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부양 문제로 다투던 형제가 부엌칼과 손도끼를 꺼내 서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157 폭행상해 사건(2012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정OO을 징역 8개월, 피고인 정##을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9일 오후 3시경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형과 동생이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형이 동생에게 충고하자 동생이 "기분 나쁘다"며 주먹으로 형의 얼굴을 3회 때렸고, 이에 형이 화가 났다.
- 같은 날 오후 7시 18분경 OO지역 주유소 앞길에서 형이 부엌칼(칼날 18㎝)을 들고 동생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휘둘러 협박했다.
- 이에 맞서 동생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손도끼(손잡이 30㎝, 날 8㎝)를 꺼내 들고 형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휘둘러 협박했다.
- 이 모습을 본 시민의 112신고로 경찰관 두 명이 출동해 "도끼를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동생은 "너희가 뭔데, 다 죽여 버린다"고 욕하며 손도끼를 휘둘렀다.
- 동생은 주먹으로 경찰관 한 명의 코를 1회 때리고, 체포하려는 다른 경찰관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각각 전치 4주(코뼈 골절)와 전치 10일(손가락 열상)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형과 동생이 술자리 말다툼 끝에 각각 부엌칼과 손도끼를 들고 서로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사건이다. 동생은 여기에 더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손도끼를 휘두르고 주먹과 이빨로 폭행해 경찰관들에게 전치 4주와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형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생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흉기들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이 부엌칼을 들고 동생을 위협하고 휘두른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실제 흉기를 꺼내 든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 동생이 형의 칼에 맞서 손도끼를 꺼내 위협한 행위 역시 같은 취지의 흉기 협박으로 인정됐다. '맞대응'이었다 해도 흉기를 든 이상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 경찰관들이 도끼를 내려놓으라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는데도 동생이 욕설과 함께 손도끼를 휘두르고 폭행해 상해까지 입힌 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경찰관 두 명에 대한 상해는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 더 무거운 결과(전치 4주)를 기준으로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형은 동생에게 먼저 맞은 측면이 있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동생은 흉기 협박에 더해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점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정리
가족 간 말다툼이라도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하면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다치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결합된 무거운 죄가 되어 실형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1회 그어 상해를 입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다는 허위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경찰서를 찾아가 주머니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층간소음 문제로 골프채를 들고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귀가 중 이웃의 턱을 과실로 다치게 함
공기총으로 피해자 협박 및 총포법 위반
피고인이 소화통이 실린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자신을 뒤따르던 경찰관 탑승 차량을 3회 충격함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해 처와 다투다 식칼을 휘두르고 공기소총 공포탄을 쏴 가족을 위협·폭행함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소방관을 폭행하고 벽돌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벌금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우유팩을 던지고 우산을 휘두르며 협박함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처와 아들을 수갑과 테이프로 묶고 식칼과 망치로 위협하며 집에 가둔 사건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함께 ****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시장실 진입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힘
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중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며 항의함.
헤어진 연인을 폭행·감금하고 결혼을 목적으로 두 차례 강제로 끌고 갔으며, 무면허 운전과 주거침입·절도, 흉기 협박까지 저지름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리게 한 상태로 도주해 상해를 입게 함
택시 운전자에게 경로 변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의무경찰과 경사까지 폭행·모욕함
양형 인자
- 피고인 정##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에게 도끼를 휘두르고, 폭행하여 4주와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 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평안을 해한 점
- 피해자인 정##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피해자 안OO, 정**을 위하여 각 300만원, 100만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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