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자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꾼 버스 앞에서 다시 두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2014고합1362 협박 사건(2015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5일 밤 9시 20분경, 피고인A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1km 지점(성남시 분당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 3차로를 달리던 피해자B 운전의 고속버스가 피고인A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 했으나, 피고인A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다.
- 버스가 승용차 뒤로 진입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급제동을 했고, 뒤따르던 버스도 급제동하게 만들었다.
- 피해자B가 이를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A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버스 앞에서 두 차례 더 급제동했다.
- 당시 두 차량은 시속 9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고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버스는 승용차로부터 약 15m 떨어진 지점에서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다.
- 급제동 과정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앞으로 넘어지는 등 위험이 초래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던 버스에 보복할 마음으로 세 차례 급제동하여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B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운전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운전 행위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린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B가 차선을 변경하려다 피고인A가 양보하지 않자 뒤로 진입했고, 이에 피고인A가 세 차례 급제동한 경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했다.
- 승용차가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 법원은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물건이 아니지만 고속도로에서 급제동해 상대 차량이 매우 근접하게 된 상황에서는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고속도로에서의 급제동은 후방 차량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버스는 다수 승객이 타는 대중교통수단이라 급제동만으로도 승객이 다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A 측은 협박의 고의가 없고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겁을 주려고 급제동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은 단순한 운전 실수가 아니라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고, 승용차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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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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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피해자를 위협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가져갔으며, 다른 사람과 피해자를 때리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남김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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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양형 인자
- 보복운전으로 대중교통 승객들의 생명·안전 위험 초래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의 처벌 요구
-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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