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3769울산지방법원 1심2014-02-20 선고검수완료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769 폭행상해 사건(2014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사업장(OO회사)에서 현장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B는 같은 사업장의 직원이었다.
  • 2013년 9월 10일 오후 6시 20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작업현장을 비우고 밖에 나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 말다툼 도중 화가 난 피고인A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L자 렌치(길이 20㎝)를 들고 피해자B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다발성 이개부(귀 부위) 열상 및 연골파열 등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사건 후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치료비 2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했다.
  • 이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769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장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A가 작업현장을 비우고 나와 있던 피해자B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L자 렌치(길이 20㎝)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때려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치료비 등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L자 렌치로 피해자의 귀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인정했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행동으로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위험한 흉기로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특히 피해자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중대한 범죄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200여만 원과 추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이번 한 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 아울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말다툼이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순간 중한 상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력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엄중히 평가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감정적 다툼 속에서도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121·광주지방법원·2008-05-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1회 그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081·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35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46·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6·제주지방법원·2010-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과 돌,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머리와 발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베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4376·인천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80·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8고합328·인천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사무용 칼로 반복해서 베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44·울산지방법원·2015-11-19·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6노1933·창원지방법원·2007-02-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3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2-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1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딸과의 통화에 화가 나 이웃집에 찾아가 식칼로 배와 옆구리를 찌르려 하고 머리를 손잡이로 수십 회 내리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9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53·부산고등법원·2007-05-30·2심·유죄 (형 선고)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892·서울동부지방법원·2006-11-09·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팔과 목을 칼로 그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정96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9·부산지방법원·2006-05-02·1심·유죄 (형 선고)

처와 아들을 수갑과 테이프로 묶고 식칼과 망치로 위협하며 집에 가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도9705·대법원·2013-10-17·3심·기각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57·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어머니 부양 문제로 다투던 형제가 부엌칼과 손도끼를 꺼내 서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골프채를 들고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귀가 중 이웃의 턱을 과실로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도3656·대법원·2008-12-1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재노111·서울고등법원·2014-07-24·2심·형량 변경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16·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84·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912·의정부지방법원·2015-06-26·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736·인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폭행·감금하고 결혼을 목적으로 두 차례 강제로 끌고 갔으며, 무면허 운전과 주거침입·절도, 흉기 협박까지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68노262·광주고등법원·1969-02-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2488·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전 동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칼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약 4시간 20분간 나오지 못하게 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879·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들로, 회사 앞에서 시위하며 다른 차량을 막고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했으며, 회사 담을 넘어 사일로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71·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흉기(회칼, 쇠파이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에 가담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했으며,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절도 및 습득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고, 피고인 D은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여 장물을 취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단3407·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해 처와 다투다 식칼을 휘두르고 공기소총 공포탄을 쏴 가족을 위협·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412·전주지방법원·2005-09-21·1심·유죄 (형 선고)

식칼로 피해자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고단3920·울산지방법원·2021-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722·부산지방법원·2009-10-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흉기(식칼, 쇠무리)를 사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해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도930·대법원·2010-04-29·3심·기각

술에 취해 경륜장에서 소화기를 던지며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984·수원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공기총으로 피해자 협박 및 총포법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4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유죄 (형 선고)

상속재산 분쟁으로 친형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협박하다가 방어하는 형의 손가락을 베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8고단253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02-0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70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및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92고합1834·서울형사지방법원·1992-12-23·1심·유죄 (형 선고)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가해 행위
  • 위험한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함
  • 피해자가 특별히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행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2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A 검 사허용준(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 **** ****에 있는 B의 현장관리자이고, 피해자 C(37세)는 위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8:20경 위 B에서, 피해자가 작업현장을 비우고 밖에 나와 있 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L자 렌치(길이 20㎝)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 - 2 - 료를 요하는 다발성 이개부 열상 및 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 하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가해 행위로, 피해자가 특별히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한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양형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러한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인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외국인 근 로자의 인권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한 근로자의 개인 - 3 - 적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정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되어 그 피해의 외연이 확대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2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3고단376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보호관찰,160시간사회봉사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또는사회봉사.수강명령이확정되면10일이내에보호관찰소 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 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 인될수있고,집행유예가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사람들과 교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하고,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4.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오동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