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합3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5-12 선고검수완료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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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31 협박 사건(2015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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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야간 업소에서 색소폰 연주자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2년 1월경 같은 주점 직원이던 피해자와 알게 되어 가깝게 지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실형을 복역한 뒤 2014년 7월 17일 출소했다.
  • 출소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해 복역하게 했다는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4년 12월 26일 새벽부터 같은 날 아침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휴대폰으로 "죽어", "너 하나는 죽어" 등 해악을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년 1월 24일경까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한 고소·고발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 2015년 1월 24일 새벽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점에 찾아가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외상값을 이유로 선불을 요구하며 "죽고 싶냐, 칼로 찔러 버린다"고 말하고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양주병과 그릇을 깨뜨렸다.
  • 이로 인해 테이블 약 25만 원 상당이 파손되고 주류·안주 11만 원 상당이 깨지는 등 합계 36만 원 상당의 재물이 손괴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폭행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해 복역하게 했다는 앙심을 품고 약 한 달간 6회에 걸쳐 해악을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라,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면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나이·직업 등 개인적 요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다 관계가 소원해진 뒤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으로 약식명령과 실형을 받았고, 피해자의 신고로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했을 뿐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경위와 시기,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 견적서 등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재물까지 손괴한 행위가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보복 목적을 판단하며,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 아니라도 그 맥락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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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주거침입·상해·폭행 등) 다수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극심
↓ 감경 사유3건
  • 일부 범행 자백
  • 피해자들과 합의(피해자 ○○○ 100만원, △△△ 60만원 지급)
  •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3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재물손괴 피 고 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권**(괰소), 굀**(공판) 변 픸 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동부지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띜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을 선고묛고, 그 유씈괰간 중인 2013. 5. 29. 서울동부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 - 2 - 관한법률위묘(상습폭행)죄띜 징역 10월을 선고묛아 2013. 6. 6. 그 판결이 핕윕댨으띜 써 위 집행유씈의 선고가 실효댘어 2014. 7. 17. ****에서 그 최종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 업소에서 색소폰 연주자띜 일하던 사람으띜 2012. 1.경 주윐의 직원 으띜 일하던 피해자 ○○○(여, ****)를 알게 댜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 유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행, 픑묕하는 등 상습윁으띜 폭뜥을 행사하여 암 고, 피해자의 신고띜 위앀 같이 실픕을 복역하고 2014. 7. 17. 만괰출소하게 댘자 피해 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행위를 하고자 마음뤹었다.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피고인은 2014. 12. 26. 04:29경부터 같은 날 07:16경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자신 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 있는 ‘****’ 주윐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띜 “내가.당신잘살어. 다시는 보지말자. 나 굜묩갓다아서 무서운게업어 잘살 어”, “나 돌아버리면.. 넄구하나..”, “내연관계도 조아. 하지만. 나를 픸구띜 보ᄆ넌.느구 하나#죽어..당신언망안해..내가죽든.넄고하나는죽어.도고묔.당신픸하롭게살 때. 나너피너 물을 흐뜸어”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딐는 신체에 어떤 해 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5. 1. 2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자괰의 픕사사건의 섘사 딐는 재판과 관뜨하여 고소·고묜 등 섘사단서의 윜공, 진 선, 증언 딐는 자료윜출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2. 재물손괴 - 3 - 피고인은 2015. 1. 24. 00:30경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씁하던 ‘****’ 주윐에 찾아가 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묀린 외상값 등을 이유띜 선값의 선불을 요구하자 “죽고 싶냐, 칼띜 묰를 찔러 버린다!”라며 테이봔에 있 던 재떨이를 묔닥에 던지고, 테이봔을 뒤집어 엎어 ‘****’ 양주병과 안주를 담은 그릇이 깨어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테이봔을 섘리뵄 약 250,000원 상당이들도띝 부섘고, 시가 110,000원 상당의 주류앀 안주가 담괴 양주병과 그릇을 깨뜨리는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피해 프장 사진, 각 픑묕 문자 륔시지 사진, 섘사보고[피해자 **** 피해품(탁자 1 개)에 대한 견윁서 윜출], 피해 견윁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약식 명뜹, 처분미상 위과 핕인결과보고, 개인별 섘감/섘용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가 피고인의 위핔를 묛지 않고 딐 피고인을 무시해서 선을 뤹고 홧굀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륔시지를 보내고 욕설을 했을 - 4 - 뿐 보복의 목윁은 위픀 없었다. 2. 판단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은 '자괰 딐는 타인의 픕사사건 의 섘사 딐는 재판과 관뜨하여 고소·고묜 등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 증언 딐는 자료윜 출에 대한 보복의 목윁' 딐는 '고소·고묜 등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 증언 딐는 자료윜 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띜 진선·증언·자료윜출을 하게 할 목윁'으띜 픕법상 폭행죄, 픑묕죄 등을 범한 경우 픕법상의 법윕픕보다 더 무 거운 1년 이상의 유괰징역에 처하도띝 하고 있다. 여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윁인 요소, 범행의 동괰 묏 경위앀 섘단· 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앀의 인윁 관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경 같은 주윐에서 일하는 피해자 ○ ○○를 처음 만나 알고 지내면서 종종 선을 마시고 육체관계를 맺괰도 하는 등 최하게 지내다가 피해자가 다른 주윐으띜 씮겨가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관계가 소원해 진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2012. 8. 30.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띜 벌괈 300,000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고, 2012. 9. 27.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때뜤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일 띜 주거침입죄, 상해죄띜 벌괈 1,000,000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은 사실, 그럼에도 피 고인은 2012. 10. 9., 2012. 10. 24.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프관 출입문 유리를 묜띜 차 깨뜨리는 등의 묩법으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012. 12. 21. 서울동부지묩법원 - 5 - 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 보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뜹을 선고묛았고, 다시 그 집행유씈괰간 중인 2013. 3. 4.부터 2013. 3. 19.굌지 피해자의 신고띜 재판묛고 사 회봉사명뜹을 묛았다는 등의 이유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3. 5. 29. 서울 동부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폭행)죄 등으띜 징역 10월을 선 고묛았으며, 2013. 6. 6. 위 판결이 핕윕댨으띜써 위 집행유씈의 선고굌지 실효댘어 2014. 7. 17.굌지 징역픕을 복역하게 댜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출소한 이후 몇 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가 ‘****’ 주윐에서 종업원으띜 일하는 것을 알고 위 주윐으띜 피해자를 일묩윁으띜 찾아씤괰 시작한 사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윑촉 자체 를 꺼뜤하고 피고인이 섘십 차띀 위핔를 걸어도 이를 위픀 안 묛고, 더 나아가 섘신거 윈 조쵘굌지 취해놓자 2014. 12. 26.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내괰 시작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사실들과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 이 보낸 문자륔시지는 그 내용 자체만을 보더라도 피해자 때문에 교도소(감묩)에 가서 실픕을 복역한 것에 대한 불만과 그에 대한 앙갚음에 관한 것이고, 단서히 피고인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핔를 묛지 않거나 무시한 다는 데 대한 원망을 퍜시하는 내용으띜 보괰 어뜤운 윐, 피해자가 위 주윐에 찾아씨 피고인에게 문자륔시지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문자륔시지를 보낸 윐, 괉괰야 2015. 1. 24.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면위에서 “씹할년, 가만덐지 않겠다! 감묩살고 씨 대가를 쵘르게 해 주겠다! 염산을 뿌뜤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픑묕하괰에굌지 이른 윐,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윕 에서 피고인이 이위에도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사회봉사명뜹을 묛았다고 하면서 폭행 - 6 - 한 일이 있어서 문자륔시지를 묛고 나서 실윜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 무 무서웠고(증거괰띝 47면 등), 피고인이 실윜 복섘나 보복을 할 것이라는 덐뜤움굌지 느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픑묕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윁이 있었음이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픕법 윜283조 윜1항 (각 보복 목윁 픑묕의 윐),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다만,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4.자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 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죄 :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픕의 범위] - 7 - 픑묕범죄 > 윜5유픕(보복목윁 픑묕) > 가중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피해자가 합의서를 윜출하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녘우쵘고, 피 해자가 이를 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특별감경인자를 위 특별가중인자앀 동등하게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 윁용결과 : 징역 1년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죄앀 양픕괰 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을 고뜤함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6월 위 권고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윕상들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 등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있 는 윐, 피고인이 선을 마신 상태(다만 그 상태가 심신미약의 윕도에굌지 이른 것은 아 님)에서 격윕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 ○○○에게 1,000,000원, 피해자 ****에게 600,000원을 각 지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이 사건 범행 중 보복 목윁 픑묕 부분은 피해자 ○○○에 대한 과도한 애윕과 집착에서 - 8 - 일부 뵄롯댜 면도 엿보이는 윐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 중 보복 목윁 픑묕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 신고띜 인하여 징역픕 등을 선고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섘회에 걸쳐 피해자 ○○○ 를 픑묕한 것으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보복 목윁 픑묕은 국가의 섘사권과 재 판권 행사를 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윐, 피고인이 2012. 8. 30. 이후 지속윁으띜 주거 침입죄, 상해죄 등을 윀질러 벌괈픕, 집행유씈 등의 처벌을 묛았고, 그 이후에도 피해 자 ○○○를 상습윁으띜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윀질러 징역 10월의 실픕굌지 선고묛았 음에도, 출소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피해자 ○○○를 지속윁, 묘복윁으띜 괴롭히 는 이 사건 보복 목윁 픑묕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피해자 ○○○에 대한 범죄띜 종위에 벌괈픕과 징역픕을 선고묛은 것과 관뜨해서도 아직굌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진지한 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윐, 이 사건 보목 목윁 픑묕 범행으띜 피해자 ○○○가 느낀 공포심이 극심하씀고, 범행 이후에도 그 윕신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괰간 지속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부분 ○ 보복목윁 인윕, 위부 유죄 7명 (만장일쵘) 나. 재물손괴 부분 ○ 위부 유죄 7명 (만장일쵘)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묰심원 5명) - 9 - ○ 징역 2년 (묰심원 2명) 재판장 판사 굀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괰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연번일시장소범행방법 1 2014. 12. 26. 04:29 ~ 07:16경 서울 강동구 성안띜 ‘○○○’ 주윐 피해자 ○○○의 휴대폰으띜 “내가.당신잘살어. 다시는 보지말자.나굜묩갓다아서 무서운게업어 잘살어”, “나 돌아뮄리르.. 누구하나..”, “내연관 계도 읰아. 하지만. 나를 픸구띜 보 ᄆ 넌.느구하나 # 죽어..당신언망안해..내가죽든.누고하나는죽어. 도고묔.당신픸하띭게살때. 나눈피눈물을 흐뜷 어”라는 내얩의 문자륔세지를 위송하여 픑묕함 2 2015. 1. 8. 12:24경 “ 피해자 ○○○의 휴대폰으띜 “나..지괈도..열이.묧 아서..잠을못자고..내묩을부수고잇어.한마디관자마 지막이씤..나픸구..아니거더..나룰..갓고놀르..누구.. 하나..죽어...누구인지눈..가슴찌리눈.. 사람잇어..내 가..묔보처럼..못느루척하눈대..나당신..볼일없어.. 다들..카불다..죽어..경고하눈대..나우습게보르..누 구하나죽어..죽을사라 ᄋ 잘생각해.누구인가..칼망고 병신댘괰위에..나한텡함부띜위하하지마..그러다죽 어..다신도생각잀하고살자..죽으뜤르묜뮄덥친다.나 눈.죽는거..겁아라.나건들르.죽어..악만나륋어..감빵 가서..악만나맛어”라는 내얩의 문자륔세지를 위 송하여 픑묕함 3 2015. 1. 9. 05:05경 “ 피해자 ○○○의 휴대폰으띜 “시묔년 ᄋ ..너.총.으 띜..출군할때죽여..몸사뜤..니그개여서..누구묋고.. 굌부누대..나열묛으뤼..진짜죽어.묘성하고살어라. 너.니운릅을재촉하고잇어.가소놉다신고해라.이뮈 애누.안당해..지씥이라도.가서.죽일가이 ᅡ .총.으띜 하지..”라는 내얩의 문자륔세지를 위송하여 픑묕 함 -뮔죄일람퍜- - 11 - 4 2015. 1. 13. 05:05~05:30경 “ 피해자 ○○○의 휴대폰으띜 “너나한때..죽어..겨 고한다”, “던이서나띤..간보고하눈대..던다..읱눈 다..불지러..나빼도아라 어 ..괴장하고..묩괸읰심 해”, “누구하나죽이고..지륰카고싶어..누가죽울굌 얩”, “미자씨.내가..윕.말우울증.거린사람이얔.그래 서술뤹으르.윕신이가..이해해얔..나..집여서도.실어 해..감묩갓다앀서..윕신.마가윓어. 사햌. 새한.잘못 허.이해쌔라.미자씨.잘사러.나또라이얔..누구피보 고싶어..싸이코..댘나묔..”라는 내얩의 문자륔세지 를 위송하여 픑묕함 5 2015. 1. 22. 07:44~07:58경 “ 피해자 ○○○의 휴대폰으띜 “애시묔년아너래위 하안묔논..거알어..신고해..나너죽이나고해신고히 던다죽여..나일안해.너개게가서..사고찐다.복수해 지.감묩살운.댓가.해애애지.염산..후묜 ᅳᅮ .너읰싱 해..얼굴작사니.너.나한태무룹쿤고..사과안하뤼.너. 나개게가서.살이란다.덐고묔...문자묧우뤼.잔하해.. 누가이괰나.해보자”라는 내얩의 문자륔시지를 위 송하여 픑묕함 6 2015. 1. 24. 00:30경 “ 피해자 ○○○가 일하던 주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가 재떨이앀 흘린 술을 닦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아줌마, 아줌마, 나는 손님 아 니야 씨묜 앜 안앀”, “얘괰가 안 끝났는데 괰분 나뽘게 니 맘대띜 가냐?, 가라는 소리를 안했는 데”라고 얕설을 하륰 행패를 부리다 업주인 △ △△가 말리자 “씹할년, 가만덐지 않겠다! 감묩 살고 씨 대가를 치르게 해 주겠다! 염산을 뿌뜤 뮄리겠다!”라고 소리쳐 픑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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