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 1심2017-08-25 선고검수완료

업무방해 신고 보복 목적 협박 및 재물손괴, 다방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219 협박 사건(2017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5. 7. 다방 업주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방에 들어가 유리컵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2017. 3. 17. 같은 다방에서 휴대전화와 유리컵을 테이블에 치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7. 다방 업주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방에 들어가 유리컵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2017. 3. 17. 같은 다방에서 휴대전화와 유리컵을 테이블에 치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협박·재물손괴하고,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 1 2017고합219 (보복협박·재물손괴): 2017. 5. 7. 11:30경 OO지역 'OO다방'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로 "죽이뿐다"라고 협박하고, 다방에 들어가 시가 약 2,000원 상당 유리컵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7고합233 (업무방해): 2017. 3. 17. 14:10경부터 15:40경까지 피해자 운영 'OO다방'에서 휴대전화기와 유리컵을 테이블에 수회 치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누범 기간 중 범행
  • 보복 목적 협박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
  • 재물손괴 범행의 실제 피해 경미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재물손괴 2017고합233(병합) 업무방해 피 고 인OOO 검 사이영림, 유태석(기소), 정동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연수(국선) 판 결 선 고2017.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9.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2017고합219』 피고인은 2017. 5. 7. 11:30경 대구에 있는 ‘OO다방’ 앞에서 약 2달 전 위 다방 업주 인 피해자 ○○○(여, 56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 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다방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내 손으로 죽이뿐 다”라고 위협하고 곧바로 위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약 2,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을 손으로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 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017고합233』 피고인은 2017. 3. 17. 14:1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대구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OO다방’에서, 동사무소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 동사무소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와 유리컵을 테이블에 수회 치면서 “씨발 놈들 전화도 안받노, 이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 3 - 『2017고합233』 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49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 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4 -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 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범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찾 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 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 5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 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