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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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1고합442 협박 사건(2022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2.부터 2021. 8.까지 부산 일대 식당·편의점·포장마차 등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 목적 협박, 업무방해, 폭행치상,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을 반복하였다. 폭행치상 피해자는 약 8주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었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2.부터 2021. 8.까지 부산 일대 식당·편의점·포장마차 등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 목적 협박, 업무방해, 폭행치상,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을 반복하였다. 폭행치상 피해자는 약 8주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었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 『2021고합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D과 서로 싸우다가 D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화되자, 피해자가 경찰 에 신고하고 목격자 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21. 5. 28.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모가 신고했제, 씨발 가만 안 둔다. 두고 봐라.” 라는 취지로 말하며 가게 안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 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202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 앞에서 영 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근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3분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이모가 신고했제, 씨발 가만 안 둔다. 두고 봐라.”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 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 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21. 6. 24. 23:00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있는 ‘H’ 식당에서 김밥과 어묵을 시켜 주문한 후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피 해자의 말을 듣고 식당 앞에 앉아 주문한 김밥, 어묵과 술을 마시면서 식당에 들어와 어묵국물과 양념장 그릇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저희 가게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뜨고 있던 어묵 국물을 뿌리고, “너가 이 집 사장이냐 장사 잘 해 먹겠다.”라고 말하며 식당 앞에서 소리 지르며 핸드폰으로 가 게 안을 촬영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며 진정시키고 돌아간 뒤에도 계속하여 식당 안 종업원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윗옷을 벗고 상반신 이 드러난 채 식당 쪽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내가 온 동네 노숙자들 다 데리고 와서 진을 치게 할 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계속하여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손 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 해하였다.
- 피고인은 2021. 6. 25. 19:00경 위 ‘H’ 식당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친구인 I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저년이 신고했다.”라고 욕설하면서 윗옷을 벗고 상반신이 드러난 채 계속 하여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가량 위력으로 피 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7. 5. 00:25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이라는 식당에서 업주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 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당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던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K이 피고인 에게 다가가 “삼촌 이제 우리 문 닫고 가야 되니 가 주세요.”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간섭을 하냐 꺼지라.”라고 말하며 피해 자의 팔을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차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김치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 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4. 02:10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출입문 앞 노상에서, 그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업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여 밖으로 끌어내진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N 의 출입문 유리(가로 1m, 세로 2m 가량)를 4회 정도 차 파손함으로써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444』 피고인은 2020. 12. 6. 19:18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P 운영의 ‘○’ 식당에서, P로부 터 ‘술에 취하였고, 이전에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이 에 불응하여, 위 P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위 식당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Q, R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식당 밖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위 P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짭새 불 렀냐”며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여, 위 R으로부터 제지당하자, R에게 “개새끼야!”라 고 말하며 손으로 R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445』 피고인은 2021. 7. 22. 01:38경 부산 중구에 있는 ‘T’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반품하는 행위를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U이 피고인에게 물건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새끼야, 씨발놈 아, 병신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물건 정리나 물건 판매 등의 편의점 업무를 보던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계속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546』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3. 21:51경부터 부산 중구에 있는 V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위 V가 술에 취한 손님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위 포장마차 부근을 서성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 은 날 22:36경에 이르러 위 포장마차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W(남, 50 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112에 신고하자 가방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급차선변경하고 욕설한 난폭운전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전자장치 효용 해함·준수사항 위반·재물손괴·특수협박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경적에 보복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 후 추돌, 버스 손괴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지속적 스토킹·잠정조치 위반·보복협박·폭행·재물손괴
편의점·마트에서 물건 절취 후 112신고에 앙심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공동협박·공동상해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 휴대·사용
-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 재범의 위험성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부족
-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전력
- 일부 범행은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큰 피해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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