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4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7-23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자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꾼 버스 앞에서 다시 두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2014고합1362 협박 사건(2015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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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5일 밤 9시 20분경, 피고인A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1km 지점(성남시 분당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 3차로를 달리던 피해자B 운전의 고속버스가 피고인A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 했으나, 피고인A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다.
  • 버스가 승용차 뒤로 진입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급제동을 했고, 뒤따르던 버스도 급제동하게 만들었다.
  • 피해자B가 이를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A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버스 앞에서 두 차례 더 급제동했다.
  • 당시 두 차량은 시속 9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고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버스는 승용차로부터 약 15m 떨어진 지점에서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다.
  • 급제동 과정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앞으로 넘어지는 등 위험이 초래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던 버스에 보복할 마음으로 세 차례 급제동하여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B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운전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운전 행위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린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B가 차선을 변경하려다 피고인A가 양보하지 않자 뒤로 진입했고, 이에 피고인A가 세 차례 급제동한 경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했다.
  • 승용차가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 법원은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물건이 아니지만 고속도로에서 급제동해 상대 차량이 매우 근접하게 된 상황에서는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고속도로에서의 급제동은 후방 차량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버스는 다수 승객이 타는 대중교통수단이라 급제동만으로도 승객이 다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A 측은 협박의 고의가 없고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겁을 주려고 급제동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은 단순한 운전 실수가 아니라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고, 승용차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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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933·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71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18·의정부지방법원·2015-08-18·2심·기각

폭력 범죄로 복역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메뉴판·장부와 야구방망이 조각상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80·의정부지방법원·2016-03-25·1심·무죄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60·울산지방법원·2018-07-05·2심·무죄로 파기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유죄 (형 선고)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9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263·대전지방법원·2015-10-30·2심·기각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271·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787·제주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12·제주지방법원·2015-06-10·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3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205·울산지방법원·2019-05-03·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874·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위협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가져갔으며, 다른 사람과 피해자를 때리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34·울산지방법원·2020-08-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62노65·광주고등법원·1962-05-31·2심·기각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복운전으로 대중교통 승객들의 생명·안전 위험 초래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의 처벌 요구
↓ 감경 사유1건
  •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1362 일반교통방해치상[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 고 인A,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5. 7.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을 각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1:20경 ○○○○○○○호 ○○○○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1km 지점 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지나던 중, 3차로를 진 행하던 피해자 B(42세) 운전의 ○○○○○○○○○○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 하는 것을 보고 양보하지 않고 주행하였다. 피 고인은 위 버스가 자신의 승용차 뒤로 진입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급 제동을 하여 뒤따르던 피해자 또한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차선을 변 경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위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을 하 여 뒤따르던 피해자 또한 급제동을 하게 하였고,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 가 앞으로 몸이 쏠리면서 떴다가 좌석으로 다시 떨어져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서○○, B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CD 1. 진단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 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 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 고 있을 뿐 형법 제283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 로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5846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 었다. ②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버스보다 그 크기가 훨씬 작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 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 4 -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 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 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 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 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 또한 본래 자동차 자체가 살 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앞서가 던 이 사건 승용차를 따라 급제동하면서 위 승용차에 매우 근접하게 된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1) 피해자는 고속도로 3차로에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던 중 2차로를 주행 중이 던 피고인의 이 사건 승용차를 추월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추월이 여의치 않게 되자, 위 승용차의 뒤쪽으로 진입하면서 2차 - 5 - 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차선 변경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위 버스가 자신 의 승용차를 뒤따라 주행하게 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급격히 줄였고, 이를 본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감속하여 사고를 피하였다. 피해자는 위 승용차 를 피해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버스의 진행을 막으면서 1차 로로 따라 들어가 또다시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 2) 당시 이 사건 버스 및 승용차는 시속 90km 이상의 고속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위 버스와 승용차 사이에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은 브레이크가 작동한 때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하는 거리인 이른바 제동거리가 긴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 건 당시 피해자가 급제동함으로써 위 버스와 및 승용차의 충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 만, 위 버스는 위 승용차로부터 불과 약 15m 떨어진 지점에서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 버스의 승객인 ****는 놓친 휴대폰을 주우려 하다가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속도로에서의 급제동 행위는 후방 차량의 운전자가 신속 히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이 사건 버스는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로서, 이 사 건 승용차와 직접 충돌하지 않더라도 급제동 과정에서 내부의 승객들이 부상당할 위험 이 크고, 노약자나 잠들어 있는 승객 등의 경우 이 같은 위험성은 더 크다 할 것이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여 운전대를 급히 돌리는 경우에는 2차 사 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 - 6 -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세 차례 브레이크 를 밟음으로써 뒤따르던 버스의 운전기사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격히 감속하여 피해 자를 위협하였고, 자신을 피해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를 따라 차선을 변경한 다음 또다 시 두 차례 감속하여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 같 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무고한 다수의 승객 들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 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을 1회 선고받은 것 외 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 7 - 재판장 판사 최창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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