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고단3081수원지방법원 1심2009-09-04 선고검수완료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3081 폭행상해 사건(2009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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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15일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
  • 피해자 B는 이를 거절하고 아는 동생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두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식당으로 자리를 피했다.
  • 같은 날 새벽 5시 20분경, 피고인은 두 피해자가 그 식당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직접 찾아갔다.
  •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B에게 집어던지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찼다.
  •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에게도 의자를 집어던지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차는 폭행을 이어갔다.
  • 이 폭행으로 두 피해자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 C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다른 식당으로 피신하자, 그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집어던지고 넘어진 피해자들을 발로 여러 차례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해 두 피해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넘어진 피해자들을 발로 여러 차례 밟고 찬 행위는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할 위험이 큰 폭력 행위로 인정됐다.
  • 폭행의 결과 두 피해자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이 확인돼,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 피해자 B가 모텔 요구를 거절하고 자리를 피했는데도 피고인이 뒤따라가 폭행을 계속한 점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에서 불리하게 평가됐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신한 곳까지 쫓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하면,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폭력의 정도와 피해 결과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반성 여부와 상해 정도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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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35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1·광주지방법원·2008-05-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1회 그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6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3346·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4376·인천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44·울산지방법원·2015-11-19·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노1933·창원지방법원·2007-02-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53·부산고등법원·2007-05-30·2심·유죄 (형 선고)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3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2-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28·인천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사무용 칼로 반복해서 베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02·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9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8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96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10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892·서울동부지방법원·2006-11-09·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팔과 목을 칼로 그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단10405·부산지방법원·2013-02-06·1심·유죄 (형 선고)

클럽에서 종업원과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도9705·대법원·2013-10-17·3심·기각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대전지방법원·2006-10-10·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골프채를 들고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귀가 중 이웃의 턱을 과실로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69노219·대구고등법원·1969-07-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16·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92고합1834·서울형사지방법원·1992-12-23·1심·유죄 (형 선고)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9·부산지방법원·2006-05-02·1심·유죄 (형 선고)

처와 아들을 수갑과 테이프로 묶고 식칼과 망치로 위협하며 집에 가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412·전주지방법원·2005-09-21·1심·유죄 (형 선고)

식칼로 피해자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단2984·수원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공기총으로 피해자 협박 및 총포법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57·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어머니 부양 문제로 다투던 형제가 부엌칼과 손도끼를 꺼내 서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912·의정부지방법원·2015-06-26·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도3656·대법원·2008-12-1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073·제주지방법원·2023-04-27·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재노111·서울고등법원·2014-07-24·2심·형량 변경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4·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407·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해 처와 다투다 식칼을 휘두르고 공기소총 공포탄을 쏴 가족을 위협·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68노262·광주고등법원·1969-02-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7노284·대전고등법원·2007-10-31·2심·일부 유죄/무죄

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차에 철 구조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25-10-2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단2488·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전 동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칼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약 4시간 20분간 나오지 못하게 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71·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흉기(회칼, 쇠파이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에 가담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했으며,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절도 및 습득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고, 피고인 D은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여 장물을 취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0고단3920·울산지방법원·2021-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4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유죄 (형 선고)

상속재산 분쟁으로 친형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협박하다가 방어하는 형의 손가락을 베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70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및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91노677·서울고등법원·1991-06-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단833·서울동부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단736·인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폭행·감금하고 결혼을 목적으로 두 차례 강제로 끌고 갔으며, 무면허 운전과 주거침입·절도, 흉기 협박까지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933·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협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9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협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고단3693·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합의
  • 반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고단3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 (61년생, 남자),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 변 호 인공증인가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09.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04:30경 **** ****에 있는 ‘A’ 식당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위 피 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아는 동생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여 위 C - 2 - 과 같이 같은 동 0000의 00에 있는 ‘D’이라는 식당으로 피신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05:20경 위 피해자들이 위 ‘D’ 식당에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위 피해자 B에게 집어던지고 넘 어진 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차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 C에 게 위 의자를 집어던지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어던진 의자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 3 - 의자는 앉는 부분에 쿠션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4개의 다리부분이 철제로 되어 있고 무게도 어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사람에게 던질 경우 던지는 강도, 신 체에 충격할 때의 각도, 신체의 부위 등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 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의자를 던질 당시의 상황이 이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들 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중 년의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여성인 점, 의자의 크기도 작지 아니하며 그 무게도 어느 정도 나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의자로 B의 머리를 찍었다고 진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의자를 피해자들에게 던질 당시 피해자들이 상 당한 위험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 등으로서 의자에 맞아서 생길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의자는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권오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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