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다는 허위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경찰서를 찾아가 주머니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496 폭행상해 사건(2008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7월 15일 OO지역에 있는 한 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
- 피고인은 자신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는데 단속 경찰관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처벌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그러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30일 오전경 담배영업정지 사전처분 통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0시 37분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해 행정처분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시 46분경 직접 경찰서를 찾아갔고, 11시경 민원실 앞 복도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민원사항 설명을 듣던 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주머니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을 휘둘렀다.
-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러 경찰관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손가락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 그 결과 한 경찰관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찰과상을, 다른 경찰관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청소년 담배 판매 혐의로 입건된 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허위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주머니칼을 휘둘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두 명의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판결 전 구금일수 50일을 형에 산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간질과 중증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앓고 있던 질환의 내용과 정도, 처방 내용, 발병 기간,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 있어서는 경찰서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로 찌르려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근무 중인 경찰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서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공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며,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뚜렷했다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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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소화통이 실린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자신을 뒤따르던 경찰관 탑승 차량을 3회 충격함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함께 ****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시장실 진입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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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허가 없이 최루탄을 터뜨려 안건 심의를 방해함.
양형 인자
- 경찰서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로 찌르려고 하여 상해를 가함
- 근무 중인 경찰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 발생
-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함
-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음
- 피해자들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행 후의 정황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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