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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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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
2012고합61·춘천지방법원·2012-07-19·1심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성 편지를 보냄
징역 6월
2012고합233·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5·1심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징역 4년
2013고합114·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출소 후 해를 가하겠다는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냄
징역 6월
2013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
피해자에게 학원을 없애버리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며 법정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징역 1년 6월
2013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징역 6월
2014고합10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01·1심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징역 1년
2015고합3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2·1심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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