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6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10-2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하여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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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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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6고합381 협박 사건(2016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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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8. 1. 16:45경 OO지역 식당에서 피해자B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신고되었고, 같은 날 17:00경 신고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는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행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8. 1. 16:45경 OO지역 식당에서 피해자B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신고되었고, 같은 날 17:00경 신고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는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행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보복하여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 - 일시: 2016. 8. 1. 16:45경 및 17:00경 - 장소: OO지역 'OOOOOO' 식당 - 행위: 피해자B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1회 폭행, 신고에 불만을 품고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얼굴 수회 폭행 - 결과: 피해자에 의해 경찰 신고, 귀가 조치 - 전력: 2014.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5. 12. 상해죄로 징역 6월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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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387·대구지방법원·2023-10-27·1심·무죄

출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욕설과 함께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등의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16·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측정 거부 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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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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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마트에서 물건 절취 후 112신고에 앙심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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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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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협박·공동상해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병원 직원·간호사에게 보복 협박 및 폭행,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일부 유죄/무죄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7고단2684·대구지방법원·2017-11-23·1심·유죄 (형 선고)

담배·과자 등을 사오도록 16회 강요하고 수차례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56·인천지방법원·2022-04-22·1심·유죄 (형 선고)

지속적 스토킹·잠정조치 위반·보복협박·폭행·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4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누범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폭행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10.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 2 - 종료하였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9. 안 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6:45경 서울 성북구 ○○로○○길 ○○에 있는 ‘○○○○○○’ 식당 안에서 피해자 B(62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행위로 위 피해자에 의해 종암파출소에 신고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 17: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 한방에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 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안경을 쓰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 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C 진술청취) 1. 현장사진 6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 3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보복목적폭행(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누범,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 바,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 한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 4 - 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 16:45경 서울 성북구 ○○로○○길 ○○에 있는 ‘○○○○○○’ 식당 안에서 피해자 B(62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서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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