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년 10월 27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18일 형 집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3고합114 협박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0년 8월 형 집행을 마쳤고, 2012년 11월에는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년 2월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소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1년경 협박 편지를 보낸 사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1월 18일경 OO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복범죄 등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편지지를 꺼내 글을 작성했습니다.
- 편지에는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써 6개월 추가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는 말이 결국 당신이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미운 당신의 그 얼굴에 지옥의 생각하는 그 자화상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등의 문구가 담겼습니다.
- 피고인은 이 편지를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보냈고, 피해자는 출소 후 위해를 입을까 봐 두렵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매우 걱정스럽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교도소 수감 중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보복 목적과 협박 내용을 모두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피고인이 2011년경에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수감 중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 점을 보복 의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편지에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형을 받은 데 대한 원망과 피해자에 대한 경고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점을 고려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려 편지를 쓴 것일 뿐 보복 목적이나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감 중이라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위해를 암시하는 편지를 보내면 별도의 보복협박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피해자에게 학원을 없애버리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며 법정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양형 인자
- 보복의 동기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 의도
-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음
- 경합범 관계에서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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