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069 업무방해 사건(2014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이고, 피고인 B·C·D는 같은 연락소의 조합원이다.
- 2012년 6월 중순 10시 30분경부터 11시 30분경까지, 피고인 A는 OO지역 임시물량장에서 피해 회사가 사석 선적 작업에 항운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2대를 입구에 주차하고 조합원 10여 명을 차량 사이에 서 있게 하여 덤프차량 통행을 막았다.
- 2012년 12월 12일 8시경부터 10시경까지, 피고인 전원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가 준설토 하역 작업에 항운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자 소유 차량 4대를 주차하고 조합원 10여 명을 차량 사이에 서 있게 하여 덤프차량 통행을 막았다.
- 이로 인해 피해 회사의 사석 선적 업무와 준설토 하역 업무가 각각 방해되었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노임 약정이 공소사실보다 앞서 체결되었고 차량 출입에 방해 요소가 없었으며 정당한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인 피고인 A와 조합원인 피고인 B·C·D는 피해 회사가 항운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중순과 2012년 1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임시물량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 10여 명을 차량 사이에 서 있게 하여 덤프차량 통행을 막았다. 이로 인해 피해 회사의 사석 선적과 준설토 하역 업무가 방해되었고,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노임 약정이 이미 체결된 상태였고 차량 출입에 방해 요소가 없었으며 정당한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힘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권리 행사가 사회상규에 벗어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사석 반출장소는 피해 회사 소유의 임시반출장이어서 항운노조원들이 하역에 관여할 선도 없는 작업공간이었고, 이런 연유로 피고인들이 속한 연락소 측과 피해 회사 사이에 노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 피고인들이 항운 노임 미지불을 이유로 차량을 주차하고 그 사이에 조합원들이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선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더라도 차량과 인력으로 상대 회사의 작업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식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 회사의 작업 공간에 하역 관여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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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노동조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해 사업 운영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됨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양형 인자
- 법정에서 검사·관리인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 부인, 정상 불량
- 범행 후 피해 회사와 별다른 충돌 없이 약정 체결하여 추가 업무방해로 이어지지 않음
-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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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선적업무 방해 항운노조 조합원 4명 벌금형2014-12-24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권리 행사를 이유로 업체 업무를 실력으로 방해한 책임이 가볍지 않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선적업무 방해한 항운노조 조합원 4명 벌금형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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