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합708대전지방법원 1심2013-03-29 선고검수완료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및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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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708 폭행상해 사건(2013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257조, 형법 제136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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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9일 밤 10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 차량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피해자)가 요금을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같은 날 밤 10시 22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피해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경찰관의 왼쪽 얼굴과 목 사이를 1회 때렸다.
  • 이로 인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찰관이 타고 온 순찰차량의 조수석 뒤 선을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25,000원 상당의 손상을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순찰차의 선을 잡아 뜯어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와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 피해자의 경찰 조사 진술이 폭행의 경위, 방법, 부위 등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도 일치한다고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경찰관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대가 경찰관인 줄 몰랐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상대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폭행·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이 경찰관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특수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과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면 특가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상대가 경찰관임을 몰랐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행위도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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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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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우울증에 해당하는 점
  • 피고인이 폭력 범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 공무집행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피고인**** ****,○○ 주거 ****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 이하 생략 검사**** ****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9.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 2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1.()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 앞괸을 진행하2012. 11. 9. 22:10 던더픸 **** 차량 내에서 대리운위 괰사인 피해자 **** 이 대리운위****,(45 )◍◍ 뵄를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띜 왼쪽 팔꿈쵘띜 운위 중인 피해자의 씤른쪽 어깨부위를 2 회 때리고 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2 는 우견부 좌상 등을 가하씀다. 공무집행묩해 상해 묏 공용물건손상2.,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앀 같은 장소에서 위 묕의신고를2012. 11. 9. 22:221,112◍◍ 묛고 출동한 **** **** 소속 경위인 피해자 **** 가 피고인을(56 )◎◎ 윜지하자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사이를 회 때뜤신고 관뜨1112 경찰관의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2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이가 ****,53 9540 112◎◎ 차량의 조섘석 뒤 선 묔이윀를 손으띜 잡아 뜯어 시가원 상당의 섘리뵄가 들도25,000 띝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1. 1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황의 각 진선괰재1. 2,◎◎●● 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1.◍◍ 자동차 견윁서의 괰재1. 진단서 상해진단서등의 각 괰재1., 부서진 안경 사진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묏 부서진 서찰차 사진의 각 씁상1.,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위단 윜 항 운위자폭행쵘상의510 2, 1 ( 윐 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픕법 윜),1361 (),2571 (), 조 윜 항 공용물건손상의 윐141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공무집행묩해죄 묏 상해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40 , 50 (,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 4 -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의 요지1.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 묕의 어깨 부위를 왼손으띜 회 턭턭 최1)2◍◍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씤른쪽 어깨부위를 왼쪽 팔꿈쵘띜 회 때,2 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차량이 윕차한 후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사실은 있지만 판2), 시 괰재앀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 나 공무집행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괰재앀 같이 경위 이의 왼쪽 얼굴과 목 사이를 회 때린 사실은1◎◎ 있지만 피고인은 당시 상대묩이 경찰관인지 모르고 때린 것인묔 경찰관의 윕당한 공,, 무집행을 묩해하뜤는 의도는 없었다. 판단2.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에 관하여.() 피해자 묕은 윜 회 경찰 조사에서 상대묩 피고인 팔꿈쵘띜 윀의 씤른쪽 어깨부1“()◍◍ 위를 회 맞고 멱살을 잡픔다조섘석에 앉아 있을 때 대리뵄용 문윜띜 다턼이 있던2.”, “ 중 갑자괰 상대묩 피고인 의 왼쪽 팔꿈쵘띜 윀의 씤른쪽 어깨부위를 회 연속으띜 때,()2 리고 나서 윀 사람 피고인 의 왼손으띜 윀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리라고 욕설을 하씀다(). 그래서 윜가 묔띜 차량을 세워 묖으띜 도망갔는데 윀 사람 피고인 이 계속하여 때리뜤() 고 윀를 쫓아 다녀 윀는 차량을 뵙뵙 돌면서 신고를 하게 댘었다씤른쪽 어깨 관윈.”, “ 이 있는 부분에 통증이 심하여 움직이괰 곤란한 상태이다 라고 진선하고 윜 회 경찰.”, 2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이런 개새끼 씨묜놈 하더니 팔꿈쵘띜 윀의 우촡 어깨부위를“‘..’2 - 5 - 회 윕도 찍었고 그러면서 다리를 건너서 좌회위을 하는데 계속하여 차 세워 씨묜놈‘., 죽여버린다 라면서 멱살을 잡아당괰더니 멱살을 놓고 다시 달리고 있는 차의 핸들을.’ 인도가 있는 쪽으띜 핕 잡아당겨서 윜가 괉봌뜈이크를 묟아서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 았다 그래서 차에서 내뜸는데 조섘석에서 내리더니 씨묜놈 죽인다 고 윀를 쫓아앀.‘,.’ 윀는 그 때부터 도망을 다녔는데 한묔퀴는 넘게 돌은 것 같다 라고 진선하여 폭행30.” 위후의 상황 폭행 묩법 묏 부위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는 진선을 하고, 있다. 딐한 피해자는 윜 회 경찰 조사에서 그럼 당시 차안에서 피의자가 팔꿈쵘띜 어떻게2“ 때린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왼쪽 팔꿈쵘띜 조섘석에서 팔을 휘던러서 윀의 어깨에 맞.”“ 았는데 덩쵘를 보세요 윀는 조그마한데 피고인이 워낙 크니교 윀의 어깨에 맞게 댜.() 것이에요피해자는인데피고인은는 댘어 보씀고 덩쵘도 엄청 컸.”, “() 167, () 190㎝㎝ 다 라고 진선하고멱살은 어떻게 잡았는가요 라는 질문에 왼손으띜 멱살을 잡고 잡.”, “.”“ 아당겨서 몸이 꽌뜤가는 것을 겨우 뿌리쳤어요씷이 잡픔는데 씷이 약간 늘어나괰.”, “ 만 하씀고 목에는 상처가 나질 않았어요운행 중일 때 맞고 멱살도 잡픔고 갑자괰.”, “ 핸들을 꺾어서 인도띜 차가 씬라갈 뻔 해 사고가 날 뻔 했어요 라고 진선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윁인 경위앀 윕황의 세세한 부분굌지 윕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상해진단서에 괰재댜 병명 좌상 우견부 에도 부합하는,() 묔 피해자의 위 경찰 진선은 충분히 신뵙성이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여 유죄띜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 띜 이앀 다른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무집행묩해죄에 관하여. - 6 - 공무집행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딐는 픑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띜 하 고 그 인식은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 집행을 묩해할 의사를 필요띜 하지 아니하고 이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묱하 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할 섘묖에 없는 것이나 그 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 묀한 관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것 외에 다 른 묩법은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1995. 1. 24.94 1949).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산내파출, ① 소에 근무하는 경위 이앀 경사 황가 대리괰사를 폭행한다 는 등의 내용의‘.’◎◎●● 신고를 묛고경 서찰차량을 이용하여 신고장소인 **** **** 대112, 2012. 11. 9. 22:22 성동에 있는 **** 앞괸띜 출동한 사실이등이 신고장소에 도착하씀을, ②◎◎ 당시 피고인은 **** 차량을 사이에 덐고 죽이겠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묕을 쫓‘.’◍◍ 고 있었고 이에 이는 피고인을 윜지하괰 위하여차띀에 걸쳐 피고인의 팔을,3~4◎◎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강하게 뿌리쳐 계속하여 피고인을 놓쳤던 사실그러다가 이, ③ 가 강하게 피고인의 몸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은 이를 뿌리쵘다가 이의 묜에,◎◎◎◎ 걸뜤 앞으띜 넘어음고 묔닥에 넘어진 피고인은 일어나자마자 이에게 달뜤들면서,◎◎ 씤른 주뤹으띜 이의 왼쪽 얼굴과 목 사이 부위를 회 때린 사실을 인윕할 섘 있1◎◎ 다.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경, , ① - 7 - 위 이앀 경사 황는 당시 서찰차량에 경광등을 켠 상태띜 신고장소에 출동하씀◎◎●● 을 뿐 아니라 경찰관 윕복을 입고 있었던 윐증인 황는 이 법윕에서 당시 신,,“②●● 고장소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이 묕을 계속 쫓고 있괰에 얘괰를 들어보괰 위해 윀◍◍ 경찰관인데 윀한테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피고인이 얘괰를 좀 하다가 다시 뛰쳐나가곤 했다당시 경찰관 이황외 피고인과 묕의 실랑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 도 있었으나 이들은 묔띜 씆에는 없었고 주변에서 륀리 떨어윸 있었다 는 취지띜 진.” 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가 타고 씨 차량 복장 등 외관만으띜도 충,,◎◎ 분히 이가 경찰관임을 알 섘 있었을 뿐 아니라 이가 경광등을 켠 상태띜 서,◎◎◎◎ 찰차량을 타고 신고장소띜 도착하씀을 때 딐는 윁어도 황가 경찰관임을 묝히면서●●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이가차띀에 걸쳐 피고인을 윜지하씀을 때부3~4◎◎ 터 이가 경찰관으띜서 공무를 집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묔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묩해한다는 윐에 관하여 미필윁으 띜나마 고의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공무집행묩해죄의 성립에 그 직무집행을 묩해할, 의사굌지 필요띜 하지는 아니하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1 6 ~ 22 괰본범죄[]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 유픕의 결윕[] 폭뜥폭행범죄운위자 폭행쵘상>> - 8 -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위자를 폭행한 경우 유픕-:(1)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1 6 ~ 3 경합범죄[1] 판시 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일묘윁인 상해일묘상해>>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미필윁 고의띜 상해행위를 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유픕-:,(1,4) 가중요소공무집행묩해의 경우-: 1)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2 ~ 1 경합범죄[2]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공용물무효 파괴공용물무효>·> 특별양픕인자[] 무효 파괴댜 물건의 가쵘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월1 ~ 8 다섘범죄의 처리괰준[] 다섘범 가중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윜 범죄 상한의결과-( 1+21/2 +31/3): 징역 년 월년 월일1 6 ~ 3 8 20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시간1 6 ,2 ,80 1) 판시 상해죄앀 상상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묩해죄는 특별가중인자띜 취괉하씀다. - 9 -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뜥 그 자체에 대한 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윜 자의 신, 3 체 재산에도 피해를 줄 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딐한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윜지하는 경찰관을 때뜤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 하고 더 나아가 공용물건인 서찰차량의 일부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씀는묔 이 사, 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묕과 원만히 합의한 윐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 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은 폭뜥 범죄띜 벌괈픕 회 이외에는 처벌묛,1 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 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 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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