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607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8-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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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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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초, 피고인과 피해자는 OO지역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됨.
- 피해자가 경쟁업체 △△△에 근무하면서 동업 사실을 숨기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함.
- 2014년 4월 중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근무처 사장에게 동업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함.
- 2014년 4월 17일 새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꺼내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벽에 부딪치게 하여 상처를 입힘.
-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감을 훔치려 했다는 등의 사실을 경쟁업체 사장에게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협박과 상해, 명예훼손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동종업체에 동업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해가 클 것임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점 인정.
- 피해자의 상해 진술과 진단서, 증인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벽에 부딪치게 해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
-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감을 훔치려 했다는 등의 내용을 경쟁업체 사장에게 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점 인정.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다만,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오해와 갈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동업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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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실패한 동업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오해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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