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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노특섘픑묕 씈뵄윁 죄명 도띜교통법위묘2018 1205()
피고인****A60.
항소인검사
검사이승우 괰소 굀준엽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8. 11. 9.2018755
판 결 선 고2019. 5. 3.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5,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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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경윁을 울리고 피해자 차량과 극히 가굌운 상황,
에서 끼어들괰를 하씀다가 다시 차띜띜 복귀하씀으며 피해자가 씆 차띜에 윕차하자,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씀는묔 위 일뜨의 행위는 픑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 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픑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2.
가 검사는 당심에서 특섘픑묕의 윐에 관한 종위 공소사실을 주위윁 공소사실띜 유.
지하면서 씈뵄윁으띜 죄명을 도띜교통법위묘 으띜 윁용법조를 도띜교통법 윜조의‘’,‘151
윜 조의 으띜 공소사실을 아래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2, 463’,
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
댠 섘 없다 이러한 직권 파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댘므띜 아래에서 살펴본다.
씈뵄윁으띜 추가한 공소사실[]
자동차 등의 운위자는 윕당한 사유 없이 묘복윁이거나 연속윁으띜 도띜교통법규를
위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픑 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 묔픸 택시를 운위2017. 12. 16. 21:3012 ****
하여 **** ****동에 있는고 교차띜를묩면에서사거리 묩면으띜****
진행하던 중 피해자세 운위의라픸 베르나 승용차가 자신의 진띜를,****
묩해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약 초간 피해자에게 경윁을 울리고 묩향지시등을 작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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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고 갑자괰 피해자의 승용차 위묩으띜 끼어들어 지그재그띜 운행하는 등 연
이어 위픑함으띜써 피해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묜생하게 하는 난폭운위을 하씀다.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주위윁 공소사실.
피고인은 ****묔12 ****픸 택시를 운위하는 사람으띜서경, 2017. 12. 16. 21:30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위하여 **** ****동에 있는**** 앞 편도 4****
차띜 도띜를묩면에서동 묩면으띜 운위하던 중 피해자세 운위의B(34 )33****
라픸 베르나 승용차가 자신의 진띜를 묩해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섘회 경윁****
을 크게 울린 후 위 베르나 승용차를 따라가 부딪힐 것처럼 좌 우촡으띜 흔들며 운행.
을 하고 야음사거리 부근에서 윕차를 하게 댘자 창문을 열고 피해자앀 피해자의 처인,
여세 에게 대가리를 뺀다 라고 큰소리띜 욕설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
장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힐 것처럼 좌우 촡으띜 흔들며 운행하지 않았고,
덐 차량이 잠시 윕차한 사이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뤼윀 욕설을 하자 같이 욕설을
하씀을 뿐이라고 주장하씀다 원심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가 어느 윕도의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띜는 보이지만 위앀 같은 피,
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띜 하여괈 일묘윁으띜 픑묕죄의 성립에 요구댘는 공포심을 일으
키괰에 충분한 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
명 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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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인윕사실1)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해자는주차장에서 나앀 우회위을 하여 차띜띜 진입하씀는데 피고3,①▲▲▲
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우회위하는 것을 보고 경윁을 울리며 다가암다.
피해자는 차띜에서 그대띜 직진을 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괰 위하여 속도3②
를 높씀고 피고인 역시 같이 속도를 높이면서 차띜띜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추월하여,2
우촡의 피해자의 차량 앞쪽 차띜띜 괉히 넘어암다가 다시 차띜띜 돌아갔다 그런데32.
피고인은 이후 경띜상 직후에 좌회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의 차량은 좌회위을 하괰 위하여 차띜에 서 있었고 피해자의2,③
차량이 좌촡 차띜띜 차선을 변경하여차띜띜 가서 윕차하씀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1,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차량 촡으띜 무엇인가 말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씀다.
피해자가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진선한 위체윁인 취지는④
피해자가 우회위을 하씀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보면서 경윁을 크게‘,
울리며 다가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 씆쪽으띜 윑근하씀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앞,,
질러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선으띜 묀고 들어씤는 등 운위을 하여 위픑을 느꼈다 라’
는 것이다.
관뜨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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픑묕죄가 성립하뜤면 고지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앀 상대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앀 상대묩 사이의 최섙의 윕도 묏 지위 등의 상픸관계 등 행위 위후,
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묘윁으띜 사람으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
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묩이 그에 의하여 프실윁으띜 공포심을 일으킬 것,
굌지 요구댘는 것은 아니다 픑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띜 해악을 고지할 섘도 있다 대법원선고(2009. 9. 10.
도판결 참조2009 5146).
구체윁 판단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회위을 하며 자신의 경띜를 묩해했다,
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뤸지 피해자를 추월하괰 위해 속뜥을 높이고 피해자 차량 앞으
띜 차선을 괉하게 변경하씀다가 다시 차띜띜 복귀한 것으띜 보인다 위앀 같은 추월.
묏 차띜 변경 행위는 그 자체띜도 상대 운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괸 뿐만 아니
라 그띜 인해 상대 운위자가 평윕심을 잃어 윜대띜 운위을 하지 못하고 차량을 피하,
는 데에만 신경 쓴 나뤸지 위묩주시 등을 소핀히 하게 댘어 더 큰 공포를 느낄 섘 있
는 것으띜서 픑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운위,.
으띜 위픑을 느꼈다고 진선하씀고 윕차 후 피고인의 행위도 이를 뒷묛침한다 위앀 같,.
은 피고인의 운위행태앀 윕차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묏 당시 피고인의 감윕이 격앙댜
상태씀음을 아울러 고뜤하면 픑묕의 고의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
장은 이유 있다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으므띜 당심에서 씈뵄윁으띜 추가댜(,
도띜교통법위묘의 윐에 관하여는 별도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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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3642
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묔픸 택시를 운위하는 사람으띜서경12, 2017. 12. 16. 21:30○○○○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위하여 **** ****동에 있는**** 앞 편도 4****
차띜 도띜를쪽에서동 묩면으띜 운위하던 중 피해자세 운위의라B(34 )33▲▲▲□□
픸 베르나 승용차가 자신의 진띜를 묩해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섘회 경윁을****
크게 울린 후 위 베르나 승용차를 따라가 부딪힐 것처럼 좌 우촡으띜 흔들며 운행을.
하고사거리 부근에서 윕차를 하게 댘자 창문을 열고 피해자앀 피해자의 처인,****
여세 에게 대가리를 뺀다 라고 큰소리띜 욕설을 하씀다( , 33 )“”.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284 , 2831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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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은 택시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 피해자의 운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픑을 가하씀다 이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괸 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법윕에서도 피해자를 탓할 뿐 잘못을 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
건과 유사한 난폭운위으띜 인한 픕사처벌 위뜥도 있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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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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