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고합23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10-25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233 폭행상해 사건(2012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20일경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이 일로 피해자에게 큰 화를 품고 있었다.
  • 2012년 2월 28일 13:05경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이 새끼가 날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렸다.
  • 같은 날 13:17경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인근의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갔다.
  • 그곳에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 피해자는 폭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을 했고 병원 응급치료를 받은 뒤 주거지로 돌아갔으나, 폭행 당시 입은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해 폭행 4일 만에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서 피해자를 때린 뒤 다른 장소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때린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끌고 가 다시 때렸고, 검찰 조사에서도 신고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고 스스로 진술했다.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 외에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데려가 폭행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보였고, 이는 신고에 대한 보복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 피해자는 폭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로 "많이 맞아 화장실도 못 가겠다"고 말했고, 119에 신고해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주거지 부근을 벗어난 흔적이 없었다.
  • 부검 결과 피해자는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인의 폭행 외에 피해자가 그런 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외부 충격은 발견되지 않았다.
  • 피해자가 당뇨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과거 뇌 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병적 원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 경막하출혈은 즉시 사망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보복 범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복 목적과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신고에 대한 보복은 그 자체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강ᄋᄋ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ᄋᄋ야식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자 2012. 3. 9. 강ᄋᄋ을 찾아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행패를 부리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 고 인**** (64 -1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유상배(기소), 김종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신민영(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13:05경 **** **** ****에 있는 ‘****’ 식당 내에서, 피해자 ****과 술을 마시면서 2012. 2.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를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2 - “이 새끼가 날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 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17경 위 ****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밖 으로 끌고 나와 **** **** ****에 있는 ‘****’ 내로 피해자를 데 리고 온 후, 그 곳에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에 걸쳐 때려 바닥 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 뜨 려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변사자 진료기록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구급대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부검의 **** 상대수사) 1.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 처리대장(2. 20.자) 1, 응급실병상일지 1. 피해자 부검 사진 등, 피해자 주거지 및 최초 현장임장사진 등 - 3 - 1. 피해자 119음성파일CD, 방범용CCTV 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신고 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은 없었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2. 28. 13:05경 위 **** 식당에서 “이 새끼가 경 찰에 날 신고해”라고 말하며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후 피해자를 데 리고 나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앞으로 밀면서 위 ****로 데리고 간 사실, 1)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 하여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렸지만 화가 풀 리지 않아 피해자를 끌고 ****로 데리고 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2) ③ 피 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 외에 달리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로 데 1)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 찍혀있다. 2) 증거기록 317, 318쪽(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기기록 325, 326, 330쪽(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13, 414, 418, 419쪽(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4 - 려가 폭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에게 전화로 피고인 으로부터 많이 맞아 화장실도 못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3) 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 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주거지로 이동한 후 주거지 부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⑥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지 4일 만에 주거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발견되기 훨씬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⑦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6) ⑧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강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 로 보이는 점, ⑨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달리 피해자가 경막하출혈을 일으킬만한 외력 을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⑩ 비록 피해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 태가 좋지는 아니하나 과거 뇌의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경막하출 혈을 일으킬만한 병적 요인을 갖고 있었다는 등 다른 원인이 경합하여 사망에 이른 것 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⑪ 경막하출혈의 경우 즉시 사망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막하출 혈을 일으킨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 증거기록 85, 86쪽(****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82쪽(****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378쪽(****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증거기록 178쪽(피해자 통화내역서) 5) 피해자는 2012. 3. 1. 09:35경 ****와 1시간 가량 통화를 한 후 더 이상 통화한 기록이 없는 점, ****이 2012. 3. 1. 저녁 무렵부터 같은 달 3. 07:00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 2012. 3. 1. 24:00경, 같은 달 3. 02:30경 및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당 시 TV와 전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인기척이 없었으며, 같은 날 12:00경 집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집에 들어가니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2. 3. 1.경 사망하였거나 최소 한 2012. 3. 1.경부터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6) 증거기록 221쪽(부검감정서) - 5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 로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 하자 2012. 3. 9. ****을 찾아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행패를 부리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 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 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 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 - 6 - 13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및 ****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피해자가 ****에게 전화로 피고인에게 맞았는데, ****은 보고만 있었다고 말했다는 ****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있는 **** 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위 ****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 같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 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 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