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굀원섘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1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5개월
집유 6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8%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2번째 (13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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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60번째 · 없는 판결: 4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5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39번째 · 없는 판결: 6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2개월
3건-51%
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1%
절도
평균 3년
1건+82%
배임
평균 1년 6개월
1건-8%
살인·상해치사
평균 4년
1건-52%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1건-60%
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1건-32%
강간
평균 6년
1건+14%
횡령
평균 3년
1건+52%
사기
평균 3년
1건+53%

시기별 양형 추이

8152330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6(46%)집유6(46%)벌금1(8%)
2013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4-07-23·횡령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 관련 알선료를 약속받고, 의뢰받아 보관하던 대출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실형
3년 (실형)
2014고합10·울산지방법원·2014-07-04·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모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4년 (실형)
2014노241·울산지방법원·2014-06-27·문서위조·변조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부품의 품질검증서류를 변조해 출고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4고합109·울산지방법원·2014-06-27·폭행상해

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뜯어내며, 연행 중 경찰관까지 때린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2014-06-20·강간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실형
6년 (실형)
2013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4-06-20·뇌물수수·공여

회사 부서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4-06-13·배임

회사에서 견적·원가분석 업무를 맡으며 납품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 원대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4노190·울산지방법원·2014-06-13·업무방해

피고인이 노사 합의된 작업재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생산라인을 가동시킴

벌금
벌금 500만원
2013고합365·울산지방법원·2014-06-13·뇌물수수·공여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2회에 걸쳐 2억 4,600만 원을 받음

집유
2년 집유 3년
2014고합47·울산지방법원·2014-05-30·사기

군함 조타장치 핵심 부품의 품질증명서를 위조·행사하고, 납품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함.

실형
3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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