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 협박 사건(2015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18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2014년 9월 19일 저녁, 피고인은 길거리 노점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등산용 가방을 몰래 들고 가 훔쳤습니다.
- 2014년 11월 17일 오후, 피고인은 사우나 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약 15분간 일어나지 않아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사우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2014년 12월 24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 자전거의 시동장치를 부수고 자전거를 끌고 가 훔쳤습니다.
- 2015년 1월 2일 낮부터 오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식당에서 술을 공짜로 달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2015년 1월 5일 오후, 피고인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가게를 다 부셔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다음 날인 1월 6일에는 벽돌을 던져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손님들을 나가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러 차례 욕설과 소란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유리창을 깨뜨리고 자전거와 등산용 가방을 훔쳤습니다. 또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식당과 사우나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실제로 나가게 한 점이 인정되어,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벽돌로 유리창을 깨뜨린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자전거와 등산용 가방을 가져간 행위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절도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이미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소란을 넘어 폭행·절도·재물손괴·보복협박이 반복된 사안으로,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신고 보복 행위까지 엄중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별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경찰 신고에 보복해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알코올 의존 상태에서 주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업소 업무를 방해했으며 가족을 흉기로 위협·폭행하고 차량을 손상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공동협박·공동상해·공동폭행 및 청소년 3명 유흥주점 접객행위 강요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출소 후 해를 가하겠다는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냄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피해자를 위협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가져갔으며, 다른 사람과 피해자를 때리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남김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양형 인자
-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
- 보복 목적 협박
-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음주 폭력(주폭)
- 범행 대부분 인정 및 반성
-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해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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