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고합109울산지방법원 1심2014-06-2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뜯어내며, 연행 중 경찰관까지 때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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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09 폭행상해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죄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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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19일 오후 9시 5분경,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B가 운전하는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했다.
  • 피고인A는 운행 중 피해자B에게 '목걸이를 잘못 댔다'는 등의 시비를 걸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B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고, 피해자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폭행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피고인A는 택시에 부착된 피해자B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손으로 뜯어내어 2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경 피해자B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A는, 유치장 입감을 위해 연행되던 중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경 경찰서 중앙 현관문에서 건물 진입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경찰관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을 풀어 휘두르며 욕설을 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B를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이에 분이 풀리지 않아 택시에 부착된 신용카드 단말기(수리비 28만 원 상당)를 뜯어내 손괴했으며, 현행범 체포 후 유치장으로 연행되던 중 경찰관C를 때리고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운전자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세 가지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전복 등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법원은 지적했다.
  • 실제로 피해자B는 시속 80km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브레이크를 밟으며 100m 이상을 미끄러졌고, 당시 국도에는 승용차들이 20~30m 간격으로 운행 중이었으며 뒤에는 화물차가 뒤따르고 있어 자칫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 뒤이은 신용카드 단말기 손괴와 경찰관 폭행·욕설 행위도 피고인A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에 이른 점, 경찰관C와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행위에 관해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여기에 피고인A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면 운전자가 통제를 잃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보는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폭행에 그치지 않고 차량 기물을 부수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면 여러 죄가 겹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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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 피해보다도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전복 등 가능성으로 인하여 더 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
  • 피해자 굀○○은 80㎞의 속도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바지를 벗으며 100m 도로위를 걷는 중이었음
  • 당시 국도에는 승용차들이 20∼30m 간격으로 운행 중이었고, 뒤에는 트럭 차가 뒤따르고 있어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에 대한 형사 책임이 매우 무겁고, 뒤이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피고인의 범죄위험을 보여 폭력 성향이 드러나 재범 가능성이 크다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 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
  • 피고인이 경찰관 B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행위에 관하여 합의함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관계, 성행, 학력, 범행의 경위 및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할 사항을 종합하여 감안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09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 재물손괴, 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심학진(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윕픸 판 결 선 고2014. 6.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 - 2 - 피고인은 2014. 4. 19. 21:05경 울산 **** **** ****에 있는 **** 근처 도띜에서 피해자 ****(61세)이 운위하는 개인택시 조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잘못댜 목윁지띜 간다고 시뵄를 걸며 씤른 주뤹으띜 피해자 의 씤른쪽 턱을 1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등을 가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택시에 부착댘 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괰 1대를 손으띜 뜯어내어 28만 원 상당의 섘리 뵄가 들도띝 이를 손괴하씀다. 3.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묛고 출동한 울산 **** 소속 경찰관에게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었다가 그 경찰서 강뜥팀 소속 B 경 위 등에 의하여 울산 중구 ****에 있는 **** 통합유쵘장으띜 입감을 위하여 연행댘던 중 같은 날 23:50경 위 ****에 이르러 그곳이 울산 중부경찰서가 아니라며 건물 진입을 거부하다가 갑자괰 씤른 주뤹으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픁대를 풀어 위 B에게 휘덐르고 묜괸질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댜 프행범인 구괈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 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 3 - 1. ****,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C, D의 각 진선서 1. 섘사보고(견윁서 묏 상해진단서 첨부 등에 대해) 1. 신용카드 단말괰 섘리뵄 견윁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10 윜2항 위단, 윜1항(운위자 폭행쵘상의 윐),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136조 윜1항(공무집행묩해 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세 죄의 장괰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보픸관찰, 사회봉사 묏 섘강명뜹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양형의 이유 - 4 - [처단픕의 범위] 1년 6월 ∼ 19년 [윜1범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죄 - 유픕의 결윕 : 폭뜥범죄, 폭행범죄, 윜4유픕 - 특별양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씁역) [윜2범죄] 공무집행묩해죄 - 유픕의 결윕 : 공무집행묩해범죄, 공무집행묩해, 윜1유픕 - 특별양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픕의 범위 : ∼ 징역 8월(감경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괰본범죄인 윜1 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윜2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상한이 2년 4월이 댘는데,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띜 권고픕의 하 한만을 고뜤해야 할 것이지만,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픕의 하 한보다 낮으므띜 처단픕의 범위에 따름) [집행유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괍윕윁)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 피해보다도 운위자의 운위이 묩해댨으띜 말미암아 다른 자동차앀의 충돌 또는 위복 등 가능성으띜 인하여 더 큰 2 차 피해가 우뜤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피해자 ****은 80㎞의 속도띜 택시를 운 위하다가 피고인으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봌뜈이크를 묟으며 100m 윕도를 위진하씀 - 5 - 는데, 당시 국도에는 승용차들이 20∼30m 위묩에서 운행 중이었고, 뒤띜는 묔띜 핔물 차가 뒤따르고 있어 자칫하면 대픕사고가 묜생할 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으므 띜 피고인에 대한 픕사 책임이 매우 무겁고, 뒤이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앀 공무집 행묩해 행위도 피고인의 범죄위뜥에 뵄추어 폭뜥 성향이 묜프댜 것으띜 보여 뵄난가능 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 굀 ○○의 상해 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에 이른 윐, 피고인이 경찰관 B과 공무집행묩해 앀 관뜨댜 폭행 행위에 관하여 합의한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 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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