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 1심2008-1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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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정4540 업무방해 사건(2008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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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 주민들로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폐지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대책위원회와 뜻을 모았다.
- 피고인들은 수십 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OO지역 소재 톨게이트를 통과하며 10원이나 50원짜리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건넸다.
- 이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통과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동을 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 OO회사의 정상적인 통행료 징수 및 톨게이트 관리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 검찰은 피고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통행료 감면 폐지에 항의하며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해 톨게이트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 측의 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 의사, 전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톨게이트에서 어떤 화폐로 통행료를 낼지는 자유지만, 다수가 의도적으로 동전이나 수표를 동원해 통과를 지연시킨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 비록 전체 모의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전에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선동하고 현장에서 함께 행동했다면 암묵적인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
-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렀던 배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 피해자 회사가 이미 통행료 감면 관련 민호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들의 초범 여부나 전력, 기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책에 항의하는 집단 행동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자유의사를 압박하는 수단을 사용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선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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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가 이미 인천광역시의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제도가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통행료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 피고인 ○○○, ○○○, ○○○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들이고, 피고인 ○○○, ○○○은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자들인 점
-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임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4540 업무방해
피 고 인1. ○○○ , 프리랜서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법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3.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4. ○○○ , 주부
주거 ****
등록기준지 ****
5. ○○○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12. 12.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은 ****, ****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
로서, 2003. 8.경부터 피해자 ****가 관리하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받아 오던 중, 2007. 4. 1.경 ****가 개통
될 무렵 위 통행료 감면제도가 폐지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통
행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 등과 공모하여 2007. 4. 22. 16:00
수십 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10원짜리 동전 등으로 납부하며 천천히 통
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통행료징수 및 톨게이
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은 2007. 4. 22.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 앞에서 위 영종도 주민 등
150여 명과 함께 차량 80여 대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
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은 위 대책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고속도
로 동전내기 전국민 참여운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통행료 감면철회 웬
말이냐,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있고, 피고인 ○○○은 ○○
○이 운전하는 인천00너0000호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피고인 ○○○은
인천00구0000호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은 인천00바0000호 카
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는 ○○○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
에 동승하고, 피고인 ○○○는 인천00다0000호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
고인 ○○○은 00머0000호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6,900
원을 10원 또는 50원짜리 동전으로 건네주거나, 10만 원짜리 수표로 건네주
면서 톨게이트 통과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하이웨
이 주식회사의 통행료 징수 및 톨게이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채증사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4.22 시위관련 연행차량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 : 벌금 300,000원
피고인 ○○○ : 벌금 500,000원
피고인 ○○○ : 벌금 300,000원
피고인 ○○○ : 벌금 500,000원
피고인 ○○○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1일 50,000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피고인 ○○○, ○○○, ○○○ : 각 미결구금일수 2일
산입, 피고인 ○○○, ○○○ : 각 미결구금일수 1일 산입)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이유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
회사가 이미 인천광역시의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제도가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통행료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하고 있는 점, 피고인 ○○○, ○○○, ○○○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들이고, 피고인 ○○○, ○○○은 이종 범행으로 두 차
례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자들인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
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
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
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
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로 어떠
한 종류의 화폐를 낼 것인지는 톨게이트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이
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폐
지에 항의한다는 명목하에 다수의 이용자가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원 또는 50원짜리 동전으로 건네주거나 위 동전을 일
부씩 건네주거나 또는 10만 원짜리 수표로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톨게이
트 통과를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통행료 징수 및 톨게이
트 관리업무를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
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2.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더러,
**** 위원장인 ○○○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
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
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
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
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
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
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거
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명 ‘인천공항 통행료 비상대책위원
회’는 2008. 3. 25.경 **** 톨게이트에서 소위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동전납부 투쟁’을 벌인 사실이 있고, 이어서 이 사건이 발생한 2008.
4. 22. 다시 소위 ‘고속도로 동전내기 전국민 참여운동’을 실시하기로 하고
인터넷, 전단지, 플래카드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선동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경찰관, 언론사 취재진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의 5~6명이 톨게이트 옆 광장에 정차되어 있던 포
터 방송차량에 현수막을 걸고, ‘통행료 감면철회 웬말이냐, 생존권을 보장하
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 운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시위 참가 자제를 촉구하고
회차하도록 경고조치하여 일부 차량들이 회차하기도 한 점, 위 경찰관들은
위 운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운전자 등에게 고의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
를 방해하거나 차량정체를 야기하는 경우 형사조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위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위 운전자 등에게 통행료를 납부하지
말고 통과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원 또는 50원짜리 동전으로 건네주거나
위 동전을 일부씩 건네주거나 또는 통행료 중 일부를 10만 원짜리 수표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톨게이트 내에서 정차하거나 차량에서 내리는 등의 방법
으로 톨게이트 통과를 지연시킨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 ○○○, ○○○, ○○
○, ○○○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아파트 게시판, 방송, 플래카드 등
을 통하여 위 톨게이트에서 위 동전내기 운동이 실시된다는 점을 알고 이에
동참하였다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리라는
점을 예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
면제도의 폐지에 항의하기 위한 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위
행위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
으로나마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비록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 등과
직접적인 범행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 등과 순차
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범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
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
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의 목적이 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폐지에 항의하기 위한 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목적을 위하여 선택한 수단이나 방법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
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상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주장
하는 목적을 위하여 이와 같은 위법한 수단 외에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대
처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선택
한 데에 긴급성 내지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
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런
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앞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특별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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