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칼을 휴대하고 승객들에게 촛불집회 참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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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986 협박 사건(2017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4. 5. 13:50경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독립문역 버스중앙정류장에서 47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홍○○ 외 20여 명의 승객들에게 칼을 보여주며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같은 날 14:00경 독립문역에서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권○○ 외 50여 명의 승객들에게 칼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피해자 백○○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4. 5. 13:50경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독립문역 버스중앙정류장에서 47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홍○○ 외 20여 명의 승객들에게 칼을 보여주며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같은 날 14:00경 독립문역에서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권○○ 외 50여 명의 승객들에게 칼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피해자 백○○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칼을 휴대하고 승객들에게 촛불집회 참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 1 버스 내 특수협박: 2017. 4. 5. 13:50경 서울 서대문구 주거지에서 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독립문역 버스중앙정류장에서 471번 시내버스에 승차, 피해자 홍○○(여, 29세) 외 20여 명 승객에게 칼을 보여주며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침. 2 지하철 내 특수협박: 같은 날 14:00경 독립문역에서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 승차, 피해자 권○○(32세) 외 50여 명 승객에게 칼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피해자 백○○(19세)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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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전동차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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