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0도930대법원 3심2010-04-2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경륜장에서 소화기를 던지며 소란을 피움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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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경륜장 매표소에서 소란을 피움
  • 경륜장 직원들이 피고인A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A는 경륜장 사무실로 들어감
  •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A는 소화기 여러 개를 던지며 소란을 계속함
  • 소화기는 특정인을 겨냥해 던진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B 등 5~6명이 있는 상태였음
  • 피해자들은 다치지 않았고, 소화기 던지기가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해 경륜장에서 소화기를 던지며 소란을 피운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화기가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아,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험한 물건 여부는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함
  • 피고인A가 소화기를 던진 행위는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지 않았음
  • 경륜장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고, 소화기 던지기가 위험을 느낄 정도로 판단되지 않음
  • 원심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절히 적용한 것으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봄
  • 이에 상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소화기를 던지며 소란을 피운 행위가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고 특정 대상을 겨냥하지 않은 점에서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상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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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화기’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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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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