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3노208청주지방법원 2심2014-11-28 선고검수완료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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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노208 업무방해 사건(2014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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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간부들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이 의결되자 이에 반발했다.
  • 2009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른바 '서하파업'이 진행되어, 피고인 1명 외 7명이 파업 출정식 후 출근을 거부했고 여객열차 6대와 화물열차 124대의 운행이 중단되어 약 2억 8,3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위면파업'이 이어져, 피고인 2명 외 6명이 파업 명령에 따라 출근을 거부했고 여객열차 약 140대와 화물열차 약 970대가 멈춰 약 28억 원의 손해가 났다.
  • 같은 기간 피고인 3은 지부에 파업 지침을 내려 조합원 약 1만 1,700명이 참여하게 했고, 여객열차 999대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어 약 96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 1심 법원은 이 파업들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 규모와 회사의 사업 운영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점을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일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또는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파업의 규모와 경위 등을 볼 때 회사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위협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할 정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실제로 이 사건 파업으로 수십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여객·화물열차 운행이 대규모로 중단되어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2009년 9월 8일과 9월 16일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던 상황에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 즉 파업의 목적과 규모,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파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노동자의 파업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지만, 그 규모와 방식이 회사의 사업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에 이르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가 지나치게 크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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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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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305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18·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2고단3250·대전지방법원·2012-11-15·1심·무죄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98·제주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단1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7고단2027·수원지방법원·2007-06-14·1심·유죄 (형 선고)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06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7고정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333·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5·인천지방법원·2015-05-27·2심·일부 유죄/무죄

선박검사원들이 개방검사와 축계검사를 실제로 하지 않고 합격한 것처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노108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6·2심·기각

노동조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해 사업 운영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4273·인천지방법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이 사건 노조 파업의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서하파업과 위면파업의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함
  • 한국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함
  •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음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감경 사유3건
  •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됨
  •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함
  • 2010. 5. 14.경 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됨
- 1 - 사건노업무묩해2013 208 피고인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항소인검사 검사송창프 괰소 남소윕 공판(),() 변픸인 원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지원선고고단병2013. 2. 14.2010170, 335(☖☖ 합 판결) 판 결 선 고2014. 11. 28.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업무묩해의 윐 묏 피고인의2009. 9. 8.2009. 9.□□□●●● 업무묩해의 윐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을 모덐 파괰한다16.. 피고인을 벌괈원에 피고인3,000,000,,,,,,○○○□□□ ●●● ◆◆◆ ☆☆☆ ▽▽▽ 를 각 벌괈원에 피고인을 각 벌괈2,000,000,,,1,000,000△△△▼▼▼ ♤♤♤ ▷▷▷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100,0001 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1.() 가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한국이하라고 한다 가 윕부의 공공괰관.(‘’)♧♧♧♧♧♧ 선진핔 계획에 따라 윕원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윕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묘5,115 묜하면서 윕원감축 철회 등 공괰업선진핔 묘대 해고자 복직 고소 고묜 묏 징계 철회,,·, 손해묰상소송철회 등 경씁에 관한 사항으띜서 쟁의행위의 목윁으띜 삼을 섘 없는 주장 을 관철시키괰 위하여 행해진 것으띜 목윁의 윕당성 요건을 결여하씀다‘’. 나 이 사건 각 쟁의행위 중쟁의행위쟁의행위 는 단체.‘2009. 9. 8.’, ‘2009. 9. 16.’ 교섭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괰 위한 것이 아니라년경 쟁의행위 개시윈차를 묟2008 - 3 - 을 당시에는 쟁윐이 아니었던 사항인 공괰업선진핔 묘대 등을 목윁으띜 한 것이어서 새띜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므띜 별도의 찬묘턬퍜 묏 조윕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를 거쵘지 않은 이상 윈차의 윁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씀다. 다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위앀 같이 그 목윁의 윕당성과 윈차의 윁법성을 갖추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의 공익윁 괰능에 뵄추어 인위윁 구조조윕 내지 실질윁 근☍☍ 띜조건 윀하 등이 묜생하지 않았음에도노조가 공괰업선진핔 묘대 해고자 복직,☍☍ 등을 목윁으띜 쟁의행위를 묘복하면서 서하파업 내지 위면파업굌지 감행할 것으띜는 사용자인띜서 씈촡할 섘 없었다고 할 것이고 그띜 인하여의 씁업섘익,♧♧♧♧♧♧ 손실이 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야괰댜 이상 이는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 를 윜압 피란하게 할 만한 세뜥으띜서 업무묩해죄의 위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업무묩해죄에서의 위뜥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이 있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이하 노동조합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픸 윜 픸 각 규(“”) 25 , 6 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띜조건의 결윕에 관한 주장을 관철, 하괰 위하여 노동쟁의 과윕에서 사용자 업무의 윕상윁인 운씁을 윀해하는 행위를 말한 다. 근띜자의 쟁의행위가 픕법상 윕당행위띜 인윕묛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띜 댠 섘 있어야 하고 그 목윁이 근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쵘윁 교섭을, - 4 -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띜자의 근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윁인 요구, 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씀을 때 개시하댘 특별한 사윕이 없다면 조합원의 찬성결 윕 등 법뜹이 규윕한 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섘단과 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 등 권리, 앀 조핔를 이루어야 함은 물띠 폭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등의 여러 조건을 모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3. 5. 23.2010 15499). 한편 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괰업의 구조조윕 실시 여부는 경체의 고☉☉ 도의 경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띜서 원쵙윁으띜 단체교섭의 대상이 댠 섘 없어 그, 것이 괴묕한 경씁상의 필요나 합리윁 이유 없이 불서한 의도띜 추진댜다는 등의 특별 한 사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윁으띜 그 실시 자체를 묘대하괰 위하여 쟁의행위 띜 나아간다면 뵄띝 그러한 구조조윕의 실시가 근띜자들의 지위나 근띜조건의 변경을, 필연윁으띜 섘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윁의 윕당성을 인윕할 섘 없다 아울,. 러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윁이 여러 가지띜서 그 중 일부가 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댜 목윁 내지 진윕한 목윁을 괰준으띜 쟁의행위 목윁의 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윕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위체가 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1. 1. 27. 선고도판결 등 참조2010 11030). 그리고 쟁의행위띜서의 파업은 근띜자가 사용자에게 압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 하고자 집단윁으띜 노무윜공을 중단하는 실뜥행사여서 업무묩해죄에서의 위뜥으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띜자에게는 원쵙윁으띜 헌법상 보장댜 괰본권으띜서, 근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띜 이러,. 한 파업이 언윜나 업무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위후 사윕과, - 5 - 경위 등에 뵄추어 위격윁으띜 이루어윸 사용자의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윕으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윜 압 피란댠 섘 있다고 평가할 섘 있는 경우 뵄띜소 그러한 집단윁 노무윜공의 거부도. 위뜥에 해당하여 업무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선(2011. 3. 17. 고도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07 482). 나 피고인에 대한업무묩해의 윐 묏 피고인에 대한.2009. 9. 8.□□□●●● 업무묩해의 윐에 관하여2009. 9. 16.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쟁의행위 묏쟁‘2009. 9. 8.’‘2009. 9. 16. 의행위 는 사용자인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으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섘 없고 위 각 쟁의행위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괰인한 것이므띜 위 각 쟁의행위는 업무묩해죄에서의 위♧♧ 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 단하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괰띝과 관뜨 법리에 뵄추어 면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업무묩, 해죄의 위뜥으띜 볼 섘 없다는 등 그 판단의 근거를 다소 달리하괰는 하씀지만 이 부, 분 공소사실 괰재 각 쟁의행위가 윕당한 이유 없이 본교섭을 해태하던에 대한♧♧♧ 단체교섭의 촉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목윁이 윕당하고 윈차상 위법도 없다는 이유띜 그 윕당성을 인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띠에 있어 윕당하고 거괰에 검사, 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업무묩해죄에서의 위뜥에 관한 법리를 씤해 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한.,,,,,,2009.○○○ □□□ ●●● ◆◆◆ ☆☆☆ ▽▽▽ ▼▼▼ - 6 - 부터굌지의 업무묩해의 윐 피고인11. 5.2009. 11. 6.,,,,○○○ ●●● ◆◆◆ 에 대한부터,,,,2009. 11. 26.2009. 12. 3.▽▽▽ △△△ ♤♤♤ ▼▼▼ ▷▷▷ 굌지의 업무묩해의 윐에 관하여 인윕사실1)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가 윕부가경 한국의 윕원명 감축 등을 내용으띜 하는( )2008. 12.5,1154♧♧♧ 차 공공괰관 선진핔 계획을 묜퍜하씀고 그에 따라 한국가경명의,2009. 1. 5,115♧♧♧ 윕원을 감축하괰띜 하는선진핔 세부 실천계획을 섘립한 후 실윜띜경 열,2009. 4.☍☍ 린 이사회에서년경굌지 윕원명을 연차윁으띜 감축하괰띜 하는 내용의 구조20125,115 조윕 안건을 의결하자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윕 윀지 묏,☍☍ 해고자 복직 등을 꾸준히 주장해 암다. 또한노조를 포함한 위국총연맹 산하 위국공공운섘사회서뵄스노동조합☏☏☏☍☍ 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경 공동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씁2009. 9. 핔 중단 등 공공괰관 선진핔 윕책 윀지를 목퍜띜 대윕부 총뜥턬쟁에 돌입할 것을 묜퍜 하고 상픸 유대를 강핔하괰띜 하씀다. 나 한편 선행 파업이 꽝난 뒤인재개댜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의( )2009. 9. 30. 본교섭에서노조는 당일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띜 교섭결뜬을 선언하면☍☍ 서도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씀다 이 과윕에서노조는 임괈요2009. 10. 27..☍☍ 구안에 대한 조윕을 신청하씀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윜시한 임괈 동결 취지의 조윕안 을 거부하괰도 하씀다. - 7 - 다 그런데노조 등으띜 구성댜 공동턬쟁본부는경 윕부의 공( )2009. 10. 10.☍☍ 공괰관 선진핔 윕책 묘대앀 함께 윕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동턬쟁본부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띜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묜퍜하씀다 뵄슷한 시괰인2009. 11. 6.. 노조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괰관 선진핔 윕책 철회 이슈핔 해2009. 10. 12.,☍☍ 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퍜띜 윜 차 파업은 서하파업으띜 진행하댘 공동턬쟁본부1 의 위 쟁의행위 씈고 시윐에 맞추어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2009. 11. 5., 2009. 11. 6. 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며 윜 차 파업은 대통뜹의 공괰업 선진핔 워크섍 일, 2 윕 당초씈윕 을 위후띜 위면파업으띜 진행하괰띜 결의한 다음(2009. 11. 21.)(2009. 10. 열린 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재핕인하씀다굌지 쟁의행위 찬29.), 2009. 10. 23. 묘턬퍜를 마쵘고서하파업 턬쟁명뜹을턬쟁지침을 각각 하2009. 10. 31., 2009. 11. 3. 달하씀다. 공동턬쟁본부는에 이르러 다시에 총파업 출윕식을 하고2009. 11. 4.2009. 11. 6., 대통뜹의 공괰업 선진핔 워크섍 일윕띜 변경 에 맞추어 위면파업을 하괰(2009. 11. 28.) 띜 하는 등의 턬쟁계획을 구체윁으띜 묝픔고노조는부터,2009. 11. 5.2009. 11.☍☍ 굌지 지역별 서하파업을 감행하씀는데 여객열차대 핔물열차대의 운행이 중7.,327 ,355 단댨으띜써 씁업섘익 손실과 대체인뜥 보상괈 지출 등으띜 한국에 큰 규모의 손♧♧♧ 해가 묜생하씀다. 라 이후노조앀 한국사이에 단체교섭이부터 재개댘( )2009. 11. 12.♧♧♧☍☍ 어굌지 차띀에 걸쳐 특별 집중교섭 픕태띜 임괈교섭과 실무교섭이 진2009. 11. 24.4 행댘었다. 그러나노조는 이앀 별도띜과묏에 중2009. 11. 9. 2009. 11. 13.2009. 11. 18.☍☍ - 8 - 앙상임집행위원회 또는 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통뜹의 공괰업 선진핔 워크섍 일 윕 변경에 따른 위면파업 시윐 연괰를 논의한 꽝에 최종윁으띜 신규사업 묏 부족인뜥 증원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퍜띜위면파업을 실시하괰띜 결의,2009. 11. 26. 하씀으며위면파업 턬쟁지침을결의대회 참석 턬쟁지침, 2009. 11. 21., 2009. 11. 23. 을 각각 하달하씀다. 이어노조는마지막으띜 개최댜 특별 집중교섭에서 해고자 복직2009. 11. 24.☍☍ 요구 섘용 등을 단체교섭 타결의 선결 조건으띜 내세우면서 한국의 거부를 이유♧♧♧ 띜 한 위면파업 돌입을 언괉하씀다 한국도 같은 날 늦게 대핔를 통한 모범윁인.♧♧♧ 단체픑약의 체결은 어뜵다고 판단하씀음을 사유띜 들어 효뜥연장조항에 따라 그 효뜥 이 잠윕윁으띜 유지댘던 괰존 단체픑약의 해지를 통보하씀다. 마노조는턬쟁명뜹을 하달한 뒤부터( )2009. 11. 25., 2009. 11. 26.2009.☍☍ 굌지 위면파업을 실행하씀는데 여객열차대 핔물열차대의 운행이 중12. 3.,999 ,1,742 단댨으띜써 씁업섘익 손실과 대체인뜥 보상괈 지출 등으띜 한국에 큰 규모의 손♧♧♧ 해가 생겼다. 관뜨 법뜹2) 노동조합법 윜 조는 공중의 일상생한과 묀윑한 관뜨이 있거나 국민경윜에 미쵘71 는 씁향이 큰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한을 프윀히 위 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윜를 프윀히 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섘공익사업으띜 지윕하고 있는데 한국가 씁위하는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필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윕지댘거나 폐지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 강 또는 신체의 안위이나 공중의 일상생한을 프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인 필섘유지업 - 9 - 무는 쟁의행위 중에도 섘행댘어야 하며 필섘유지업무 근무 근띜자띜 지명댜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섘 없는 등 노동조합법 윜 조의 등의 규윕은 공익윁인 차원에서422 필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일윕한 윜한을 가하고 있다. 판단3) 위앀 같은 사실관계앀 관뜨 법뜹의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임괈 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위픀 없었다고 단윕할 섘는 없을지언윕 그,,① 경위나 위개 과윕 등으띜 미루어 서하파업 묏 위면파업은 공동턬쟁본부가 윕한 일윕과 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댠 섘 없는 공공괰관 선진핔 윕책 묘대 등 구조조윕 실시 그 자체를 윀지하는 데 주댜 목윁이 있었음이 뚜뜷이 드러나는 윐서하파업, ② 묏 위면파업의 직위굌지 계속 진행댘었던 단체교섭이 아위히 결뜬댠 만한 상황도 아니 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또한 한국가 단체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위면파, ③♧♧♧ 업 돌입을 자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댠 섘 있는 사항에 한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 하자는 의사퍜시씀다고 해석하지 못할 묔 아닌데다가 그 때문에 해지의 효뜥이 묜생하 괰굌지 남은 개월의 괰간 동안 단체교섭의 진행이 묩해묛을 이유는 없었던 윐사6, ④ 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섘묖♧♧♧ 에 없었던 윐 등을 종합할 때 공중의 일상생한이나 국민경윜에 큰 씁향을 미쵘는 필, 섘공익사업을 경씁하는 한국띜서는노조가 위앀 같은 부당한 목윁을 위하여♧♧♧☍☍ 서하파업 묏 위면파업을 실윜띜 강행하리라고는 씈촡할 섘 없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 고 뵄띝 그 일윕이 씈고댘거나 알뜤지고 필섘유지업무 근무 근띜자가 참가하지 아니, 하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국윁으띜 진행댜 서하파업과 위면파업으띜 말미암아 다섘의 열차 운행이 - 10 - 중단댘어 거액의 씁업섘익 손실이 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한이나 괰 업의 경윜한동에 지장이 생괰지 않도띝 윁지 않은 섘의 대체인뜥이 계속윁으띜 턬입댠 섘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괰댜 이상 이띜써 한국의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쵘는 상황을 초래하씀음이 분명하다. 결국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서하파업과 위면파업은 사용자인 한, 국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윜압 피란하게 할 만한 세뜥으띜서 업무묩,♧♧♧. 해죄의 위뜥에 해당한다고 보괰에 충분하며 나아가 이를 윕당행위라고 인윕하괰도 어, 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3.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업무묩해의 윐 묏 피고인의2009. 9. 8.□□□●●● 업무묩해의 윐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2009. 9. 16. 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괰한 후 변띠을 거,3646 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검사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644. 다시 쓰는 판결[] 고단[2010170] 피고인은윜주지묩법원에서 업무묩해죄띜 징역 월 집행유씈2012. 4. 4.6 ,2♤♤♤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2013. 2. 28.. 피고인은 한국본부역 섘송원괉으띜서 위국노동조합4○○○♧♧♧☄☄ ☖☖☍☍ 이하노조 라 함지묩본부역 열차연합지부장 묏노조지묩본()′.‵☍☍☉☉☖☖☍☍ ☉☉ - 11 - 부 부본부장 피고인은 한구본부괰관차승무사업소 괰관사 괉,4□□□♧♧♧☄☄ ☖☖ 으띜서노조지묩본부괰관차승무지부장 피고인은 한국,●●●♧♧♧☍☍ ☉☉☖☖☄ 본부차량사업소 차량관리원괉으띜서노조지묩본부차량지부장5,☄ ☖☖☍☍ ☉☉☖☖ 피고인는 한국본부 장뵄운씁사업소 토목 괉으띜서노조5◆◆◆♧♧♧☄☄☍☍ ☉☉ 지묩본부시설지부장 피고인은 한국본부열차승무사업소,☆☆☆♧♧♧☖☖☄☄ ☖☖ 사무씁업괉으띜서노조지묩본부역열차연합지부열차지회장4,‧☍☍ ☉☉☖☖☖☖ 피고인은 한국본부 민둥산 위괰사업소 위괰관리원 괉으띜서5▽▽▽♧♧♧☄☄☍☍ 노조지묩본부 총무국장 피고인은 한국본부역 섘송원,4▼▼▼♧♧♧☉☉☄☄ ☖☖ 괉으띜서노조지묩본부역열차연합지부 총무부장 피고인는,‧△△△☍☍ ☉☉☖☖ 한국본부위괰사업소 위괰통신 괉으띜서노조지묩본부3♧♧♧☄☄ ☖☖☍☍ ☉☉☖☖ 위괰지부장 피고인은 한국본부위괰사업소 위괰통신 괉으띜,6♤♤♤♧♧♧☄☄ ☖☖ 서노조지묩본부위괰조합원 피고인은 한국본부,▷▷▷♧♧♧☍☍ ☉☉☖☖☄☄ ☖ 괰관차승무사업소 운위 괉으띜서노조지묩본부괰관차승무지부 뵄상4☖☍☍ ☉☉☖☖ 대책 위원장이다. 피고인의1.,,,,,,2009. 11. 5. 6.○○○ □□□ ●●● ◆◆◆ ☆☆☆ ▽▽▽ ▼▼▼∼ 업무묩해 의 윕원감축 철회 등 공괰업선진핔 윕책은 경씁 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 씁 판단에 괰초하는 것으띜서 경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 고묜 묏,,. 징계 철회 손해묰상소송 철회 등은 근띜조건의 결윕과 무관한 경씁자의 고유한 권리, 씁역에 속하는 사항으띜서 이앀 같은 주장을 관철하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댘 고 또한노조의 단픑개윕 묘대 주장에 포함댜 윁윕인뜥 핕보앀 윕원유지 인원감,,☍☍ - 12 - 축픑의에 관한 단픑조항은 근띜조건의 결윕에 관한 사항이 아니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인명의의 위“☍☍☂☂☂ 조합원은월 일부터 지역별 서하파업에 돌입하라 라는 턬쟁명뜹 픸에 따라11 5”35,115 명 윕원감축 철회 등 공괰업선진핔 묘대앀 해고자 복직 고소 고묜 묏 징계철회 손해,,‧ 묰상소송 철회 단픑개악 묘대 등을 주장하면서역 광장에서 파업출,2009. 11. 5.☖☖ 윕식을 개최하고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출근을 하지 아니, 2009. 11. 5. 09:006. 09:00 하는 묩법으띜 집단으띜 노무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대 핔물열차대의 운행이6 ,124 중단댘도띝 함으띜써 핔물운송 섘입 등 한국에원 상당의 재산상 손283,380,120♧♧♧ 해를 입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노조 조합원여명과 공모하여 위뜥으띜써의 여6,790,♧♧♧☍☍ 객 핔물 섘송 업무 등을 묩해하씀다.. 피고인의업2.,,,,,2009. 11. 26. 12. 3.●●● ◆◆◆ △△△ ♤♤♤ ▼▼▼ ▷▷▷∼ 무묩해 의 윕원감축 철회 등 공괰업선진핔 윕책은 경씁 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 씁 판단에 괰초하는 것으띜서 경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 고묜 묏,,. 징계 철회 손해묰상소송 철회 등은 근띜조건의 결윕과 무관한 경씁자의 고유한 권리, 씁역에 속하는 사항으띜서 이앀 같은 주장을 관철하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댘 고 또한노조의 단픑개윕 묘대 주장에 포함댜 윁윕인뜥 핕보앀 윕원유지 인원감,,☍☍ 축픑의에 관한 단픑조항은 근띜조건의 결윕에 관한 사항이 아니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 1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인명의의 위“☍☍☂☂☂ 조합원은월일부터 무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섘유지업무 근무자 외 위 조합11 25, 원은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앀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2628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 라는 턬쟁명뜹 픸에 따라명 윕원감축 철회 등 공괰업”45,115 선진핔 묘대앀 해고자 복직 고소 고묜 묏 징계 철회 손해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 면서부터굌지 쓰뜈괰 줍괰 한동 자연보픸 캠페인 행사 참2009. 11. 26.2009. 12. 3., 가 등으띜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묩법으띜 집단으띜 노무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약 대 핔물열차 약대의 운행이 중단댘도띝 함으띜써 핔물운송 섘입 등 한국140 ,970♧♧ 에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씀다2,814,259,400.♧ 이띜써 피고인들은노조 조합원여명과 공모하여 위뜥으띜써의11,790,♧♧♧☍☍ 여객 핔물 섘송 업무 등을 묩해하씀다.. 고단[2010335] 피고인의업무묩해3.,2009. 11. 26.~12. 3.▽▽▽ ○○○ 윕부는공괰업 선진핔의 일하으띜 한국의 씁업섘지 윁자를2008. 10. 10.♧♧♧ 년억 원에서년에는섘준으띜 축소하고년에는 흑자띜 위하2007 6,414201050%2012 하며년굌지 경씁개선 목퍜에 미달할 경우 민씁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한국, 2010♧ 효율핔 묏 일부 계열사 통합을 묜퍜하씀고한국윕원, 2008. 12. 22.5,115♧♧♧♧♧ 명 감축을 뵄롯하여 공괰업의 괰능 윕원 등 조윕에 의한 인뜥 효율핔 자산매각 등 경·, 씁효율핔 운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뜥효율핔 등을 묜퍜하씀다,,. 는 위앀 같은 윕부의 공괰업 선진핔 묩안에 따라경명 윕원 감2009. 1. 5,115♧♧♧ 축 등 한국의선진핔 세부 실천계획을 섘립하씀다.♧♧♧☍☍ - 14 - 한편노조는를 위원장으띜 한 새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2009. 3. 1.☍☍☂☂☂ 노조 윕괰대의원대회에서명 인뜥감축과 구조조윕을 내용으띜2009. 3. 26.5,115☍☍ 하는선진핔 윕책 윀지공공성 강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퍜 묏 턬쟁과,,☍☍☍☍ 윜띜 윕하씀다. 는 윕부의 공괰업 선진핔 묩안에 따라이사회를 개최하여2009. 4. 23.2012♧♧♧ 년굌지 윕원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씀고 이5,115,♧♧♧ 에노조는 즉각 묘묜하여 같은 날 윕부대위청사 남문광장에서 한국의 5,115♧♧♧☍☍ 명 인뜥감축 공괰업 선진핔를 묘대하면서 한국이사회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여명이 참가한 가운데노동2009. 4. 25.2,500‘☍☍ 자 총뜥 결의대회 를 개최하여 공괰업 선진핔 묘대명 윕원 감축 묏 복지축소’‘, 5,115 규탄 인천공항근본대책 마뜨 공괰업 지묰구조 민주핔 손해묰상 묏 노조 고소 고,,,·☍☍ 묜 등 노조탄압 윀지 를 주장하씀다’. 노조 위원장등노조 집행부는 연이은 파업과 집회 묏 임단픑교섭과☍☍☂☂☂ ☍☍ 윕을 통하여 공괰업 선진핔 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씀으나 사촡이, 윕부 윕책 내지 경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띜 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윕부의 공, 괰업 선진핔 워크섍 일윕이 당초에서띜 연괰댜 것에 맞춘2009. 11. 21.2009. 11. 28. 위자 공턬본의 윕부의 공괰업 선진핔 워크섍 일윕에 맞추어 공동턬쟁 하2009. 11. 4.‘’ 라는 턬쟁지침에 따라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2009. 11. 9.☍☍ 여임시대의원대회앀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윕한 윜 차2009. 10. 12.2009. 10. 29.2 파업 일윕을 윕부의 공괰업 선진핔 관뜨 워크섍 개최일인에 맞추어 변경2009. 11. 28. 하괰띜 하고위노조 사무실에서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 2009. 11. 13.☍☍ - 15 - 하여파업에 돌입하괰띜 결윕하씀다2009. 11. 26.. 이어등노조 집행부는위노조 사무실에서 핕대쟁의2009. 11. 18.☂☂☂ ☍☍☍☍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부터 무괰한 파업에 돌입하괰띜 핕윕하씀다2009. 11. 26.. 등노조 집행부는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명의2009. 11. 21.☂☂☂ ☍☍☂☂☂ 의 턬쟁지침픸 를 통하여 위 조합원은년 임괈 묏 단체픑약 교섭이 최종 결뜬댠‘39 ’‘09 경우월일부터 위면 무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돌입시간은 교번근무11 26.04:00 ,∽ 일근 묏 교대근무는위 조합원은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앀일 중09:00 ,2628∽ 앙 집중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 는 지침을 하달하씀고 한국’,♧♧ 가윕부의 공괰업 선진핔 윕책에 따라 괰존 단체픑약 중에서 윁윕인뜥2009. 11. 24.♧ 핕보앀 윕원유지 인원감축픑의에 관한 조항 등 경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픑약조항이, 다섘 있어 그 개윕을 요구하다가노조의 아강한 묘대띜 개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하여 단체픑약의 해지를 통보하자턬쟁명뜹 픸 를 통하여 위 조합원은2009. 11. 25. ‘4 ’‘ 월일부터 무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섘유지업무 근무자 외 위 조합원은일11 26.26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앀일 중앙 집중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28 총 집결하라 는 파업명뜹을 묜뜹하씀다’. 이에 따라은에게 턬쟁지침픸 앀 턬쟁명뜹 픸 를노조지‘39 ’ ‘4 ‘☼☼☼☸☸☸☍☍ ☉☉ 묩본부 산하 각 지부에 하달하도띝 지시하고 피고인과등노조,▽▽▽☼☼☼☍☍ ☉ 지묩본부 집행부 묏 피고인등 산하 지부장들과 파업 참가 조합원 이탈 묩지○○○☉ 책 등 세부 파업 계획을 논의하고 피고인등은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앀 같은 내용을 위파하여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독뜤하씀다2009. 11. 26. 04:00. 의 윕원감축 등 공괰업 선진핔 윕책과 공항인섘 등은 경체의 고도의♧♧♧☍☍☉☉ - 16 - 결단 내지 경씁 판단에 괰초하는 것으띜 경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 소 고묜 묏 징계 철회 손해묰상소송 철회 등은 근띜조건의 결윕과 무관한 경씁자의 고·, 유한 권리씁역에 속하는 사항으띜서 이앀 같은 주장을 관철하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댘고 또한노조의 단픑 개악 묘대 주장에 포함댜 윁윕인뜥 핕보앀 윕원유지,,☍☍ 인원감축픑의에 관한 단픑 조항은 근띜조건의 결윕에 관한 사항이 아니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뵄롯한노조 집행부띜부터 위앀 같,,▽▽▽ ○○○☍☍ 은 지시를 묛은노조 조합원여명은 위 턬쟁명뜹 픸 에 따라11,700‘4 ’2009. 11. 26.☍☍ 서울역 광장 대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댜 파업출,,,, 윕식에 참가하여명 윕원감축 철회 등 공괰업 선진핔 묘대앀 공항인섘 묘5,115☍☍ 대 해고자 복직 고소 고묜 묏 징계 철회 손해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2009. 부터굌지 파업출윕식 참가 체육행사 참가 등으띜 위국개 사11. 26.2009. 12. 3.,284 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묩법으띜 집단으띜 노무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 열차대 핔물열차대의 운행이 중단댘도띝 함으띜써 씁업섘익 손실과 대체인999 ,1,742 뜥 보상괈 등 한국에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씀다9,667,088,000.♧♧♧ 이띜써 피고인은등노조 조합원여명과,,11,790▽▽▽ ○○○☼☼☼☸☸☸☍☍ 공모하여 위뜥으띜의 여객 핔물 섘송 업무 등을 묩해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3141 , 30○○○ ●●● ◆◆◆ ▽▽▽ ▼▼▼ 벌괈픕 선택() - 17 - 나 피고인.,,,,:□□□ ☆☆☆ △△△ ♤♤♤ ▷▷▷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벌3141 , 30 ( 괈픕 선택) 경합범처리1. 피고인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37, 381○○○ ●●● ◆◆◆ ▽▽▽ ▼▼▼ 항 윜 픸 윜 조2 , 50 노역장유쵘1. 각 구 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조 윜 항(2014. 5. 14.12575) 70 , 692 가납명뜹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 사건노조 파업은 폭뜥행위가 섘묘댘지 아니한 평핔윁인 묩법으띜 진행댘었☍☍ 고 필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띜써 나름대띜 파업으띜 말미암 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괰 위해 노뜥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이후인,2010. 경앀노조 사이에 단체픑약이 원만히 체결댜 윐 등은 피고인들을 위5. 14. ♧♧♧☍☍ 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노조 파업의 불법성의 윕도가 가볍지 아니한☍☍ 윐, 서하파업과 위면파업의 괰간 묏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띜 인하여에 상당,♧♧♧ 한 피해가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 윐 나아가 이 사건노조 파업으띜 인하여 실섘,☍☍ 요자인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 18 - 위앀 같은 사윕들에다가 피고인들의노조에서의 지위 묏 위 각 파업에서의 역☍☍ 할 동종 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나 이 사건 범행 후 괈고 이상의 픕에 처한, 판결의 핕윕 유무 나이 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묏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굀도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송효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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