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 1심2021-07-22 선고검수완료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651 협박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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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4. 14. 23:14경 아파트 우편함에 옆집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어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한 데 대한 불만에서 범행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4. 14. 23:14경 아파트 우편함에 옆집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어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한 데 대한 불만에서 범행함.

피고인이 층간소음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웃 피해자의 우편함에 협박 편지를 넣음. - 일시: 2021. 4. 14. 23:14경 - 장소: **** 아파트 우편함 - 행위: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 투입 - 배경: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피고인을 여러 차례 신고 - 전력: 2020. 8.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2020. 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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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45·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52·인천지방법원·2009-12-29·2심·일부 유죄/무죄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62노65·광주고등법원·1962-05-31·2심·기각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09고합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유죄 (형 선고)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7219·대구지방법원·2006-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75·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협박의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음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보호관찰소의 엄한 처벌 필요 의견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 중증 정신질환
  • 지체장애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651 협박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윤용(기소), 김도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거주하면서, 2021. 4. 14. 23:14경 위 아파트 **** 우편함에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여, ****)이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피고인을 자주 신고 를 하였다는 이유로 ‘층간소음으로 살인나는 이유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뒤없는 인 생이라 당신에게 최대 고통을 선사할겁니다. 계속 짜증나게 하세요. 정신병자니까 일관 적이어야죠. 언젠가 짜증이 쌓여서 당신 해코지 할걸 기대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세요. - 2 - 참고로 생활소음은 짜증 안나니까 쿵쿵거려주세요. 아 한가지 걱정인게 한글 읽을 수 있죠?’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체장애까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 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 온 날부터 밤새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이웃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방 해하였다. 더구나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우편함에 끔직한 내용이 담긴 협박편지를 넣어두 었는바, 협박의 내용과 수법 등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에서도 “보호관찰기간 중 폭력 습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이 계속되는 등 범죄행위를 계속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 3 -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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