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769 폭행상해 사건(2014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사업장(OO회사)에서 현장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B는 같은 사업장의 직원이었다.
- 2013년 9월 10일 오후 6시 20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작업현장을 비우고 밖에 나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 말다툼 도중 화가 난 피고인A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L자 렌치(길이 20㎝)를 들고 피해자B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다발성 이개부(귀 부위) 열상 및 연골파열 등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사건 후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치료비 2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했다.
- 이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769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장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A가 작업현장을 비우고 나와 있던 피해자B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L자 렌치(길이 20㎝)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때려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치료비 등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L자 렌치로 피해자의 귀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인정했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행동으로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위험한 흉기로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특히 피해자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중대한 범죄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200여만 원과 추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이번 한 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 아울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말다툼이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순간 중한 상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력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엄중히 평가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감정적 다툼 속에서도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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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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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2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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