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고합496인천지방법원 1심2008-09-18 선고검수완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다는 허위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경찰서를 찾아가 주머니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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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496 폭행상해 사건(2008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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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7월 15일 OO지역에 있는 한 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
  • 피고인은 자신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는데 단속 경찰관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처벌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그러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30일 오전경 담배영업정지 사전처분 통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0시 37분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해 행정처분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시 46분경 직접 경찰서를 찾아갔고, 11시경 민원실 앞 복도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민원사항 설명을 듣던 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주머니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을 휘둘렀다.
  •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러 경찰관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손가락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 그 결과 한 경찰관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찰과상을, 다른 경찰관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청소년 담배 판매 혐의로 입건된 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허위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주머니칼을 휘둘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두 명의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판결 전 구금일수 50일을 형에 산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간질과 중증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앓고 있던 질환의 내용과 정도, 처방 내용, 발병 기간,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 있어서는 경찰서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로 찌르려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근무 중인 경찰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서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공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며,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뚜렷했다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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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소화통이 실린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자신을 뒤따르던 경찰관 탑승 차량을 3회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02·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함께 ****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시장실 진입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57·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어머니 부양 문제로 다투던 형제가 부엌칼과 손도끼를 꺼내 서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재노111·서울고등법원·2014-07-24·2심·형량 변경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028·서울고등법원·2014-01-27·2심·형량 변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1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14·1심·무죄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중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며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48·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리게 한 상태로 도주해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1노441·대전고등법원·2012-01-04·2심·기각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도망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대전지방법원·2006-10-10·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09·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뜯어내며, 연행 중 경찰관까지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3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소방관을 폭행하고 벽돌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벌금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우유팩을 던지고 우산을 휘두르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16·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36·수원지방법원·2007-01-04·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92고합1834·서울형사지방법원·1992-12-23·1심·유죄 (형 선고)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84·대전고등법원·2007-10-31·2심·일부 유죄/무죄

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차에 철 구조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0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및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6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허가 없이 최루탄을 터뜨려 안건 심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경찰서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로 찌르려고 하여 상해를 가함
  • 근무 중인 경찰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 발생
  • 죄질이 매우 불량함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함
  •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음
  • 피해자들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행 후의 정황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49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 (이하 생략)에 있는 ′****′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지방경 - 2 - 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자신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음에도 단속경찰관인 인천 ○○경찰서 **** 소속 경사 ****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 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7. 30. 오전경 ****으로부터 담배영업정지의 사전처분 통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0:37경 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안○ ○에게 행정처분을 없던 것으로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가 이를 들어주지 않 자, 같은 날 10:46경 **** (이하 생략)에 있는 위 경찰서를 직접 찾아갔다. 피 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경찰서 민원실 앞 복도에서 위 경찰서 소속 **** 경위 ****로부터 민원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을 ****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로 하여금 계단으로 굴 러 떨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의 멱살을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잡고, 오 른쪽 손으로 ****의 얼굴을 향해 위 칼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려던 ****의 손가락 을 꺾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에게 약 3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우전완부 찰과상 등을,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 3 - 1. 상해부위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에 대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간질, 중증도의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의사 **** 작성의 진단 서, 진료소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질과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 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 질환의 내용, 그 정도, 처방내용 및 발병기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 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 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4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경찰서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 로 찌르려고 하여 이를 피하던 경찰관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의 안전 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 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비 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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