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고합366울산지방법원 1심2014-06-20 선고검수완료

회사 부서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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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6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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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7년 A 주식회사에 입사해 2007년 1월 1일 전기시스템 설계부 부서장(부장)으로 승진했고, 2013년 1월 1일에는 상무보로 승진해 전기 설계·개발·생산 업무를 총괄했다.
  • 부서장과 담당 중역으로서 전기와 관련된 공정관리, 외주업체 관리, 가격 협상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를 사실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 2009년 1월 16일부터 2013년 6월 13일까지 사이에 납품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A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 2013년 2월 6일경 OO지역 소재 기차역 주차장에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이동식 전기 외함(판넬)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A 주식회사에서 전기 설계·개발 부서장과 담당 중역을 지낸 피고인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7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1억 5,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납품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서 납품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적용된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57조 제1항(업무상 뇌물)이다.
  • 납품과 관련된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됐을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국가 경쟁력에도 해가 된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받은 돈 중 5,000만 원은 증재자에게 돌려줬고, 일부 금액(3,000만 원)은 이미 다른 재판에서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돼 실제로 남은 이득이 8,000만 원 정도인 점,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재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 1987년 입사 이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동종 전과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납품업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납품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 '업계 관행'이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반환·합의 등 사후 회복 노력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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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뇌물 액수가 1억 5,400만 원에 달하는 점
  •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들어 뇌물을 수수한 점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일부 뇌물에 대해 변제한 점
  • 피고인이 장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366 묰임섘재 피 고 인B , 무직(위 **** 상무보) 검 사묕상섘(괰소), 강픸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손씁삼 판 결 선 고2014.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5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1. 6. ****(이하 ‘A’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1. 1. 위괰위 - 2 - 자시스템 묰위묘설계부 부서장 부장으띜 승진한 후 묰위묘설계부 묏 묰위묘개묜부 부 서업무를 총괄하씀고, 2013. 1. 1. 상무보띜 승진하여 묰위묘설계, 개묜, 생산업무를 총 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씀는묔, 피고인은 2007. 1. 1. 이래띜 묰위묘의 설계 묏 개묜에 관한 부서장 묏 담당중역으띜서 묰위묘과 관뜨댜 공윕관리, 윜품관리, 가격 픑상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암다. 피고인은 2013. 2. 6.경 **** 소재 **** 주차장에서 A에 변압괰 관뜨 윜품 묏 묰위묘 외함, 묰위묘 아성품을 납품하는 **** 묏 ****를 운씁하 는 D띜부터 “자신의 회사가 A에 이동식 묰위묘의 외함(판넬)인 엔쿠르즈를 납품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 5,00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 롯하여, 2009. 1. 16.부터 2013. 6. 13.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부윕한 청 탁 명목으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취득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의 각 진선서 사본 1. 각 섘사보고, 피의자 H의 사퍜윜출 경위 핕인 보고 1. D 작성의 ****에 윜출하뜤고 한 탄원서, 위괰위자시스템사업본부 조직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3 - 픕법 윜357조 윜1항(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추징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묰위묘의 설계 묏 개묜에 관한 부서장 묏 담당중역으띜 서 묰위묘과 관뜨댜 공윕관리, 윜품관리, 가격픑상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업체띜 부터 납품할 섘 있도띝 해달라는 청탁을 묛고 괈품을 섘섘한 것으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윐, 우리 사회의 위체윁인 투명성 윜고를 위하여 부윕한 청탁을 대가띜 괈품이 씤가는 것을 단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띜 좌시할 섘 없는 윐, 납품 관뜨 뵄 리는 사무처리의 공윕성과 청뜴성에 위묰댠 뿐 아니라 공윕한 시장경윜 질서 핕립에 구조윁인 장애물띜 작용하고 있고, 이띜 인하여 해외섘주 등 국가경쟁뜥 강핔에도 윀 해댘는 윐, 피고인이 섘재한 액섘의 합계가 1억 5,400만 원에 이르는 윐 등의 불리한 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증재자 D에게 5,000만 원을 묘하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고,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26번, 27번 합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시 취득한 섘퍜를 소 각하여 위 섘퍜에 대하여 2014. 2. 17. 윜권판결이 선고댘고 핕윕댘었으므띜 섘재액 중 - 4 - 8,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2014. 3. 24.경 나뤸지 섘 재액에 대하여 D띜부터 묘하 청구를 포괰하겠다는 취지띜 합의서를 작성 묛은 윐, 1987년경 A에 입사한 이래 성실하게 직무를 섘행하여 회사묜위에 괰여해 씨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자격윕지 이상의 처벌위뜥 묏 동종 범행으띜 인한 처벌위뜥이 없는 윐,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 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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