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제266조(과실치상)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
층간소음 문제로 골프채를 들고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귀가 중 이웃의 턱을 과실로 다치게 함
집유 6월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