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0노1436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1-11-18 선고검수완료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OO지역 사무장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여러 차례 받음.
- 2015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 2 등에게 약 5억 9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함.
-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병원에 찾아가 큰 소리로 요구하고,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함.
- 같은 기간 병원 관계자와 피해자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림.
- 피고인 2는 병원 내외에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함.
- 법원은 피고인 2의 일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명예훼손과 폭행 부분만 유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사무장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병원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지와 명예훼손의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그 진료 업무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의 명예훼손 발언은 피해자가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투여해 피해자가 많고 금액도 큰 점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폭행과 욕설 등은 명예훼손 및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 피고인 1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2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어 형이 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사무장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병원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했지만, 명예훼손과 폭행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과거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