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고합21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2-07-23 선고검수완료

딸과의 통화에 화가 나 이웃집에 찾아가 식칼로 배와 옆구리를 찌르려 하고 머리를 손잡이로 수십 회 내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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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21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2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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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월 17일 오후 4시 25분경 OO지역 자택에서 딸로부터 전화로 심한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있었다.
  • 그 무렵 옆집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격분해,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칼날 길이 약 25cm의 식칼을 들고 옆집으로 찾아갔다.
  • 피고인은 '옆집 아저씨'라고 말해 피해자(여성)가 현관문을 열게 한 뒤,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자 피해자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안방 문을 열라고 위협하며 욕설을 했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식칼로 배와 옆구리 등을 3회 찌르려 했다. 피해자는 왼손으로 칼날을 잡고 저항했다.
  •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도망치려 하자 복도에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식칼 손잡이로 머리를 20회가량 내리쳤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계속 위협했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하자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심부열상 등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딸과의 전화 통화에서 욕설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옆집에서 나는 소음에 격분해 식칼을 들고 이웃 여성의 집에 찾아가 배와 옆구리를 찌르려 하고 머리를 식칼 손잡이로 20회가량 내리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했지만, 배심원 9명 전원은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법원은 흉기를 들고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찌르려 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증거로 인정했다.
  • 쟁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였는데,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죽일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그 판단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해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배심원 9명 전원이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도 이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보아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 다만 그 공소사실 안에 흉기를 들고 상해를 가한 죄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 배심원 전원은 흉기 휴대 상해는 인정하고 심신미약은 부정했으며, 양형 의견은 징역 3년 3명, 징역 2년 6월 2명, 징역 2년 4명으로 갈렸다.

핵심 정리

흉기를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살해 의도가 증명되지 않아도 흉기 휴대 상해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사실 판단이 살인미수 무죄와 상해죄 유죄를 가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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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 부위를 식칼 손잡이로 20회 내리침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음 (19회 형사처벌)
  •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취소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한 점 (즉시 체포되지 않음은 아님, 하지만 자수나 자백은 없음)
  • 피고인이 과거 강도 범인 검거에 협조한 사실로 감사장을 받은 점
- 1 - 사 건2012고합214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 노동(판넬시공) 배 심 원9명 판 결 선 고2012. 7. 23.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2. 1. 17. 16:25경 ****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이 미 피고인 딸인 ****로부터 전화로 “너 같은 놈은 나가 없어져 버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있던 중 이에 더하여 피해자 ****(여, 41세)가 살고 있는 옆집(****)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나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같은 ****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려 옆집 아저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문을 열게 하였다.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서 있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강도야, 얘들아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신고해!”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조용히 해, 일단 들어가.”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방에 누가 있냐, 방문 빨리 열어, 신고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애들 은 전화기도 없고 신고할 줄도 모른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큰 방(안방)문을 열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배와 옆구 리 등을 3회 찌르려 하였다.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으며 저항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현관문으로 도망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 현관문 밖 복도(피고인 거주 ****와 피해자 거주 **** 통로)에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20회 가량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 해자를 집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거실에서 큰 방(안방)문을 열라고 계속 위협을 하 던 중 마침 작은 방에 있던 강아지들이 짖자 피해자에게 “강아지들 조용히 시키지 않 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으면서 피해자 소유 휴 대전화기를 같이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음을 알게 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도망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좌측 5수지 심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 3 -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주요 근거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 다고 주장한다.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 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주요 근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특히, 범행 경위, 피해자 상해 정도 등) / 피해자는 2012. 1. 20. 의사 ****으로부터 좌측 5수지 심부열상, 좌 - 4 - 측 5수지 심수지 굴건, 천수지 굴건 파열, 좌측 5수지 수지신경 좌상,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우측 두부 열상, 좌측 수장부 열상, 두피열상 등의 병명으로 약 5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음.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현재에도 왼손바닥 동맥.신경이 절단되어 왼손 및 왼손 5수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 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 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 피고인을 대리한 숙부 ****이 2012. 7. 18. 피해자를 피 공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음 / 1998년 11월 입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 월.집행유예 1년, 1999. 12. 1. 입건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2년 6월 입건 병역 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008년 2월 입건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회봉사, 2011년 7월 입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몰수.보호관찰.사회봉사 등을 선고(명령)받았고, 그 외에도 14회에 걸쳐 벌금형 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모두 1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 2011년 9월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선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몰수.보호관찰.사회봉사 등을 선 고(명령)받은 전과는 2012. 7. 4.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초기 730). 이 사건 범행으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 징역 1년 6월을 집 행받아야 함 / 2012. 6. 27. 법원 제출 판결 전 조사 회보 기재 및 증인 **** 법정진 술 각 사정(피고인 성장배경, 재산상황, 피고인과 피고인 딸의 관계 등) / 피고인은 2006년 8월 ****으로부터 강도 범인 검거에 협조한 사실로 감사장을 받 았음 - 5 -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 17. 16:25경 ****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이 미 피고인 딸인 ****로부터 전화로 “너 같은 놈은 나가 없어져 버려라.”라는 말을 듣 고 화가 나 있던 중 이에 더하여 피해자 ****(여, 41세)가 살고 있는 옆집(****)에 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나자 격분하여 옆집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같은 지하 1층 ****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려 옆집 아저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문을 열게 하였다.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서 있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강도야, 얘들아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신고해!”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조용히 해, 일단 들어가.”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방에 누가 있냐, 방문 빨리 열어, 신고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애들 은 전화기도 없고 신고할 줄도 모른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큰 방(안방)문을 열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배와 옆구 리 등을 3회 찌르려 하였다.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으며 저항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현관문으로 도망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 현관문 밖 복도(피고인 거주 ****와 피해자 거주 **** 통로)에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20회 가량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 해자를 집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거실에서 큰 방(안방)문을 열라고 계속 위협을 하 - 6 - 던 중 마침 작은 방에 있던 강아지들이 짖자 피해자에게 “강아지들 조용히 시키지 않 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으면서 피해자 소유 휴 대전화기를 같이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음을 알게 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도망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들고 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등을 찔러 살해하려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 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을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 배와 옆구리 등을 3회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범죄사실 인정과 같 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 였다는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명이 있는지 판단한다. 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 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 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 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 7 -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의사를 넘어 살해하려는 범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 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가 2012. 1. 20. 의사 ****으로부터 진단받은 병명은 “좌측 5수지 심부 열상, 좌측 5수지 심수지 굴건, 천수지 굴건 파열, 좌측 5수지 수지신경 좌상,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우측 두부 열상, 좌측 수장부 열상, 두피열상”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에 의한 상처는 주로 직접 칼날을 잡았던 왼손 부분에 발생하였다(우측 두부 열상, 두피열상은 피고인으로부터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가격되어 입은 상처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들어간 후 다시 도망하여 나오기까지 피해자와 약 10분 간 같이 있었다(증인 **** 법정진술). 건장한 체격[****, ****, 전직 럭비선수(판결 전 조사 회보 기재)]에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은 약 10분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동안 다소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에 칼날을 이용하여 절상, 자상, 열상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방문을 열어라” 또는 “강아지를 조용히 하라”는 등의 요구만을 하였다. - 8 -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배와 옆구리 등을 3회 찌르 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고인은 식칼을 실제로 손에 들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왼손으로 식칼 칼날 부분을 잡은 시점 전후에도 피고 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살 해할 의도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배와 옆구리 등을 찌르려 하였다면, 피고인은 피 해자 반항을 비교적 쉽게 제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배와 옆구리 등을 3회 찌르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은 상황 이후, 피고인은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잡았음에도 식칼 칼날 부분으로 피해 자를 찌르거나 내려치지 아니하고,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쳤다. 이 러한 행동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행한 행동으 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 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 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9 - 1. 유ᆞ무죄에 대한 평결 가. 살인 고의 인정 여부(살인미수 인정 여부) 배심원 9명 전원 살인 고의 증명 부족 의견(살인미수 무죄 의견) 나. 흉기 휴대 상해 인정 여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 여부] 배심원 9명 전원 흉기 휴대 상해 인정 의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 의견] 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9명 전원 심신미약 부정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3명 징역 2년 6월 : 2명 징역 2년 : 4명 [설명과 안내] - 배심원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률, 법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폭 범 위 내에 있으므로 조정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하고 존중함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 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 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 - 10 - 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 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영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나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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