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합157대전지방법원 1심2012-06-14 선고검수완료

어머니 부양 문제로 다투던 형제가 부엌칼과 손도끼를 꺼내 서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함

피고 정OO을: 징역 8개월피고 정##을: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157 폭행상해 사건(2012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정OO을 징역 8개월, 피고인 정##을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9일 오후 3시경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형과 동생이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형이 동생에게 충고하자 동생이 "기분 나쁘다"며 주먹으로 형의 얼굴을 3회 때렸고, 이에 형이 화가 났다.
  • 같은 날 오후 7시 18분경 OO지역 주유소 앞길에서 형이 부엌칼(칼날 18㎝)을 들고 동생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휘둘러 협박했다.
  • 이에 맞서 동생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손도끼(손잡이 30㎝, 날 8㎝)를 꺼내 들고 형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휘둘러 협박했다.
  • 이 모습을 본 시민의 112신고로 경찰관 두 명이 출동해 "도끼를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동생은 "너희가 뭔데, 다 죽여 버린다"고 욕하며 손도끼를 휘둘렀다.
  • 동생은 주먹으로 경찰관 한 명의 코를 1회 때리고, 체포하려는 다른 경찰관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각각 전치 4주(코뼈 골절)와 전치 10일(손가락 열상)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형과 동생이 술자리 말다툼 끝에 각각 부엌칼과 손도끼를 들고 서로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사건이다. 동생은 여기에 더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손도끼를 휘두르고 주먹과 이빨로 폭행해 경찰관들에게 전치 4주와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형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생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흉기들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이 부엌칼을 들고 동생을 위협하고 휘두른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실제 흉기를 꺼내 든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 동생이 형의 칼에 맞서 손도끼를 꺼내 위협한 행위 역시 같은 취지의 흉기 협박으로 인정됐다. '맞대응'이었다 해도 흉기를 든 이상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 경찰관들이 도끼를 내려놓으라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는데도 동생이 욕설과 함께 손도끼를 휘두르고 폭행해 상해까지 입힌 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경찰관 두 명에 대한 상해는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 더 무거운 결과(전치 4주)를 기준으로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형은 동생에게 먼저 맞은 측면이 있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동생은 흉기 협박에 더해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점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정리

가족 간 말다툼이라도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하면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다치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결합된 무거운 죄가 되어 실형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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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121·광주지방법원·2008-05-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1회 그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96·인천지방법원·2008-09-18·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다는 허위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경찰서를 찾아가 주머니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골프채를 들고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귀가 중 이웃의 턱을 과실로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984·수원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공기총으로 피해자 협박 및 총포법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소화통이 실린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자신을 뒤따르던 경찰관 탑승 차량을 3회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6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407·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해 처와 다투다 식칼을 휘두르고 공기소총 공포탄을 쏴 가족을 위협·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46·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3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소방관을 폭행하고 벽돌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벌금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우유팩을 던지고 우산을 휘두르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9고단3081·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16·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도9705·대법원·2013-10-17·3심·기각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5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3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2-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9·부산지방법원·2006-05-02·1심·유죄 (형 선고)

처와 아들을 수갑과 테이프로 묶고 식칼과 망치로 위협하며 집에 가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53·부산고등법원·2007-05-30·2심·유죄 (형 선고)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912·의정부지방법원·2015-06-26·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도3656·대법원·2008-12-1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933·창원지방법원·2007-02-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797·제주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02·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함께 ****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시장실 진입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4376·인천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1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14·1심·무죄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중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며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736·인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폭행·감금하고 결혼을 목적으로 두 차례 강제로 끌고 갔으며, 무면허 운전과 주거침입·절도, 흉기 협박까지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48·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리게 한 상태로 도주해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3·춘천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에게 경로 변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의무경찰과 경사까지 폭행·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정##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에게 도끼를 휘두르고, 폭행하여 4주와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 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평안을 해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인 정##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피해자 안OO, 정**을 위하여 각 300만원, 100만원을 공탁한 점
- 1 -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15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 고 인1.가. **** 2.가.나. **** 검 사김지용(기소), 장유강(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6. 14. 주문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손도끼 1자루(증 제2호)를 피 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2. 4. 9. 15:00경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동생인 피해자 ****(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에 대한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하 다가 피해자에게 충고를 하였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며 주먹으로 피고 인의 얼굴을 3회 때리자 화가 나, 같은 날 19:18경 ****에 있는 ‘일등주유 소’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 손잡이 12㎝)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가하고,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9. 19:18경 ****에 있는 ‘****’ 앞길에서, 형 인 피해자 ****(38세)이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자 이에 대항 하여 위 ‘****’ 앞길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 끼(손잡이 길이 30㎝, 도끼날 길이 8㎝)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 협을 가하고, 위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4. 9. 19:18경 위 ‘****’ 앞길에서, 위와 같이 자신과 위 정 OO이 도끼와 칼을 들고 서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 부경찰서 **** 소속 경위 피해자 ****(43세), 경사 피해자 ****(47세)이 피고 인에게 “도끼를 내려놓으라.”라고 수회 고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너희가 뭔데 씹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 3 - 위 ****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압수 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폭행을 가하 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 여 위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위 ****에게 약 10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교상열창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 4 -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 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 : 징역 6월 ~ 15년 나. 피고인 ****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에 한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 ~ 6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 5 -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 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 ○ 피해자인 ****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 피고인 **** 1) [불리한 정상] ○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에게 도끼를 휘두르고, 폭행하여 4주 와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 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평안을 해한 점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협박 피해자인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피해자 ****, ****을 위하여 각 300만원, 100만원을 공탁한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 아래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할 때,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이를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 6 - 재판장 판사 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진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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