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3292울산지방법원 1심2013-11-14 선고검수완료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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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292 협박 사건(2013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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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25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선 전화기 2대를 주먹으로 내려쳐 부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폭행을 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농약(제초제)을 가지고 들어와 병뚜껑을 열어 그릇 2개에 부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와 내캉 죽자'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농약을 마○○라고 협박했다.
  • 2013년 5월 1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은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 주나 빨리 600만 원 가져와'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나○○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깨를 누르는 폭행을 했다.
  • 2013년 6월 7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베란다에서 또다시 돈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로,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 재물손괴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800만 원, 600만 원 등 금전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유선 전화기를 파손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밀쳐 넘어뜨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했으며, 결국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열린 상처를 입혔다. 이에 재물손괴, 존속폭행, 존속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 농약(제초제)을 그릇에 부으려 하며 '죽자'고 말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겁먹게 한 협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를 휴대한 존속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행위는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 대한 존속상해, 팔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누른 행위는 존속폭행, 전화기를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했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줄였다.
  •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가족 관계라고 해서 폭행이나 협박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직계 존속에 대한 폭행·상해는 '존속'이라는 이유로 더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해 화가 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꺼내 협박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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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존속에 대한 범죄
  • 농약을 이용한 협박
  • 다수 차례의 범행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존속상해, 존속폭행,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강세현(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창림(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9세)의 친손자로 피해자와 직계 존ᆞ비속 관계에 있다. 1. 2013.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5. 11:00경 경남 양산시 하북면 신평5길 0000000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경 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선 전화기 2대 - 2 - 를 주먹으로 내려쳐 파손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직계 존속인 위 피해 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농약(제초제)을 가지고 들어와 병뚜껑을 열어 그릇 2개에 부으려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할아버지와 내캉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농약을 마시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2013.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주나 빨리 600만 원 가져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나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3. 2013.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7.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베란다에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돈 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 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 - 3 - 항(흉기 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제266조 제2 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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