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352울산지방법원 1심2013-05-1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52 폭행상해 사건(201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25일 13:40경부터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커피 20잔을 주문하며 약 4시간 동안 머물렀다.
  • 17:30경 피해자가 그만 나가달라며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후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갔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 피해자는 폭행으로 약 30분간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 도망치려 했으나, 피고인은 다시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쪽으로 끌고 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도망가던 중 계단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계단에 수회 내리찍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월 25일 OO지역의 한 다방에서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폭행을 시작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때려 넘어뜨리고 목을 누른 뒤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이 계속되고 매우 위험했던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기절에서 깨어나 도망치려 하자 다시 끌고 와 폭행하고 계단에서 얼굴을 내리찍는 등 그 정도가 심각했다.
  •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시비가 폭력으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엄중한 형사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과 반복적인 가해 행위는 법원이 무겁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그 계속된 정도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A 검 사****(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7:30경 ****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 운 영의 ‘****’에서 같은날 13:40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커피 20잔을 주문해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나가달라며 결제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후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를 수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약 30분간 기절해 있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 - 2 - 리고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 도망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쪽으로 끌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도망가던 중 계단에 쓰러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계단 에 수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재떨이 외에 커피 크림이 들어있는 용기로도 피해자의 머 리를 수회 내리쳤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재떨이로 때리다가 깨지니 프림통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깨진 프림 통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먼저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깨진 재떨이가 계단에서 발견되자 피해자가 먼저 프림통으로 때리다가 깨지니 재떨이로 때렸다고 진 술을 번복한 점(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범행현장에서 깨진 프림통 또는 혈흔 이 묻은 프림통이 발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흉기로 머리를 맞는 피해자 가 그 범행의 도구를 정확히 볼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크림 용기로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그러나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라도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따로 무죄로 설 시하지는 아니한다)]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양 형 이 유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3주의 치료만을 요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그 계속된 정도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아 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