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4고단2069울산지방법원 1심2014-12-18 선고검수완료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피고 A: 벌금 1,000만원피고 B: 벌금 300만원피고 C: 벌금 300만원피고 D: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069 업무방해 사건(2014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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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이고, 피고인 B·C·D는 같은 연락소의 조합원이다.
  • 2012년 6월 중순 10시 30분경부터 11시 30분경까지, 피고인 A는 OO지역 임시물량장에서 피해 회사가 사석 선적 작업에 항운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2대를 입구에 주차하고 조합원 10여 명을 차량 사이에 서 있게 하여 덤프차량 통행을 막았다.
  • 2012년 12월 12일 8시경부터 10시경까지, 피고인 전원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가 준설토 하역 작업에 항운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자 소유 차량 4대를 주차하고 조합원 10여 명을 차량 사이에 서 있게 하여 덤프차량 통행을 막았다.
  • 이로 인해 피해 회사의 사석 선적 업무와 준설토 하역 업무가 각각 방해되었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노임 약정이 공소사실보다 앞서 체결되었고 차량 출입에 방해 요소가 없었으며 정당한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인 피고인 A와 조합원인 피고인 B·C·D는 피해 회사가 항운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중순과 2012년 1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임시물량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 10여 명을 차량 사이에 서 있게 하여 덤프차량 통행을 막았다. 이로 인해 피해 회사의 사석 선적과 준설토 하역 업무가 방해되었고,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노임 약정이 이미 체결된 상태였고 차량 출입에 방해 요소가 없었으며 정당한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힘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권리 행사가 사회상규에 벗어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사석 반출장소는 피해 회사 소유의 임시반출장이어서 항운노조원들이 하역에 관여할 선도 없는 작업공간이었고, 이런 연유로 피고인들이 속한 연락소 측과 피해 회사 사이에 노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 피고인들이 항운 노임 미지불을 이유로 차량을 주차하고 그 사이에 조합원들이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선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더라도 차량과 인력으로 상대 회사의 작업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식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 회사의 작업 공간에 하역 관여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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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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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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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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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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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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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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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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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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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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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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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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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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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레미콘 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합의 후 복귀한 동료 차주들의 레미콘 차량을 만장대와 달걀로 막아 운송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7고정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단305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죄명 다름: 업무방해 vs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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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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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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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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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7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0·2심·형량 변경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4고단29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노628·울산지방법원·2013-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08·청주지방법원·2014-11-28·2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8노2662·대전지방법원·2019-07-03·2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3고정244·대전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18·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08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6·2심·기각

노동조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해 사업 운영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75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736·울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1노657·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5노101·서울동부지방법원·2026-05-14·2심·형량 변경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법정에서 검사·관리인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 부인, 정상 불량
↓ 감경 사유2건
  • 범행 후 피해 회사와 별다른 충돌 없이 약정 체결하여 추가 업무방해로 이어지지 않음
  •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069 업무묩해 피 고 인1. A , 회사원 2. B , 회사원 3. C , 회사원 4. D , 회사원 검 사핍희씁(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12. 18. 주문 피고인 A을 벌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각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이하 ‘E항운노조’라고 한다) F연락 - 2 - 소 묘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E항운노조 ****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서 1)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굌지 E **** **** **** 대 한유핔공업 F공장 앞 F항 임시물량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 부산 ****ᆞ경북 **** 공사프장에 사용댘는 사석을 덤프차량을 이용하여 묔지선에 선윁하는 작업을 하 면서 항운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임시물량장 입구에 차량 2대를 주차시킨 후 차량과 차량 사이에 성명불상의 조합원 10여명으띜 하여괈 서 있도띝 하는 묩법으 띜 덤프차량의 통행을 윀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해자의 사석 선윁 업 무를 묩해하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2.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굌지 위 윜1항 괰재 F항 임 시물량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 H 신규 원유부이 원유부이(Buoy) : 해상원유 이송장쵘, 유조선→부이→육상 윀장소서으띜 원유 이송 설쵘공사 과윕에서 생산댘는 준설토를 덤프차량을 이용하여 묔지선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항운 노임을 지불 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임시물량장 입구에 피고인 A 소유의 I ****, 피고인 B 소유 의 J ****, 피고인 C 소유의 K ****, 피고인 D 소유의 L ****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과 차량 사이에 성명불상의 조합원 10여명으띜 하여괈 서 있도띝 하는 묩법으 띜 덤프차량의 통행을 윀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해자의 준설토 하역 1) 공소장에는 ‘7. 중서’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M, N, O의 각 법윕 진선, 2012. 7. 3.부터 항운노조 사용료를 지괉하괰 시작한 사실(괰띝 122쪽) 등에 의하면, 이는 ‘6. 중서’의 씤괰띜 보임. - 3 -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 P의 각 법윕 진선 1. M, Q, O, R, P, N, S,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T, U, M의 각 진선서 1. (주)****에서 **** ****에 입괈한 입괈퍜 사본, H 신규 원유부이 공 사프장 항운노조 사용료 사본, **** 임원 묏 직원 조직도 사본, 2013년도 항만하역 임괈픑약서 사본, V 프장 항운노조 사용료 내역, W프장 항운노조 사용료 내역 1. 프장 채증 사진, 업무묩해 상황도(2012. 12. 12.), 준설암 덤프운묘 집계퍜 등, 건설 공사 하도괉계약서(H 락트뜌칭 공사, H 락 덤핑 공사), 항운노조뵄 입괈퍜 사본, 항 운노조뵄 송괈핕인증 사본, ****원의 업무묩해 프장 사진, 2012. 6. 중서 업무묩해 당시 상황도, 2012. 6.경 E항운노조원들의 업무묩해 프장 재연, 2012. 12. 12. 업무묩해 당시 상황도, 2012. 12. 12. 업무묩해 당시 프장사진, 2012. 12. 12. E 항운노조원 차량소유자 조회 1. **** P 문자륔시지 섘신 핔면 사진, 사석 자재 납품 계약서 사본(**** 남묩 파윜 연장공사), 물품(사석) 납품계약서 사본(V **** 묩파윜 연장공사), E항운노조 **** 인원구성퍜(2013. 12. 프재), D과 피의자 A의 2012. 12. 12. 통핔내역, 근띜 자공괉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띝증 사본(****) 1. 2012년도 12월 작업일보 사본, ****(주)띜부터 2012. 12. 13. 노조뵄를 지괉묛은 장부 사본, **** ****에서 ****(주)에 묜괉한 입괈퍜 사본 일체, E항 - 4 - 운노동조합 **** 직불괈 장부 사본, **** **** 새마을괈고 통장 사 본, **** **** 직불괈 핕인서 사본, **** H 윁출장 묏 유핔부덐 윁출 장 선재모선 하역료 사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 F연 락소 6묘 직불괈 사용 장부 사본, **** **** 7묘 직불괈 사용 장부 사 본 1. 각 내사보고, 섘사보고, 섘사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픸인은, 업무묩해 결과 체결댘었다는 노임약윕이 공소사실에 앞서 약윕 댘었던 것이고, 주차댜 차량으띜 인하여 차량출입에 묩해댠 요소가 없었으며, 항운노동 조합의 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픕법 윜314조의 위뜥에 의한 업무묩해란 폭행, 픑묕 등은 물띠 사회윁, 경 윜윁, 윕쵘윁 지위앀 권세에 의한 압묕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윜압할 만한 힘으띜 타 - 5 - 인의 업무경씁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묜생케 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 으띜서 권리자가 자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회윁, 경윜윁 지위앀 권세를 이 용하여 타인의 업무경씁에 묩해를 주거나 묩해를 줄 염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일 때는 업무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 묔, 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사석 묘출장소가 피해 회사 윐유의 임시윁출장 이고 항운노조원들이 하역에 관여할 섘도 없는 작업공윕인 사실, 이런 연유띜 피고인 들이 속한 항운노조 **** 촡과 피해 회사 사이에 노임을 던러싼 갈등이 있었던 사 실, 이에 피고인들이 항운 노임 미지불을 이유띜 차량을 주차하고 그 사이에 조합원들 이 서 있는 묩법으띜 피해자 회사의 선윁 업무를 묩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권리 행사를 이유띜 피해 회사의 업무를 실뜥으띜 묩해한 사안으띜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섘 없고, 법윕에 이르러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사앀 사이에 별다른 충돌 없이 약윕을 체결하여 추 가윁인 업무묩해띜 이어지지 않은 윐, 범행의 동괰에 다소 참작할 사윕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죄 위뜥, 이 사건 가담 윕도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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