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41 협박 사건(2012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 이혼한 사람으로,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피해자에게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양육 문제 등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과 신체 훼손 협박을 반복했다.
- 2011년 10월 4일 14:47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 '눈알을 뽑아 먹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 같은 날 14:52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을 계속했고, 그 무렵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당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약 2년 9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전화로 살해 협박과 신체 훼손 협박을 반복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습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수법과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12회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습벽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 대해 협박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하여 피해가 막대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했다.
-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타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도덕성과 죄의식,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후에도 전처의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전화를 한 행위가 상습협박죄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협박,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기자 신분으로 경찰관과 주민의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나 민원을 언급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와 회사 관계자를 압박한 행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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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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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성 편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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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 위세를 보이고, 학생들을 불러 위협하며 수업을 방해함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함.
양형 인자
- 상습성
- 범행수법의 불량함
- 범행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음
- 피해자의 직장 동료 직원들에게까지 협박전화로 피해가 막대함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함
-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처벌 전력 없는 점
-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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