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7고단98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05-26 선고검수완료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칼을 휴대하고 승객들에게 촛불집회 참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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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986 협박 사건(2017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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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4. 5. 13:50경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독립문역 버스중앙정류장에서 47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홍○○ 외 20여 명의 승객들에게 칼을 보여주며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같은 날 14:00경 독립문역에서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권○○ 외 50여 명의 승객들에게 칼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피해자 백○○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4. 5. 13:50경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독립문역 버스중앙정류장에서 47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홍○○ 외 20여 명의 승객들에게 칼을 보여주며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같은 날 14:00경 독립문역에서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권○○ 외 50여 명의 승객들에게 칼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피해자 백○○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칼을 휴대하고 승객들에게 촛불집회 참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 1 버스 내 특수협박: 2017. 4. 5. 13:50경 서울 서대문구 주거지에서 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독립문역 버스중앙정류장에서 471번 시내버스에 승차, 피해자 홍○○(여, 29세) 외 20여 명 승객에게 칼을 보여주며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침. 2 지하철 내 특수협박: 같은 날 14:00경 독립문역에서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 승차, 피해자 권○○(32세) 외 50여 명 승객에게 칼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피해자 백○○(19세)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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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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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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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전동차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 감경 사유1건
  •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단986 특수협박 피 고 인이○○ (591123-1), 중국집 주방 근무 주거 서울 서대문구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검 사정가원(기소), 여한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양수열(국선) 판 결 선 고2017. 5.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화문 인근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광화문 촛불 집회로 인해 손님도 줄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광화문 촛불 집회 참가자들 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버스 내 특수협박의 점 - 2 - 피고인은 2017. 4. 5. 13:5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 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89에 있는 독립문역 버스중앙정류장으로 이동 하여 그곳에서 무악재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74사5383호 471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승객인 피해자 홍○○(여, 29세) 외 20여 명의 승객들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 고 있던 칼을 보여주며 ‘너희들 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다 죽여 버리겠다! 그런 곳을 왜 가냐? 내가 어떤 피해를 봤는지 아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지하철 내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위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도망가자 버스 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61에 있는 독립문역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대화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 3203호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동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권○○(32세) 외 50여 명의 승객들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보여주며 ‘촛불집회 참석한 사람 나와라, 나라 말아먹을 일 있냐, 촛불집회 나간 사람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백○ ○(19세)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면서 ‘너도 촛불집회 참석했어? 문재인 뽑을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3 -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전동차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판사 신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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