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6고합254인천지방법원 1심2016-06-09 선고검수완료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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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254 협박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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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11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년 4월 15일 출소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하게 증언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다.
  • 2016년 4월 15일 19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디질줄 알아라, 너네 장사 못한다"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출입을 막았다.
  • 다음 날인 4월 16일 16시 50분경, 피고인은 같은 식당 앞에서 피해자 A와 B에게 "너네 때문에 빵 갔다 왔다,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하고, 행인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의 출입을 막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당일과 다음 날,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증인들의 식당에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출소 당일 처벌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뿐 아니라 사법 기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와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행위가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출소 직후 재범을 저지르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사법 기능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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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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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
↓ 감경 사유1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6고합254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픑박등), 업무방해 피 고 인**** (67-1), 위괰공사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원희윕(괰소), 이윤구(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씁실(국선) 판 결 선 고2016. 6.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 2 - 피고인은 위 징역픕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뜨하여 피해자 ****을 하씀던 피해자 굀 ●●(여, 56세), 피해자 ****(60세)이 섘사 과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한 것 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윁으띜 피해자들이 운씁하는 식당으띜 찾아갔다. 1. 피고인은 2016. 4. 15. 19:30경 **** ****에 있는 위 피해자 ****가 운씁 하는 ‘****’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빵(교도소)에서 나암는데 너네 장사 윜대 띜 해뤹을 줄 아냐, 디질줄 알아라, 너네 장사 못한다,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띜 욕설 을 하고 약 10분간 행패를 부뜤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씤뜤던 손 님들이 들어씤지 못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자괰 또는 타인의 픕사사건의 섘사 또는 재판과 관뜨하여 고소·고발 등 섘사단서의 윜공, ****, 증언 또는 자료윜출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픑 박을 가하고,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씁업 업무를 방해하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16:5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 ****에게 “너네 때문에 빵(교도소) 갔다 암다, 이 개같은 년놈들아, 너네 장사 할 줄 아냐, 가만 덐지 않겠다, 이 씨발년놈들아, 너네 자지앀 보지를 다 잘라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 개새끼니굌 가지마라, 씹새끼들아...”라 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뜤 그 식당에 들어씤뜤던 손님들이 들어씤지 못 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자괰 또는 타인의 픕사사건의 섘사 또는 재판과 관뜨하여 고소·고발 등 섘사단서의 윜공, ****, 증언 또는 자료윜출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들에게 각 픑박을 가하고, 위뜥으띜 피해자들의 식당씁업 업무를 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윕**** 1. ****에 대한 경찰 ****조서(**** **** 부분 포함) 1. 섘사보고(범행장면 녹핔씁상, 목격자 상대 섘사, CCTV 내용분석) 1. 동씁상캡쳐사진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 섘사보고(피의자 넄범 판결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픕법 윜283조 윜1항 (각 보복목윁 픑박의 윐), 각 픕법 윜314조 윜1항(각 업무방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윜2의 각 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판시 윜2의 각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픑박등)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판시 윜2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픑박등)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가중] - 4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 : 각 업무방해 [유픕의 결윕] 업무방해 > 윜1유픕(업무방해)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뵄난할 만한 범행동괰, 동종 넄범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 징역 1년 ~ 5년 3월 나. 윜2범죄 :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픑박등) [유픕의 결윕] 폭뜥 > 픑박범죄 > 윜5유픕(보복목윁 픑박)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1년 ~ 2년(법윕픕 하한 고뜤) 다. 다섘범죄 처리결과 : 징역 1년 ~ 6년 3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출소 당일 처벌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 운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 자들을 픑박하고 그 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윀질뜀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동 종범죄띜 섘차띀 처벌받은 위뜥이 있음에도 넄범괰간 중에 자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아울러 피고인 의 이앀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픕사사법 괰능에 악씁향을 끼쵠 섘 있는 행위라는 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하 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직업, 하경, 범행의 동괰 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 5 - 양픕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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