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67 협박 사건(2009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20일 아침, 피고인이 서울 동작구 OO교회 목사 사택 앞에서 화가 나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림.
-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낫으로 유리창 5개를 깨뜨림.
- 오후에 같은 장소에서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목회자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함.
- 피해는 교회 소유의 화분 3개와 약 175,000원 상당의 유리창 5개가 손상된 것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을 이○○라고 한 목사들에 대한 분노로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과 유리창을 부수고,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물건 파손과 협박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물건 손괴와 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목사들이 자신을 이○○라고 한 사실에 분노해 교회 소유 화분과 유리창을 고의로 파손한 점 인정.
- 같은 날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도 사실로 인정됨.
-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이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으나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함.
- 공공위험을 발생시켰다는 다른 방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목사들이 자신을 이○○라고 한 것에 분노해 교회 재산을 파손하고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을 범죄로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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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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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에 보복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 후 추돌, 버스 손괴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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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운전 중 상향등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욕설·위협 행동으로 협박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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