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2고단141청주지방법원 1심2012-06-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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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41 협박 사건(2012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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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 이혼한 사람으로,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피해자에게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양육 문제 등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과 신체 훼손 협박을 반복했다.
  • 2011년 10월 4일 14:47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 '눈알을 뽑아 먹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 같은 날 14:52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을 계속했고, 그 무렵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당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약 2년 9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전화로 살해 협박과 신체 훼손 협박을 반복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습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수법과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12회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습벽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 대해 협박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하여 피해가 막대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했다.
  •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타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도덕성과 죄의식,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후에도 전처의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전화를 한 행위가 상습협박죄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협박,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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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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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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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552·인천지방법원·2009-12-29·2심·일부 유죄/무죄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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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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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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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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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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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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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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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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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61·춘천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성 편지 발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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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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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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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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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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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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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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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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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986·서울서부지방법원·2017-05-26·1심·유죄 (형 선고)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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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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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933·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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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년비교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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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노65·광주고등법원·1962-05-31·2심·기각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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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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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징역 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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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35·울산지방법원·2020-11-12·2심·형량 변경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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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4486·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 위세를 보이고, 학생들을 불러 위협하며 수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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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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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유죄 (형 선고)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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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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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단7219·대구지방법원·2006-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상습성
  • 범행수법의 불량함
  • 범행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음
  • 피해자의 직장 동료 직원들에게까지 협박전화로 피해가 막대함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함
  •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 감경 사유2건
  • 처벌 전력 없는 점
  • 처벌불원
- 1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건고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협박2012 141() 피 고 인○○○ 주거 충북 옥천군 등록기준지 충북 옥천군 검사최상훈 기소 공판( ,) 판 결 선 고2012.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과 이혼한 사람으로경부터, 2009. 1. 20.◎◎◎●●● 경까지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2009. 1. 27.57 취소를 받아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2011. 6. 20. 이 있다. 피고인은경 충북 옥천군 면 리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2011. 10. 4. 14:47** ** *** 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인의 양육 등 문제에 대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것,◇◇◇ - 2 - 에 화가 나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씨부랄놈아 진짜 칼로 팍 그냥 쑤셔 죽여 버릴라 개 같은 새끼 요즘 왜 씨“,, 발 칼부림이 자주 나는 줄 아냐 그럼 내가 찾아 가리 이 개 같은 새끼 진짜 가면 네,,, 며가지 따놔 개 새끼야 씨발놈아 딸년 다 죽여도 버려도 시원찮아 갈아 마셔도 시원,,,, 찮아 눈알을 뽑고 다 그냥 생으로 내가 그냥 먹어버려야 돼 그냥 진짜 갈아 십어 먹 , 든 씹어서 삼켜야 돼 니 또 전번 마냥 군수한테 다시 한번 연락해봐 내가 니들 사무, 실 전화할테니까 사무실로 해서 전화 받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2011. 10. 24. 14:52 같이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총 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말하여 상습적으로 피12 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 고소장 합의각서 진단서 확인서 핸드폰사진 무주군청 착신 전화번호 사건송치서1.,,,,,, 사본 범죄일람표 녹취록 각 회신 전화번호 각 수사보고 무주군청 전화번호 불기소,,,,,, 결정문 등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1.:,,,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형법 제 조 제 항211 ,2831 - 3 -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이혼한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범행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직장 동료 직원들에게까지 협박전화를 하여 피해가 막대한 점 피고인이 잘, 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 고인의 도덕성과 죄의식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엄벌에 처할 필요 있음 판사최성수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5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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