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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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651 협박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4. 14. 23:14경 아파트 우편함에 옆집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어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한 데 대한 불만에서 범행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4. 14. 23:14경 아파트 우편함에 옆집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어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한 데 대한 불만에서 범행함.
피고인이 층간소음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웃 피해자의 우편함에 협박 편지를 넣음. - 일시: 2021. 4. 14. 23:14경 - 장소: **** 아파트 우편함 - 행위: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 투입 - 배경: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피고인을 여러 차례 신고 - 전력: 2020. 8.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2020. 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함.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협박의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음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보호관찰소의 엄한 처벌 필요 의견
- 범행 자백
- 중증 정신질환
- 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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