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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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262 협박 사건(2021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21. 9. 8.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고, 2021. 9. 13.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집에서 식칼(칼날 약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21. 9. 8.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고, 2021. 9. 13.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집에서 식칼(칼날 약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피해자 현관문을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한 사건. 1 재물손괴: 2021. 9. 8. 03:00경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약 5~10여 분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쳐 움푹 파이게 하여 손괴. 2 특수협박: 2021. 9. 13. 19:00경 ****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린 후,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약 33cm, 칼날 약 21cm)을 들고 내려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어 협박. 3 폭행: 위 2021. 9. 주차장에서 피해자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공소기각).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목줄 미착용 개가 행인을 물고, 개를 휴대해 주민들을 협박·주거침입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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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지속적 스토킹·잠정조치 위반·보복협박·폭행·재물손괴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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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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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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