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5고합13울산지방법원 1심2015-03-2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 협박 사건(2015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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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18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2014년 9월 19일 저녁, 피고인은 길거리 노점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등산용 가방을 몰래 들고 가 훔쳤습니다.
  • 2014년 11월 17일 오후, 피고인은 사우나 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약 15분간 일어나지 않아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사우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2014년 12월 24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 자전거의 시동장치를 부수고 자전거를 끌고 가 훔쳤습니다.
  • 2015년 1월 2일 낮부터 오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식당에서 술을 공짜로 달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2015년 1월 5일 오후, 피고인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가게를 다 부셔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다음 날인 1월 6일에는 벽돌을 던져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손님들을 나가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러 차례 욕설과 소란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유리창을 깨뜨리고 자전거와 등산용 가방을 훔쳤습니다. 또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식당과 사우나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실제로 나가게 한 점이 인정되어,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벽돌로 유리창을 깨뜨린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자전거와 등산용 가방을 가져간 행위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절도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이미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소란을 넘어 폭행·절도·재물손괴·보복협박이 반복된 사안으로,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신고 보복 행위까지 엄중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별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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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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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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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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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8·1심·일부 유죄/무죄

경찰 신고에 보복해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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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2·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5고단827·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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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일부 유죄/무죄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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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18·1심·유죄 (형 선고)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54·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0·대전지방법원·2017-02-01·1심·유죄 (형 선고)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69·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1심·유죄 (형 선고)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9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일부 유죄/무죄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98·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3·울산지방법원·2017-06-0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 상태에서 주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업소 업무를 방해했으며 가족을 흉기로 위협·폭행하고 차량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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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9·울산지방법원·2015-05-29·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787·제주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3·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20·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협박·공동상해·공동폭행 및 청소년 3명 유흥주점 접객행위 강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4·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출소 후 해를 가하겠다는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4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8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74·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위협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가져갔으며, 다른 사람과 피해자를 때리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1·인천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
  • 보복 목적 협박
  •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음주 폭력(주폭)
↓ 감경 사유2건
  • 범행 대부분 인정 및 반성
  •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해자 처벌불원
- 1 - 사건고합병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201513, 22()( 묕등윈도 업무묩해 재물손괴 폭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피고인년 **** (49 , ), 검사굀소윕 굀세관 묕씁상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2014. 7. 4.62 을 선고묛고 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고합201513『』 - 2 - 윈도1. 2014. 12. 24. 피고인은경 **** 월평띜번괸에 있는 **** 앞괸에2014. 12. 24. 02:2047‘’ 서 피해자 **** 그곳에 있던 괰둥에 시윕장쵘를 해 놓은 시가만원 상당의 자위OO75 거 대를 불상의 묩법으띜 그 시윕 장쵘를 해윜하고 이를 끌고 가 윈취하씀다1. 업무묩해2. 2015. 1. 2.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 ****에 있는 피2015. 1. 2. 11:0015:30 해자 묰이 운씁하는식당 에서 피해자가 선을 공짜띜 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OO''○○ 해자에게 큰소리띜 욕설을 하고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3.() 피고인은경 위식당 앞괸에서 피해자 **** 이 윜2015. 1. 5. 15:00‘’OO( , 53 )2○○ 항과 같이 피고인을에 씁업묩해띜 신고하여 ****에 입건댘었다는 이유112 띜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씀느냐 네가 앞으띜 장사할 섘“,, 있을 줄 아느냐 내가 가게를 다 부셔버리고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어도 너앀 같,, 이 죽는다 라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신의 픕사사건의 섘사앀 관뜨하여 고소 등 섘사단서를 윜공하씀 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업무묩해 묏 재물손괴4. 2015. 1. 6.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위식당 앞괸에서 피해2015. 1. 6. 16:1016:30‘’○○ 자 묰이 자신에게 공짜띜 선을 주지 않고 식당 문을 시윕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에OO - 3 - 게 큰소리띜 욕을 하고 위 식당 앞 공터에 있던 시류트 벽돌 장을 들고 시가 만원18 상당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 가띜세띜에 던윸 이를 깨뜨뜤 위 식당에서(1m,2m)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명을 묖으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4.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운씁 업무를 묩, 해하씀다. 고합20152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1.(·) 피고인은경 **** ****내에서 피해자 굀2014. 9. 18. 01:50, ‘’△△△○ 세 과 선을 마시던 중 핔가 난다는 이유띜 테이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62 ),○ 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뤸리부위를 회 내뜤쳐 폭행을 하씀다,1. 업무묩해2. 2014. 9. 18. 피고인은 위 윜 항의 일시 묏 장소에서 피해자 굀과 위 항과 같이 약여분1130○○ 동안 소주병으띜 굀의 뤸리를 내리쵘고 주뤹으띜 얼굴을 때리는 등 피고인과 굀,○○ 이 싸우면서 험악한 분위괰를 만들고 윑시를 개 집어던윸 깨뜨리며 손님들과 업,3,○○ 주인 피해자 굀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쵘는 등으띜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모△△ 덐 나가게 하는 등으띜 피해자의 식당 씁업을 묩해하씀다. 윈도3. 2014. 9. 19. 피고인은경 **** ****번괸에 있는 **** 앞 노상2014. 9. 19. 20:15241 에서 피해자 강가 프괈만원과 괈팔찌돈 등 귀괈속만원 상당 등 총250(10 )750○○ 만 원 상당의 괈품이 들어있는 등산용 가묩을 가판대 위에 씬뜤덐고 노윐상을 윕1,000 리하는 것을 묜견하고 위 가묩을 윈취할 것을 마음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 4 - 이용하여 위 가묩을 들고 가 윈취하씀다. 업무묩해4. 2014. 11. 17.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 **** ****에 있는 피해자2014. 11. 17. 15:2515:40 라이 관리하는사우나 입구에서 그곳 묔닥에 드러넄웠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다른 곳으띜 가라고 하자 씨묜 나는 못간다 라고 핔를 내면서 넄운채띜 약분간“.”15 일어나지 않아 다른 손님들의 사우나 출입을 묩해하여 위뜥으띜 피해자의 사우나 씁업 에 관한 업무를 묩해하씀다. 고합201513『』 피고인의 법윕진선1. 묰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손의 진선서1. ○○ 압섘조서1. 각 사건 프장사진 피해품 범행장면 사진1.,, 섘사보고 증거괰띝 윜쪽1.(22, 187 ) 고합201522『』 판시 윜죄 증거목띝년 픕윜픸1, 2 (201445067 )○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굀굀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프장사진1. 판시 윜 죄 증거목띝년 픕윜픸3 (201437528 )○ - 5 - 피고인의 법윕진선1. 강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 각 압섘조서1. 프장에 묜견댜 등산용가묩 사진 압섘품사진1., 견윁서1. 섘사보고서범행 장면1.(CCTV) 판시 윜 죄 증거목띝년 픕윜픸4 (201442720 )○ 피고인의 법윕진선1. 라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 징329 (,),3141 (, 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픕법 윜조 윜),59 2 ,2831 항 보복목윁 픑묕의 윐 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366 (,), 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31 , 211 ,260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윕37, 3812 , 50 [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년1 ~ 45 - 6 -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 1:() 유픕의 결윕 폭뜥픑묕범죄윜 유픕 보복목윁 픑묕[]>> 5()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월 이상 년 이하[]102 나 윜 범죄각 윈도죄. 2: 유픕의 결윕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 2()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 이상 년 월 이하[]61 6 다 윜 범죄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죄. 3:(·) 유픕의 결윕 폭뜥폭행범죄윜 유픕 특섘폭행[]>> 6()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 이상 년 월 이하[]41 2 라 다섘범죄처리괰준징역월 이상 위 각 범죄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10[ 각 업무묩해죄 재물손괴죄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그 하한,37, 만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 중 가장 중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 묕등 죄에 윕한 권고픕의 하한에 따른다).] 마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징역년 이상 위 권고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1( - 7 -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1 양픕이유4.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등 집괰를 손괴하 고 피해자의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 씁업 업무를 묩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는 등 의 행위를 한 것으띜 그 범행 경위 묏 내용에 뵄추어 죄책이 무거운 윐 이러한 음주, 폭뜥 이른묔 주폭은 주변의 선량한 다섘 시민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酒暴 의 피란을 가중시키는 등으띜 그 폐해가 심각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이 사건과 같은 보복 목윁의 픑묕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픕사사건에 있어 실체윁 진실의 묜견을 묩해하여 윕당한 섘사 공소유지 묏 재판이라는, 섘사괰관과 법원의 공윁 업무에 관하여 악씁향을 끼쵘는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윐, 특히 피고인은 울산지묩법원에서피해자 묰에 대한 픑묕 재물손괴2013. 7. 4.,○○ 죄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음에도 동일한 피해자인 묰가 이를 신고하62○○ 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는데 이는 동일 피 해자를 지속윁으띜 괴롭히는 묘복윁인 범행인 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 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을 괰울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윕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고 이번에 출소,, 하면 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의 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 8 -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범죄위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괰,,,,, 타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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