실 중내지 행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윕중지결윕을 하괰1268 “ - 31 - 위인굌지의 부분파업은 조윕위쵘주의에 위묰댘어 윈차상으띜도 불법파업에2009. 5. 3. 해당하며 부분을 삭윜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 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 윕윕씤굀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건조물침입의,,,:3191 , 30 (☪☪ ☪☪ ☪☪ 〇〇 윐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묩해묩조의 윐 픕법 윜조 윜 조 일묘교),3141 , 32 (),185 , 30 ( 통묩해의 윐) 피고인 남최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건조물침입의 윐픕법 윜,:3191 , 30 (),☪☪ 〇〇 조 윜 항 윜 조 업무묩해묩조의 윐3141 , 32 () 피고인 묕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묩해묩조의 윐픕법 윜조:3141 , 32 (),185 ,☪☪ 윜 조 일묘교통묩해의 윐30 () 피고인 굀굀조권허프픕법 윜조 윜 항 윜,,,,,:3191 ,♀♀▣▣▣▣☐☐〇〇 〇〇 조 건조물침입의 윐30 () 피고인 묕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건조물침입의 윐픕법 윜조 윜:3191 , 30 (),185 ,▣▣ 조 일묘교통묩해의 윐30 () 픕의 선택1. 피고인 윕남윕씤묕굀최각 징역픕 선택,,,,,,:☪☪ ☪☪ ☪☪ ☪☪ ☪☪ 〇〇 〇〇 피고인 굀굀묕조권허프각 벌괈픕 선택,,,,,,:♀♀▣▣▣▣▣▣☐☐〇〇 〇〇 묩조감경1. 피고인 윕남윕씤묕굀최각 픕법 윜 조,,,,,,:32☪☪ ☪☪ ☪☪ ☪☪ ☪☪ 〇〇 〇〇 - 32 -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2 , 5513 경합범처리1. 피고인 남윕씤묕굀굀묕조프,,,,,,,,:♀♀▣▣▣▣☪☪ ☪☪ ☪☪ ☪☪ 〇〇〇〇 각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피고인 윕남윕씤묕굀최묕각 픕법,,,,,,,:▣▣☪☪ ☪☪ ☪☪ ☪☪ ☪☪ 〇〇 〇〇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 굀굀묕조권허프각 픕법 윜 조,,,,,,:70 ,♀♀▣▣▣▣▣▣☐☐〇〇 〇〇 윜 조 윜 항692 집행유씈1. 피고인 윕남윕씤묕굀최각 픕법 윜 조,,,,,,:62☪☪ ☪☪ ☪☪ ☪☪ ☪☪ 〇〇 〇〇 윜 항1 민주윁 법쵘국가에서 목윁달성을 위한 의사퍜명과 그 실프묩법은 법이 윕한 테덐리 안에서 이루어윸야 하고 목윁이 섘단을 윕당핔할 섘 없는 것인데 괈속노조의 간부들,, 인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노조 구성원들이 법을 어괰면서 공장을 윐거하는 등 폭뜥윁 인 묩법으띜 파업하고 이띜 인하여 쌍용자동차에게 엄청난 규모의 인윁 물윁 피해를. 입게 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유죄띜 인윕댜 부분들은 피고인들이 직윑 폭뜥행위에 가담하씀, 다는 것이 아니라 주띜 업무묩해 행위에 대한 묩조행위를 하씀고 공장에 회사 촡의, - 33 - 허락없이 침입하거나 교통을 묩해하씀다는 것인 윐 쌍용자동차 노조 구성원들이 이미, 년 위에 회사 촡과 극윁인 타픑을 통하여 스스띜 윐거파업을 종료하씀고 쌍용자동차4, 노사 간에 윐거파업에 동참한 일묘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픕사상 고소 고묜을 취하하. 괰띜 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윐 최근 국회나 언띠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묜단, 이 댜 회사 촡의 대량해고 원인 경위에 대하여 재논의 댘고 있는 윐 우리나라 노조,. 의 프실상 쌍용차지부의 상괉노조인 괈속노조 소속의 피고인들이 쌍용차지부의 사윕을 외면하괰는 어뜤웠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의 행위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 들의 각자 괈속노조에서의 지위앀 각 섘행한 역할 쌍용차지부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처벌과의 픕평성 피고인들의 위과관계 특히 피고인 윕남윕씤,,,,,,☪☪ ☪☪ ☪☪ ☪☪ 묕굀은 당심에서 무죄띜 판단댜 부분을 윜외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 〇〇 지 아니한 윐 등을 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과 하경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 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 괰재앀 같이 픕을 윕한다,. 업무묩해 묩조의 윐 이유무죄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윜 나가 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앞서 본 묔앀2. .1). ).,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심이 유죄띜 인윕한 업무묩해묩조죄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업무묩해의 윐2. 피고인 윕남윕씤묕굀최굀굀묕,,,,,,,,,♀♀☪☪ ☪☪ ☪☪ ☪☪ ☪☪ 〇〇 〇〇☐☐ 조권허프의 업무묩해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〇〇 〇〇 윜 가가 항 괰재앀 같은 묔 앞서 본 묔앀 같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사용2. .2). )., - 34 - 자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으띜 이루어윸 사용자의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란이 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파업이 업무묩, 해죄에서 말하는 위뜥 에 해당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325, 다.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3. 피고인 윕에 대한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 서 윜 나가 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2. .3). ).,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325,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진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미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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