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신고 보복 목적 협박 및 재물손괴, 다방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219 협박 사건(2017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5. 7. 다방 업주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방에 들어가 유리컵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2017. 3. 17. 같은 다방에서 휴대전화와 유리컵을 테이블에 치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7. 다방 업주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방에 들어가 유리컵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2017. 3. 17. 같은 다방에서 휴대전화와 유리컵을 테이블에 치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협박·재물손괴하고,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 1 2017고합219 (보복협박·재물손괴): 2017. 5. 7. 11:30경 OO지역 'OO다방'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로 "죽이뿐다"라고 협박하고, 다방에 들어가 시가 약 2,000원 상당 유리컵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7고합233 (업무방해): 2017. 3. 17. 14:10경부터 15:40경까지 피해자 운영 'OO다방'에서 휴대전화기와 유리컵을 테이블에 수회 치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범행
- 보복 목적 협박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
- 재물손괴 범행의 실제 피해 경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