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하여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6고합381 협박 사건(2016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8. 1. 16:45경 OO지역 식당에서 피해자B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신고되었고, 같은 날 17:00경 신고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는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행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8. 1. 16:45경 OO지역 식당에서 피해자B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신고되었고, 같은 날 17:00경 신고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는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행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보복하여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 - 일시: 2016. 8. 1. 16:45경 및 17:00경 - 장소: OO지역 'OOOOOO' 식당 - 행위: 피해자B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1회 폭행, 신고에 불만을 품고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얼굴 수회 폭행 - 결과: 피해자에 의해 경찰 신고, 귀가 조치 - 전력: 2014.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5. 12. 상해죄로 징역 6월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출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욕설과 함께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등의 발언을 함
음주측정 거부 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업무방해 신고 보복 목적 협박 및 재물손괴, 다방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편의점·마트에서 물건 절취 후 112신고에 앙심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약식명령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웃 피해자를 3회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공동협박·공동상해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출소 후 병원 직원·간호사에게 보복 협박 및 폭행,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담배·과자 등을 사오도록 16회 강요하고 수차례 폭행한 사건
지속적 스토킹·잠정조치 위반·보복협박·폭행·재물손괴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
양형 인자
- 동종누범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범행 모두 인정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