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 1심2021-12-17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262 협박 사건(2021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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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21. 9. 8.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고, 2021. 9. 13.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집에서 식칼(칼날 약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21. 9. 8.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고, 2021. 9. 13.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집에서 식칼(칼날 약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피해자 현관문을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한 사건. 1 재물손괴: 2021. 9. 8. 03:00경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약 5~10여 분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쳐 움푹 파이게 하여 손괴. 2 특수협박: 2021. 9. 13. 19:00경 ****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린 후,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약 33cm, 칼날 약 21cm)을 들고 내려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어 협박. 3 폭행: 위 2021. 9. 주차장에서 피해자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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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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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일부 유죄/무죄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75·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유죄 (형 선고)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879·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목줄 미착용 개가 행인을 물고, 개를 휴대해 주민들을 협박·주거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4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927·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1심·유죄 (형 선고)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56·인천지방법원·2022-04-22·1심·유죄 (형 선고)

지속적 스토킹·잠정조치 위반·보복협박·폭행·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협박·공동상해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4고단3123·창원지방법원·2025-09-05·1심·일부 유죄/무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9·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18·1심·유죄 (형 선고)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45·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 이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62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피 고 인A, 1982년생, 남, 무직 검 사장영롱(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덕욱 판 결 선 고2021.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6세)은 **** 같 - 2 - 은 동 ****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일부러 층 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 항의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8. 03: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택배상자를 바 닥에 세게 내려놓고 스피커를 사용해 소음을 들리게 하는 등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약 5~10여 분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쳐 현관문 외부가 움푹 파이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3. 19:00경 ****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우연 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층간소음을 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 해자에게 그곳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가 피 해자를 향해 식칼로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 도망치다 바닥에 넘어 지게 하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식칼로 피해자 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4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 황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 현관문을 손괴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 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및 기록에 나타 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 ****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6세)은 **** 같은 동 ****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 항의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 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9. 13. 19:00경 ****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 고 나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잠시 - 5 -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간 뒤, 피해자를 향해 식 칼로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 도망치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해서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을 목격한 경비원이 피고인의 식칼을 든 손 을 붙잡아 제지하는 틈에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 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범행도 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 지하 1층 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층간소음을 내 - 6 - 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든 사실, 피해자가 도망 가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식칼로 찌 를 듯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까 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기는 하였으나, 식칼이 피해 자의 몸에 전혀 닿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어떤 부위를 어떤 방법으 로 공격하려고 하였는지 알 수 없다. ② **** 경비원이 식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③ **** 경비원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핸드폰을 보자고 하면서 주우려고 했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칼을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대지 않았다. 피고인이 칼을 든 손을 위로 치켜들고 있었다. 솔 직히 저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으면 충분히 찌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찌를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음에도 칼로 찌르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달라고 했다. 휴대폰에 무엇인가가 있 어서 휴대폰을 빼앗아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다. 나이가 있는 제가 잡고 있는 것을 마음만 먹으면 휘둘러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렇게 하 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7 - ④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은 제가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핸드폰을 보고 “폰보자 폰보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뛰어가 주방 에서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경비원과 처가 말리는 바람에 죽이 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제가 흥분되고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다는 식으로 잘못 답변을 한 것 같다. 식칼로 찌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위협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 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내용이 수긍할만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죄를 유 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3. 19: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 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층간소음을 내지 말라는 취 지로 말하면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 8 - 인 2021. 11. 3.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 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 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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