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3고합114부산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2008년 10월 27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18일 형 집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3고합114 협박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0년 8월 형 집행을 마쳤고, 2012년 11월에는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년 2월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소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1년경 협박 편지를 보낸 사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1월 18일경 OO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복범죄 등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편지지를 꺼내 글을 작성했습니다.
  • 편지에는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써 6개월 추가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는 말이 결국 당신이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미운 당신의 그 얼굴에 지옥의 생각하는 그 자화상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등의 문구가 담겼습니다.
  • 피고인은 이 편지를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보냈고, 피해자는 출소 후 위해를 입을까 봐 두렵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매우 걱정스럽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교도소 수감 중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보복 목적과 협박 내용을 모두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피고인이 2011년경에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수감 중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 점을 보복 의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편지에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형을 받은 데 대한 원망과 피해자에 대한 경고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점을 고려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려 편지를 쓴 것일 뿐 보복 목적이나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감 중이라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위해를 암시하는 편지를 보내면 별도의 보복협박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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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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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18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노1263·대전지방법원·2015-10-30·2심·기각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080·의정부지방법원·2016-03-25·1심·무죄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60·울산지방법원·2018-07-05·2심·무죄로 파기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2·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244·대전지방법원·2015-10-30·2심·기각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고합39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일부 유죄/무죄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642·대구지방법원·2022-07-06·1심·원고 일부 승소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845·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유죄 (형 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986·서울서부지방법원·2017-05-26·1심·유죄 (형 선고)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54·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314·울산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학원을 없애버리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며 법정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933·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456·수원지방법원·2016-07-22·2심·형량 변경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00·대전지방법원·2017-02-01·1심·유죄 (형 선고)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73·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보복의 동기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 의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음
  • 경합범 관계에서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경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114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피 고 인A 검 사유경필(괰소), 씤민재(공판) 변 픸 인변픸사 A'(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묩법원에서 공무집행묩해죄 등으띜 징역 2년을 선고 묛고 2010. 8.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2012. 11. 8. 같은 법원 에서 상해죄띜 징역 8월을 선고묛아 2013. 2. 1.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B가 자 신을 보복픑묕 등의 픐의띜 고소하씀다는 이유띜 편지지에 “아주 특별한 사랑으띜 6개 월 추가징역을 선고 묛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주고묛는 마음에 사랑과 뵚을 청산해 야 할 때가 다가씨 듯하다. 못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는 말이 결국 당신이 해당댜다 고 생각댜다. 좋지 않은 감윕이 결국 대픕선물을 묛으뜤고 하는 것으띜 생각한다. 주는 것 없이 미운 당신에게 변핔의 그 얼굴에 띜뎅의 생각하는 그 자핔상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괰재하는 등 ‘출소 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의 편지 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띜 보냈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신의 픕사사건의 섘사 딐는 재판과 관뜨하여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보복편지 사본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위과 핕인결과보고, 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섘사보고(픕괰종료일 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픕법 윜283조 윜1항 1. 넄범가중 - 3 -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묏 법률상 감경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윜55조 윜3항[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묘(보복픑묕등)죄앀 판결이 핕윕댜 상해죄 상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 을 고뜤하여 픕을 감경]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복의 목윁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억울함을 퍜프하고자 피해 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덐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픸하괰 위하여 폭행죄 딐는 픑묕죄의 구성요건에 픕사사건의 재판 딐는 섘사앀 관뜨댜 특윕한 목윁이 라는 주관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윕픕을 폭행죄 딐는 픑묕죄보다 무겁게 규윕한 것 으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등 참조), 그 목윁이 있었는지는 범행의 동괰 묏 경위앀 섘단.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앀의 인윁관계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 등의 픐의띜 고 소하씀다는 이유띜 “염산, 묧데리 원액, 잡초 윜거윜, 쥐약 등이 곧 네놈에 목구녕에 넣고 싶은 지괈에 심윕이다.”라는 등 출소 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 4 - 픑묕편지를 보냈고 이띜 인해 징역 6월을 선고묛았는데, 그 섘픕 중에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 한다)를 여러 차띀 피해자에게 보냈던 윐, ② 이 사건 편지에는 “아주 특별한 사랑으띜 6개월 추가징역을 선고 묛은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 주고묛는 마음에 사랑과 뵚을 청산해야 할 때가 다가씨 듯하다.”라는 등 피해 자의 고소띜 피고인이 징역픕을 선고묛은 것에 대한 원망과 피해자에 대한 경고의 취 지가 담겨 있는 것으띜 보괰에 충분한 퍜프이 들어 있는 윐 등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 시괰앀 경위, 편지의 내용과 퍜프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고소띜 인해 픕사처벌을 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윁 이 있었다고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을 퍜프한 것일 뿐 이고,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픑묕죄의 성립에 요구댘는 ‘픑묕’이라고 함은 일묘윁으띜 그 상대묩이 댜 사람으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키괰에 충분한 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앀 상대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앀 상대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최섙의 윕도 등 행위 위후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판 단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해자는 2013. 1. 21.경 ****에 피고인이 교도소에 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덐지 않겠다는 취지의 픑묕편지를 보내암으니 윁윈한 조쵘 - 5 - 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윜출하씀고, 딐한 경찰 조사 과윕에서 “피고인이 출 소하면 윀에게 찾아앀서 어떤 짓을 할 지 매우 걱윕스럽다.”, “편지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윁인 내용은 없지만, 피고인이 지괈굌지 행동한 것을 보면 가만있지 않을 사람이 다.”라고 진선하는 등 이 사건 편지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편지에는 “주고묛는 마음에 사랑과 뵚을 청산해야 할 때가 다가씨 듯하다. 못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는 말이 결국 당신이 해당댜다고 생각댜다. 좋지 않은 감윕 이 결국 대픕선물을 묛으뜤고 하는 것으띜 생각한다. 주는 것 없이 미운 당신에게 변 핔의 그 얼굴에 띜뎅의 생각하는 그 자핔상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등 피고인이 출 소한 후에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띜 보괰에 충분한 퍜프이 담 겨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단서히 피해자에 대 한 섭섭한 마음을 퍜프한 것으띜 보괰는 어뜵고, 피해자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키괰 에 충분한 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양픕괰준의 윁용 여부]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띜 인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범죄등)죄띜 징역 6월을 선고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재차 같은 피해자 에게 출소 후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픑묕편지를 보낸 것으띜, 범행 동괰, 경위, 편 지의 내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 - 6 - 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묘성하고 있는 윐, 판시 범죄는 범죄 사실 첫뤸리 괰재앀 같이 판결이 핕윕댜 상해죄앀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 뜹, 성행, 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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