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재노111서울고등법원 2심2014-07-24 선고검수완료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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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대학생이 1973년 서울 종로에서 열린 학생 시위 중 경찰관을 비닐우산으로 때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학생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가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6월 26일 저녁 7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서 약 100명의 학생들이 '유신헌법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 이 학생 중 한 명은 학교 허가 없이 시위에 참여했고, 시위대와 함께 종로1가 지하철역까지 행진했습니다.
- 오후 8시경,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려고 하자 이 학생은 경찰관의 어깨와 왼팔을 들고 있던 비닐우산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이로 인해 경찰관은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공무집행이 방해받았습니다.
- 이후 이 학생은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학생이 시위 중 경찰관을 비닐우산으로 때려 부상을 입히고 경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학생이 시위 참여를 위해 학교 허가를 받지 않았고, 경찰의 합법적 업무를 방해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당시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으로 선언되어 이 부분은 무죄로 봤습니다.
- 학생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씩 계산해 노역장에 가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생 시위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당시 불법으로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표현의 자유와 공무집행 방해 사이의 법적 균형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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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어깨와 좌측 팔을 때린 정도에 불과
-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1주일간의 관절좌상으로 가벼운 점
-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및 면소판결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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