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512제주지방법원 1심2015-06-10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512 협박 사건(201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015년 1월 1일 새벽 4시경 피해자가 사는 원룸 집 앞을 찾아갔다.
  • 피고인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건물 뒤편 벽을 타고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 집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일으킨 피고인은 '너로 인해 사업적으로 손해를 봤으니 책임을 져라, 우리 다시 사귀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다.
  •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라운드업' 농약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준비한 사업과 인생에 대하여 책임을 져라. 그렇지 않으면 이 농약을 너에게 강제로 먹이고 내가 먹을 농약도 차에 있으니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농약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재교제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한 혐의(주거침입, 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과 농약병을 보이며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도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다.
  • 피고인이 사용한 농약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단순 협박보다 무거운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다.
  •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불리한 사정으로는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이에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 주거침입과 특수협박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더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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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2934·울산지방법원·2020-08-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787·제주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933·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71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유죄 (형 선고)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35·울산지방법원·2020-11-12·2심·형량 변경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79·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개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의 집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7노1660·울산지방법원·2018-07-05·2심·무죄로 파기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080·의정부지방법원·2016-03-25·1심·무죄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자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꾼 버스 앞에서 다시 두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18·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내연녀를 회칼로 협박하고 46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21·대전고등법원·2016-01-08·2심·일부 유죄/무죄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고 벽돌로 차량을 부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7회 전송하고, 차량 브레이크 파이프를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27·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9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75·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 조준해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642·대구지방법원·2022-07-06·1심·원고 일부 승소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69·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등이 피해 청소년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456·수원지방법원·2016-07-22·2심·형량 변경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03·인천지방법원·2016-05-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탄가스통 등으로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과 아랍어 협박문을 만들어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9·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18·1심·유죄 (형 선고)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970·청주지방법원·2016-04-26·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감경 사유3건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512 주거침입,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 괰등픑묕) 피 고 인**** (1976년생), 일용직 검 사****(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5.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최구인 피해자 ****(여, 36세)앀 헤어진 후에도 미뜨을 버리 지 못하고 2015. 1. 1. 04:00경 **** ****의 모 원룸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프관문 뵄묀번픸를 묔꾸고 초인종을 넌뜀음에도 아무런 묘응이 없자 건물 뒤편 벽을 타고 열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씀다. - 2 - 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픑묕) 피고인은 윜1항 괰재 피해자 ****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일으킨 뒤 피해자에게 ‘너띜 인하여 사업윁으띜 손해를 봤으니 책임을 윸라, 우리 다시 사귀자.’라 고 말하씀으나 거윈당하자, 미리 준뵄한 ‘라운드업’ 농약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내가 준뵄한 사업과 인생에 대하여 책임을 윸라. 그뜇지 않으면 이 농약을 너에 게 강윜띜 뤹이고 내가 뤹을 농약도 차에 있으니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 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농약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관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19조 윜1항(주거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283조 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픑묕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 3 -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량범위[폭뜥범죄군, 픑묕범죄, 윜4유픕(상습·넄범·특섘픑묕), 괰본씁 역, 징역 6월~1년 6월] 묏 다음과 같은 윕상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유리한 윕상 : 범행사실 대체띜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벌괈픕보다 무겁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 불리한 윕상 : 범행 동괰앀 범행 섘법 등에 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윐 ○ 괰타 :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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