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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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357 협박 사건(2019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당일인 2018. 11. 28.부터 11. 30.까지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이겠다,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며 협박하였다. 이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당일인 2018. 11. 28.부터 11. 30.까지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이겠다,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며 협박하였다. 이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이다.
피고인이 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1 2018. 11. 28.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출소했다, 이제 널 죽이러 갈 일이 남았다"고 말하여 협박. 2 2018. 11. 29. 21: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네 집 앞이다,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이러 왔다"고 말하여 협박. 3 2018. 11. 30. 17:02경: "조만간 네 집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17:03경 "죽여야지, 너는 죽어, 너의 가족 다 몰살시킬 거야"라고 말하고, 17:05경 욕설하며 "너를 죽이고 다시 감방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편의점·마트에서 물건 절취 후 112신고에 앙심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운전 중 상향등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욕설·위협 행동으로 협박
약식명령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웃 피해자를 3회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출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욕설과 함께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등의 발언을 함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업무방해 신고 보복 목적 협박 및 재물손괴, 다방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 취해 3회 업무방해 및 모욕·협박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하여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
기자 신분으로 취재·보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공갈 사건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흉기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 상해를 가하고 협박·상해를 저지른 사건
출소 후 병원 직원·간호사에게 보복 협박 및 폭행,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칼을 휴대하고 승객들에게 촛불집회 참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
경적에 보복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 후 추돌, 버스 손괴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조직폭력배들이 학교에 집단으로 찾아가 학생들을 협박하고 교사 업무를 방해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급차선변경하고 욕설한 난폭운전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피해자를 협박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공동상해 및 도로에 물건을 방치한 사건
지속적 스토킹·잠정조치 위반·보복협박·폭행·재물손괴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함.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의 범행
- 동종 폭력 전과 다수
-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유지
- 범행 사실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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