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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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275 협박 사건(2022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4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1.~2012.경부터 2021. 8. 14.까지 주거지 창고에서 공기소총 1정을 소지하였다. 2021. 8. 13. 21:18경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마당으로 들어서던 피해자(아내)를 향해 위 공기총을 창문틀에 걸치고 발사할 것처럼 조준하여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1.~2012.경부터 2021. 8. 14.까지 주거지 창고에서 공기소총 1정을 소지하였다. 2021. 8. 13. 21:18경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마당으로 들어서던 피해자(아내)를 향해 위 공기총을 창문틀에 걸치고 발사할 것처럼 조준하여 협박하였다.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9~10년 전 인 2011.~2012.경부터 2021. 8. 14. 11:15경까지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공기소총 1정(구경 : 5.5mm, 총기번호 : 227847, 모델명 : B-83, 제조사 : ****)을 소지하였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오후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토지 재개 발 보상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난 뒤, 같은 날 21:18경 주거지 마당에 있 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창문을 통해 마침 운동을 마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피해자 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소총을 들어 창문 틀 위에 올려 걸치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발사할 것처럼 조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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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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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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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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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미착용 개가 행인을 물고, 개를 휴대해 주민들을 협박·주거침입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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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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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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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양형 인자
-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특수협박 피해자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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