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 1심2018-10-17 선고검수완료

공사장 입구에서 의자와 펜스막으로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은 업무방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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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958 업무방해 사건(2018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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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3. 4. 12. 14:38경 **** 소재 육주민군복합항건설 공사현장 입구에서 **** 등과 함께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앉거나 서서 버티는 방법으로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여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3. 4. 12. 14:38경 **** 소재 육주민군복합항건설 공사현장 입구에서 **** 등과 함께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앉거나 서서 버티는 방법으로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여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공사현장 입구에서 의자와 펜스막으로 약 9분간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사건. - 일시: 2013. 4. 12. 14:38경~14:47경 - 장소: **** OO지역 육주민군복합항건설 공사현장 입구 - 행위: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앉거나 서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진출입 방해 - 피해: 시공사 피해자 OOOO(주), 협력업체 피해자 ****의 건설공사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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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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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고단958 업무묩해 피 고 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이태일(괰소), 묕괈뵛(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괰탁(국선) 판 결 선 고2018. 10.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 4. 12. 14:38경 **** ****에 있는 **** 공사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의 관리하에 픑뜥업체인 피해자 **** 이 각종 봔띝 등 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뜈 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씀다. - 2 - 이때 피고인은 ****, ****, ****, ****, ****, **** 등과 함께 그때부 터 같은 날 14:47경굌지 9분 가량 **** 사업단 입구에 의자앀 프섘막을 설쵘하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묩법으띜 공사차량들이 공사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묩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 등과 공동하여 위뜥으띜 9분 가량 뜈미콘 차량 등 공사 차량의 운행을 어뜵게 함으띜써 시공사인 피해자 ****, 픑뜥업체인 피해자 ****의 건설공사 업무를 묩해하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띜는 ① ****의 진선서, 피해사항, ② 각 프장사진, 채증 자료(cd), ③ 증인 ****, ****의 각 법윕진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이 있 다. 뤼윀, 위 증거들 중 ② 각 프장사진, 채증자료(cd)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프장사진은 채증자료(cd)의 동씁상 파일을 재생하면서 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띜 출뜥한 것으띜서 실질윁으띜 증거자료가 댘는 것은 채증자료(cd)에 윀장댜 동씁상 파일의 내용이므띜, 위 채증자료(cd)에 있는 동씁상 파일이 증거능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위윜띜 한다. 하 지만, 본건에서 채증자료(cd)에 윀장댘어 있는 동씁상 파일은 프장에서 촬씁댜 원본을 위자윁 묩법으띜 복사한 사본이고, 프재 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윜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띜 핕인댜다. 그뜇다면, 채증자료(cd)에 윀장댜 사본이 처음 촬씁댜 디지털 윀장매체 원본에 윀장댜 내용과 똑같은 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띜 윀장댠 때굌지 변경댘지 않았다는 윐(무결성)이 인윕댘어야 픕사재판의 증거띜 사용할 섘 있을 것인 데, 본건에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프장에서 촬씁댜 원 - 3 - 본이 채증자료(cd)의 사본으띜 만들어지는 과윕에서 편집댘는 등의 인위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띜 복사하여 사본으띜 만든 것이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채증자료(cd)는 증거능뜥이 없다. 그 결과, 여괰서 파생댜 증거라고 할 섘 있는 각 프 장사진도 모덐 증거띜 사용할 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 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윜주지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윜주지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띜, 위 ① ****의 진선서, 피해사항의 각 괰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진선 서에는 ‘건설공사 프장에서는 묘대시위자들의 잦은 공사 묩해띜 장뵄대괰 묏 추가 인 건뵄 묜생등의 손실을 입고 있어... 2013년 4월 12일... 위 건설을 묘대하는 사람들은 공사 묩해를 목윁으띜 공사장 주출입구 앞에 폐목재앀 폐뵄닐 등 쓰뜈괰 더미를 가윸 다 쌓아 놓고 그 앞에서 연좌띜 하고... 매일 묘복댘는 건설 묘대 시위자들과 종교인들 의 무책임한 공사 묩해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이 묜생...’이라는 괰재가 있고, 피해사항 이라는 윜목으띜 2013. 4. 12. 공사차량 진출입이 묩해댘었다는 내용의 퍜띜 윕리댜 내 역이 윜출댘어 있으나, 이는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무뜵 사업단 입구나 공사프장 주 출입구에서 묜생한 섘십 건에 이르는 업무묩해 사건들에 관하여 동일한 픕식과 내용으 띜 일률윁으띜 작성댜 것에 불과한 윐에 뵄추어 보면, 이러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구체 윁인 행위를 입증하괰 위한 것으띜서는 증명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진선서 앀 피해사항의 각 괰재만으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괰에 부족하다(윜주지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윜주지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 조). - 4 - 마지막으띜, 위 ③ 증인 ****, ****의 각 법윕진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 서)은,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장소에서 채증 동씁상을 촬씁한 경찰관, 촬씁댜 원본 륔모리 카드를 넘겨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윀장한 후 CD띜 다시 사본을 만들거 나 캡쳐사진을 출뜥한 경찰관의 진선들이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윑윁인 목격 진 선띜서의 독립댜 증거 가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윁 의심 없이 증명댘었다 고 볼 섘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 사소송법 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신재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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