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4-28 선고검수완료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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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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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10일 저녁 9시 39분경, 피고인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공중전화에서 수원중부경찰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는 전화를 걸었다.
- 같은 날 9시 55분경, 마포구 합정역 1번 출구 앞 공중전화로 같은 협박 전화를 반복했다.
- 2010년 12월 11일 밤 11시 14분경, 서울 중구의 공중전화에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다시 걸었다.
- 같은 날 11시 35분경, 중구의 다른 공중전화에서도 같은 협박 전화를 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인천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한 전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중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여러 차례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걸어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반복된 협박 행위와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였으며,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협박 전화를 반복해 사회에 위협을 가한 점을 중하게 봤다.
- 협박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찰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이전 범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중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고,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러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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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인천공항경찰대에 전화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거의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협박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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