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묕상섘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4.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3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1,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4.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16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밀폐공간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 중 근로자 2명 중상해2014고단2753 · 상해 · 2014-12-30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가벼운 쪽
-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행사2014고단138 · 사기 · 2014-09-18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9건)중간
- 회사 부서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을 받음2013고합366 · 뇌물수수·공여 · 2014-06-20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5건)가벼운 쪽
- 신문사 주재기자로 근무하며 불법 하도급 사실을 빌미로 광고를 요구해 금품을 받아냄2011고단213 · 기타 형사 · 2011-06-14 · 상해 없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기타 형사1건-47%
평균 8개월
상해1건-78%
평균 4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8%
평균 1년
사기1건-66%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3(50%)벌금2(33%)
2014고단2753·울산지방법원·2014-12-30·상해
밀폐공간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 중 근로자 2명 중상해
집유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2014고단2069·울산지방법원·2014-12-18·업무방해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횡령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14고단138·울산지방법원·2014-09-18·사기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행사
실형
8개월 (실형)
2013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4-06-20·뇌물수수·공여
회사 부서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1고단213·의정부지방법원·2011-06-14·기타 형사
신문사 주재기자로 근무하며 불법 하도급 사실을 빌미로 광고를 요구해 금품을 받아냄
집유
8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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