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2-14 선고검수완료

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357 협박 사건(2019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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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당일인 2018. 11. 28.부터 11. 30.까지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이겠다,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며 협박하였다. 이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당일인 2018. 11. 28.부터 11. 30.까지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이겠다,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며 협박하였다. 이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이다.

피고인이 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1 2018. 11. 28.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출소했다, 이제 널 죽이러 갈 일이 남았다"고 말하여 협박. 2 2018. 11. 29. 21: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네 집 앞이다,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이러 왔다"고 말하여 협박. 3 2018. 11. 30. 17:02경: "조만간 네 집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17:03경 "죽여야지, 너는 죽어, 너의 가족 다 몰살시킬 거야"라고 말하고, 17:05경 욕설하며 "너를 죽이고 다시 감방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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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마트에서 물건 절취 후 112신고에 앙심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상향등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욕설·위협 행동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약식명령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웃 피해자를 3회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60·울산지방법원·2018-07-05·2심·무죄로 파기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87·대구지방법원·2023-10-27·1심·무죄

출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욕설과 함께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등의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업무방해 신고 보복 목적 협박 및 재물손괴, 다방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00·대전지방법원·2017-02-0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 취해 3회 업무방해 및 모욕·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45·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하여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52·전주지방법원·2018-10-05·2심·일부 유죄/무죄

기자 신분으로 취재·보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공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552·인천지방법원·2009-12-29·2심·일부 유죄/무죄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0·인천지방법원·2017-06-23·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 상해를 가하고 협박·상해를 저지른 사건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죄명 다름: 협박 vs 상해≠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병원 직원·간호사에게 보복 협박 및 폭행,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일부 유죄/무죄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986·서울서부지방법원·2017-05-26·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칼을 휴대하고 승객들에게 촛불집회 참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69·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경적에 보복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 후 추돌, 버스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62노65·광주고등법원·1962-05-31·2심·기각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486·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조직폭력배들이 학교에 집단으로 찾아가 학생들을 협박하고 교사 업무를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205·울산지방법원·2019-05-03·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급차선변경하고 욕설한 난폭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18·1심·유죄 (형 선고)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5고단2874·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협박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공동상해 및 도로에 물건을 방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56·인천지방법원·2022-04-22·1심·유죄 (형 선고)

지속적 스토킹·잠정조치 위반·보복협박·폭행·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6고단254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05고단7219·대구지방법원·2006-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75·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누범기간 중의 범행
  • 동종 폭력 전과 다수
  •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유지
↓ 감경 사유1건
  • 범행 사실 인정 및 반성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서하나(기소), 이승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주거지에 칼을 휴대하고 침입하 여 피해자를 협박한 일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2018. 11. 28.경 그 형의 집행 종료 로 출소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1. 2018. 11.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잘 있었냐? 나 출소했다, 이제 널 죽이러 갈 일이 남았다, 죽이러 갈 것이니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 박하고, 2. 2018. 11. 29. 21: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네 집 앞이다,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이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8. 11. 30. 17: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만간 네 집에 갈 것이 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 같은 날 17:0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 자 피해자에게 “죽여야지, 너는 죽어, 너의 가족 다 몰살시킬 거야, 너를 갈갈이 찢 어 죽일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0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너를 죽이고 다시 감방에 갈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 특수주거침입 및 협박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통신사실 - 3 - 확인자료제공요청 통화내역서 확인, 피해자 통화내역 속기록 제출에 관한 건, 관련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및 그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 문 출력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자 신의 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 대하 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특수협박 등 범행을 저질렀다. ② 이에 피해자는 위 범 행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수사 및 - 4 - 재판을 거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서 구치소에서 복역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복역 중 자신의 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을 영치물 로 가지고 있었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④ 피고인 은 출소 당일 바로 위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해자에 게 판시 제1항과 같은 협박 발언을 하였으며, 그 후로도 판시와 같이 3일 연속 피해자 에 대한 협박 전화를 반복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형 집행 중 피해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를 영치물로 가지고 있다가 형 집행 종료 당일 바로 위 연락처로 협박전화를 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협박전화를 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 5 - 협박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같은 피해자에게 출소 당일부 터 3일 연속 판시와 같은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방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판시 누범 전력 외에도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자가 별다른 피 해 회복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 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여동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종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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